선생님 안녕하세요 계속 날이 추워지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론 p.81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주계약해지>에서, 입주계약해지의 근거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였습니다.
(질문1)
그런데 1. 사실관계에 보면 “계약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 하였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혹시 이를 계약 자체에 일정한 <해지조항>이 있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에 의해> 해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나요??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해지를 <법령의 집행>으로 본 것 같은데, 이 <약정>을 해지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동일 판례 p.82 에서 ”그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잭 제재 등“ 은 <법령이 집행> 임을 뒷받침하는 근거인가요 아니면, 법불법태규 중 중 ‘불(불이익)’의 근거인가요??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이 있고, 헌법소원말곤 항고소송밖에 방법이 없으니 처분으로 보아 다투게 해주려는 의도에서 처분으로 본 것인지, 드라이하게 법령의 집행이어서 처분으로 본 것인지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결국 산업법령에 의하여 해지된 캐이스
2. 법령 집행의 맥락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1.27 12:4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1.29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