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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베란다 개조로 인한 피해 보상
kimble 추천 0 조회 117 17.04.25 09:5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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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25 10:05

    첫댓글 관리주체 동의없이 불법개조로 인한 피해가 명확 하다면 ......동대표회의 의견에 한표

  • 17.04.26 18:23

    옥상 물탱크가 고장나서 물이 넘쳐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실은 입주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구요~. 요즘은 분양시에도 발코니를 확장하여 분양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그런곳의 물탱크가 넘첬을 때에는 무엇으로 변명 할 것입니까~? 입대의는 입주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을 찿기 바랍니다.~~

  • 17.04.25 16:19

    물탱크의 물 넘침은 공용물의 관리부실을 부졍할 근거가 없읍니다.
    1차적 책임은 관리소의 관리소홀에 있다 하겠고 2차적인 책임은 역시 해당주민의 부실공사 일듯 하네요.
    저의 입장이라면 7:3 이라든지 6:4 라든지 적당한 선에서 당사자들이 협의 처리토록 하겠읍니다.

  • 17.04.26 11:18

    확장하지 않은 세대는 물이 넘치치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확장을 한 세대에서만 물이 넘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의 원인은 확장공사를 한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조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승인을 하였더라도
    본인이 요구한 것 이거나 이러한 상태를 확인 한 후에 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거주자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우수관(공용부분) 자체가 막혀 물이 역류하였다면 관리사무소(입대의)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주변 우수관로(전유부분)가 막힌것은
    전유부분에 발생한 인위적인 하자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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