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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braham ♤ 원문보기 글쓴이: 아브람
한恨의 땅, 간도를 되찾는 그날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간도협약(1909)을 통해 제맘대로 간도를 청에 넘깁니다.
본격적인 대륙침략을 위해 만주 땅의 안동~봉천 간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였지요.
헌데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를 찾기 위해선 시간을 약간만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제국 출범(1897) 기억하시죠? 고종이 스스로를 황제로 격상시키고 황제라는 자리에 모든 국가권력을 집중시켰지요. 그런데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조약(1905) 당시 조약 최종 비준권자인 고종은 끝내 조약 체결에 반대했고, 이른바 '을사 5적'이 제멋대로 조약 체결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대한제국이란 나라의 중요 국가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스템 측면에서 본다면, 을사조약은 합법적인 절대권력자인 고종이 끝내 승인을 거부했으므로 국제법상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간도협약의 당사국은 청나라와 일본인데, 이는 일본이 4년 전의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대신하고 있음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전제를 가져야만 유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도둑질해 간 을사조약 자체가 국제법상 무효인 이상, 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대륙을 호령하던 선조 앞에 자랑스런 후손이 되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 기폭제가 되어,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어오던 간도협약 무효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비록 ‘간도의 영유권 문제는 법적인 측면과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한국정부가 간도문제에 관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광복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지금은 조선족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2만 1천㎢의 광활한 땅 간도지역.
일제 치하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본거지였고, 지금도 우리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애환의 땅, 간도. 그 간도지역에는 과연 어떤 역사적 사연이 서려 있는가.
일본이 시시때때로 야욕을 드러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 독도가 우리땅임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역시 의심없는 우리땅이었던 간도지역이 지금은 “그 땅이 우리 땅이었어?” 라고 반문할 정도로 국민들의 인식에서 멀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이 가로막혀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옛 선조들의 기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역사의식의 박약이 불러온 결과가 아니겠는가.
간도에 얽힌 역사적 사연 ▒▒▒▒▒▒▒▒▒▒▒▒▒▒▒
북간도는 원래 고구려와 발해의 옛터로 발해 멸망 후에는 여진족이 거주했던 곳이지만, 조선 중기 청의 건국과 함께 사람들의 거주가 금지되면서 국경이 모호해졌다. 그러나 청의 거주금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함경북도 주민과 산동지방 한족들이 이 지역 미개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으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선과 청 양국은 1712년 현지분규 해결을 위해 이 지역을 공동으로 답사,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 압록강과 토문강을 양국의 국경선으로 한다는 데 합의한다.
후에 중국은 그 토문(土門)과 두만(豆滿)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토문강이 두만강을 가리킨다고 억지를 부렸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이런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남만철도부설권 푸순탄광채굴권 등 이권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두만강 이북 간도땅을 넘겨주었다. 이것이 간도협약의 내막이다.
1909년 일본이 청의 간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만주의 철도·광산 이권을 보장받는 ‘청일 간도협약’을 맺었지만, 이는 국제법상 명백한 무효이다. 일제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만큼 그에 근거해 맺은 협약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010년이 되면 간도협약이 100주년을 맞는다. 국제협약은 100년을 효력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간도문제는 그 이전에 반드시 결정을 봐야만 한다.
지금도 간도가 우리 영토였음을 입증하는 지도와 역사적 사료가 속속 밝혀져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의 속내 ▒▒▒▒▒▒▒▒▒▒▒▒▒▒▒
이러한 한국인들의 주장을 대하는 중국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
결론적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본질은 ‘역사공정’이 아닌 ‘영토공정’이다. 그리고 영토공정의 핵심에 간도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속내를 드러낸 것은 중국 외교부의 우다웨이 부부장이다. 올해 8월 고구려사 문제로 우리 외교부와 협상을 할 당시 우 부부장은 느닷없이 “한국측도 왜곡하는 게 있다”며 적반하장격의 항의를 해 왔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간도지방 회복’ 주장에 대한 불쾌감 표명과, 중국 정부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긴 항의였다.
결국 고구려사 왜곡의 의도 속에 만주, 즉 간도지역의 영토분쟁을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실제 동북공정의 33개 연구과제 중 12개는 한·중 변경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
지금은 동북공정의 저의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남북통일 이후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남북통일 이후 예상되는 한·중 국경 및 영토문제에 있어 만주 동북 3성이 중국 영토라는 논리적 정당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세간에서는 지금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해놓지 않으면, 통일된 이후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고구려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의식을 높이고, 만주와 시베리아의 우리 옛 역사를 복원하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간도가 우리땅 증거자료(지도)"▒▒▒▒▒▒▒
18세기에도 토문강 두만강 너머 간도 지역을 우리 영토로 그린 18세기의 <도성팔도지도> 함경도편. '토문강'(점선안)과 '두만강'을 다른 강으로 명기하고 있다.(조선일보 9.10)
▲ 백두산 부근 약도
1907년 일제시대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에서 제작한‘백두산 부근 약도’. 백두산정계비에 나오는 압록강-토문강의 조선 청나라 국경 중 토문강이 두만강과 별개의 강으로 표시돼 있어 간도가 조선 땅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동아일보 9.10)
▲보곤디 지도
중국 청나라가 1719년 만든‘황여전람도(皇與全覽圖)’의 동판을 이용해 유럽에서 출판한‘보곤디(R.de Vaugondy·1750년)지도’. 이 지도는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잘 보여주며, 두만강과 압록강보다 더 위쪽에 있는 서간도와 동간도 지역을 모두‘조선(朝鮮)’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동아일보 7.7)
Q & A ▒▒▒ [간도 협약] ▒▒▒
Q 간도협약이란 무엇인가?
A 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1909년 백두산과 두만강 북쪽 땅 간도를 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의 특권을 받는 대가로 청나라에 넘겨준 협약
Q 간도란 어느 지방을 말하는가?
A 보통 두만강 북쪽 땅(동간도)을 말하지만, 압록강 북쪽도 서간도라고 부른다. 중국과 경계에 있는 간도는 기름진 옥토가 2만1천㎢가 넘는 광활한 땅이다.
Q 간도는 누구 땅인가?
A 이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으로 조선·청 대표가 1712년 백두산 정계비에 쓴 것에서 보듯 분명한 조선 영토였다. 1900년 대한제국은 간도 조선인 보호용으로 두만강 인근에 변계경무서를 설치했고 1902년엔 간도관리사 종3품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하기도 했다.
Q 중국은 간도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A 중국은 간도 문제를 날조론·허구론으로 설명하며 간도라는 지명과 간도의 지리적 위치, 조선인 거주시기, 간도문제 발생 요인 등 간도문제 전반을 부정한다. 간도의 지명도 원래 중국 고유의 명칭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에서 만든 명칭이라 하여 연길(延吉)이라고 부르며, 정계비 등도 조선인이 위조하여 중국에게 영토를 요구한 국제 외교 사기극이라고 주장한다.
Q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A 간도협약 이전에 유효하게 존재했던 한·중 국경선이 양국의 국경선이 된다.
Q 중국은 어느 정도로 간도문제에 민감한가?
A 중국은 남북 통일 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우리측에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이다.
Q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면 득실은 뭔가?
A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통일된 후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Q 향후 이 문제의 진행 전망은?
A 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항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고구려사 왜곡 문제의 해결과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외교력이 필요하다.
간도의 유래와 범위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개간하는 자가 점차 급증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는 개간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어 이를 모두 일컬어 간도(間島)라 불렀다. 따라서 두만강과 압록강 대안지역의 개간지역을 자연스레 간도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간도의 범위는 두만강의 조그마한 삼각주에서 시작하여 한민(韓民)이 개간한 곳은 모두 간도라 부르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는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 동간도라 부르며, 압록강 대안지역과 송화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 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간도 동부,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라 부른다. 동간도 동부가 소위 북간도이며 1909년 간도협약 체결 시에 한·청인의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이다. 그러나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두만강 대안의 동간도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지역이 접한 곳이 바로 청과 조선이 약정한 봉금지역이었다. 당시 청은 봉금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더구나 청 정부는 한족(漢族)의 산해관 이동의 출입을 엄금하였다. 즉 요동 이동의 봉금지역에 대한 한족의 접근을 금지한 결과 무주지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먼저 선점하여 개간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간도 범위는 산해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화강선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이다
간도위치
간도분쟁의 성격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은 봉금지역인 무인지대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된 정치적 분쟁이다.
2차에 걸친 한·청 국경회담과 1909년 일·청간의 간도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논쟁점을 분석하면 간도분쟁을 국경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점을 열거하면 첫째, 백두산정계비의 가치 둘째, 비문 내용의 해석 즉 토문강의 실체 셋째, 을유.정해 국경회담의 효력 넷째, 1885년 이후의 교섭서 및 선후장정에 대한 견해 다섯째,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정계비로서 인정한 반면, 청은 비의 내용에 분계의 문자가 없다고 해서 정계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일, 청 3국은 비문중의 압록강은 인정하나 토문강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한,일은 토문강을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송화강의 원류로 보았으며, 청은 토문강이 도문강이며, 이것이 두만강이라는 것이다. 2차에 걸친 을유·정해 국경회담에서 한, 일은 당시 홍토·석을수의 합류지점 이상의 땅에서는 서로 싸우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선 전체에 관해 하나도 확정한 것이 없으며, 국경회담이 전부 무효된 것이다. 반면 청은 두만강으로 인정하였으며, 미정된 곳은 무산 이상 2백여 리의 두만강 상류라는 것이다. 1904년 한·청의 변계관리들이 임의로 약정한 변계선후장정의 제1조에서 백두산의 정계비가 국경선으로써 입증되며, 두만강이 양국의 확정 된 국경선이 아님을 명시하였다는 것이 한, 일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청은 선후장정에서 국경이 명백한 것은 두만강 하류지방이며, 추호도 두만강으로 국경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한·일은 두만강 북은 한국의 발상지이며, 그 지역 일대가 한국에 내부하였던 일이 있다. 지금도 한국인의 유적이 많으며 이주의 역사도 청보다 빨라고 한국인의 수도 청인보다 몇 배로 많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청의 통치외의 지역이며, 정계비 건립 후에도 한국의 허락 없이는 개간하거나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 또한 두만강 이북지역에는 청의 지명이 없었다. 반면 청의 주장은 다르다. 청이 처음부터 두만강 북을 청의 판도로 여겼으며, 정계비 건립 후에 청병을 파견하였다. 이 지역이 원 이전부터 청의 초기까지 중국의 역대 정권에 복종하였으며, 훈춘·둔화 등의 중국 지명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일본이 대청 교섭 시에 주장한 견해는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전제로 하였지만, 일본이 청에 동3성 6안, 즉 신법철도 부설권문제, 대석교 영구간의 지선 문제, 경봉선 철도 연장문제, 무순, 연대 탄광 채굴권 문제, 안봉철도 연선의 광무문제, 간도귀속문제를 청에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종래 입장을 변경하였다. 결국 일본은 1909년 9월 4일 일본은 간도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청은 동3성 5안건을 일본에 양보하기로 하여 간도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때 한·중의 국경선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삼았다.
결국 이와 같은 간도분쟁의 쟁점들은 일본의 책략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간도를 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712년 목극등에 의해 세워진 백두산정계비를 조약으로 하는 국경분쟁으로만 간주하기엔 무리가 따르며, 봉금지역인 무주지에 대한 영유권분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하튼 백두산정계비가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간도지역의 역사
1. 이 지역에 최초로 환국(桓國)이 존재하였음이 나타난다(삼국유사 정덕본의 檀君古記에는 昔有桓國이라 하였다)
2. 동이(東夷)사상의 단군문화는 흑룡강 - 송화강 유역 북쪽의 본거지에서 잉태되어 요하 - 압록강 중간 대륙에서 발전한 후 동방으로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민족 이동을 하였으며, 서방으로는 만리장성 동쪽 대능하 유역의 양평(襄平)에 2차적 중심지를 건설하였다.
3. 우리 민족은 백두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이 나타난다. 단군고기의 “백산흑수(白山黑水)” 지역은 백두산과 흑룡강이다(환단고기)
4. B.C. 3천년에 숙신(肅愼), 이(夷)이라 불렸으며, 산해경에는 ‘불함산이 있는 나라가 숙신국이며 동북지역의 국가원수들이 모두 숙신 출신이라 하였다. 주(周) 시기에는 이적(夷狄), 험윤이라 하였고, 춘추(春秋), 한 (漢) 시기에는 호(胡), 맥맥, 흉노(匈奴)라 하였으며, 이후의 위진(魏晋) 시대에는 예맥(濊貊), 한(韓), 오환(烏桓), 선비(鮮卑)라 하였다.
5. 동이(東夷)에는 아홉 겨레(九夷)가 있는데, 황하 이북과 몽골 사막 이동의 만주지역과 흑룡강 일대 및 연해주 지역에, 황, 백, 현, 적, 남, 양, 우, 방, 견이라는 종족이 살았다.
6. B.C.2333년에 고조선이라 부르는 단군조선을 건립하였으며 북만주지역의 송화강 유역에 위치하였다. 이후 남하하여 대능하, 요하지역인 발해 연안으로 도읍을 옮겼다.
7. 고조선은 하-은-주시대에 하르빈-농안-장춘-봉천지역과 요하 및 압록강 부근의 진(眞)조선과 대능하와 요하 사이 지방에 존재했던 번(番)조선으로 발전하였다.
8. 고조선시기의 발전된 문화는 창힐(蒼?)의 문자(漢字) 발명과 더불어 홍범(洪範)의 창제 및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으로 발전하였다.
9. 고조선 문화의 우수성은 1970년대부터 발견되어진 대·소능하 유역의 흥륭와문화와 홍산문화 등의 유적 발견으로 입증되었으며, 중국의 황화문화 보다도 2천년 내지 천오백년 앞선 문화임이 밝혀졌다.
10. 중국이 부르는 청구국(靑邱國)은 황제시대 이전에 산해관 북방지역인 번조선지역에 존재한 국가였으며, 동이문화를 심화 발전시킨 국가였다. 청구국 서쪽인 난하 맟 산해관 서방에 위치하여 동이민족의 서방 진출의 전초 기지였던 고죽국(孤竹國)이 천년 가량 존속하였다.
11. 위만조선이 B.C. 108년에 망하니 漢은 진조선과 대능하 유역의 번조선 지역에 낙랑, 현도, 임둔, 진번의 4군을 설치하였다.
12. 고조선 말기에 송화강 유역의 하르빈 지역에서 부여가 건국되었으며, 여기에서 동부여가 파생되었으며, 고구려의 지배층인 주몽이 동부여에서 이주하여 졸본부여를 압록강 유역에 세우게 되니 고구려의 시작이었다.
13. 고구려의 역사는 왜곡된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7백년 설을 통설로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부식 자신이 저술한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에서도 “고구려비기왈 불급 구백년(高句麗秘記曰不及九百年)”이라 하였으며, 당회요(唐會要)에도 동일한 기록이 보이며 이를 근거로 북한은 고구려의 건국연대를 B.C.277년으로 간주하여 고구려의 존속기간을 94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4. 고구려는 고조선의 찬란한 문화를 이어 동북아의 패자(覇者) 역할을 하였으며, 그 뒤를 이은 발해 역시 “해동성국”의 칭호를 얻은 만큼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277년간 존속하였다.
15. 발해 멸망후 동이족의 후예인 거란과 여진이 199년, 109년을 통치하였다, 그 후 몽골이 134년을 지배하였다. 한족인 명이 277년간 지배한 후 동이족의 후예인 청이 1912년까지 269년간을 통치하였다. 따라서 간도지역 반만년의 역사중 한족이 지배한 역사는 십분지 일인 5백년도 되지 않는다.
16. 간도지역이 위치한 만주지역은 만리장성 이북 및 산해관 이동지역으로 명 이후로는 관외지역으로 불렸다. 만주(滿洲)의 명칭은 원래 만주(滿珠)라고 불렀다. 만주에 속한 지역을 주신(珠申)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후에 개칭되어 만주(滿珠)가 되고 한자의 모양이 와전되어 만주(滿洲)가 되었다. 만주족은 숙신족의 한 일파이며 근세에 와서 형성된 종족의 통칭이다. 여러 문헌을 고찰한 결과 만주는 대추장의 명칭이 종족의 총칭으로 와전되 었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17. 현재의 만주지역은 청의 초기에는 길림지역을 오라(烏喇), 흑룡강일대를 영고탑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청 말기에 동삼성이라 부르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며, 1932년 만주국 성립 으로 이 지역은 더욱 세분화시켰다. 즉 안동성, 봉천성, 금주성, 통화성, 간도성, 길림성, 빈강성, 목단강성, 동안성, 삼강성, 북안성, 흑하성, 흥안 동·서·남·북성, 사평성, 신경특별시로 구분하였다. 이 중 간도성은 두만강 북쪽의 북간도 지역에 한정하였다.
18. 만주지역에 공한(空閑)지대가 설치된 것은 명의 1469년 경 요동과 압록강 사이에 몽고와 여진을 방어하기 위해 변책을 세웠는데 청이 이 요동 변책의 기초위에 유조변책을 1643년부터 1661년 사이에 수축하였다. 이 변책은 봉황성에서 산해관에 이르는 지역으로 노변 또는 성경변장으로 불렀다. 1670년에서 1681년 사이에 청이 개원 위원보에서 길림에 이르는 유조변을 신축하였는데 이를 신변이라 불렀다. 이러한 봉금지역이 무주지로서 19세기 초까지 존재하였다.
19. 간도 명칭의 유래는 두만강 중간의 종성과 온성 사이에 있는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경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간도(間島)라 불렀다.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를 개간하여 이곳을 모두 일컬어 간도라 부르게 되었는데 모두 우리 한민족(韓民族)이 개간하였다 하여 간도(墾島)라 부르기도 하였다.
20. 간도지역은 두만강 대안지역을 동간도라 부르고, 압록강 대안지역을 서간도라 부른다. 특히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간도 동부 즉 세칭 북간도이며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로 구분한다. 간도협약시 한·중 양국 민이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은 동간도 동부지역이다.
21. 1909년 간도협약 이후 간도지역은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이주하여 독립운동에 가담하였으며,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패시키기도 하였다.
22. 광복 이후 간도지역은 만주국 시기의 행정구분을 없애고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다. 특히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 간도“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동북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 간도지역을 동부지역으로 불러서는 안 되며 "고토회복지역” 또는 “북방지역”이라 불러야 타당하다.
내용출처 : 간도되찾기운동본부(http://www.gand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