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결정, 상소기각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허부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대한 허부결정
모두 종국재판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사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 기각(각하)결정, 배상명령재판, 배상명령신청 각하(일부인용)재판도 종국재판인지요?
첫댓글 국재판이란 당해 심급을 끝내는 재판을 말하기 때문에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허부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대한 허부결정, 형사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 기각(각하)결정은 국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너무 지엽적인 것으로 고민하면 안됩니다. 시간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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