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대표이나 피해자 측과 친분이 있어
중간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사건개요]
아파트가 15충으로 옥상 물탱크 조절기가 고장 나서 물탱크에서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다량의 물이 우수관을 따라 아래로 흘렀으나, 다른 집은 모두 베란다에
약간 넘치기는 했으나 바로
다 배수구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 집에서 베란다를 확장한 상태로 배수구 주위가 일부 막혀 있어, 넘친 물이 다시 배수구로 바로 빠지지
못하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의견: 해당피해, 물
치우느라 감기 병원비 등 100% 요청
동대표회의
: 앞 주인이 개조한 사항이라도, 베란다 불법개조 사항이므로 보상 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관리주체 동의없이 불법개조로 인한 피해가 명확 하다면 ......동대표회의 의견에 한표
옥상 물탱크가 고장나서 물이 넘쳐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실은 입주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구요~. 요즘은 분양시에도 발코니를 확장하여 분양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그런곳의 물탱크가 넘첬을 때에는 무엇으로 변명 할 것입니까~? 입대의는 입주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을 찿기 바랍니다.~~
물탱크의 물 넘침은 공용물의 관리부실을 부졍할 근거가 없읍니다.
1차적 책임은 관리소의 관리소홀에 있다 하겠고 2차적인 책임은 역시 해당주민의 부실공사 일듯 하네요.
저의 입장이라면 7:3 이라든지 6:4 라든지 적당한 선에서 당사자들이 협의 처리토록 하겠읍니다.
확장하지 않은 세대는 물이 넘치치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확장을 한 세대에서만 물이 넘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의 원인은 확장공사를 한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조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승인을 하였더라도
본인이 요구한 것 이거나 이러한 상태를 확인 한 후에 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거주자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우수관(공용부분) 자체가 막혀 물이 역류하였다면 관리사무소(입대의)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주변 우수관로(전유부분)가 막힌것은
전유부분에 발생한 인위적인 하자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