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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수선 유지비(시설유지비) 부과 방식 및 절감방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로로 추천 0 조회 437 17.04.25 10:5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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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25 23:42

    첫댓글 수선 유지비는 년간 발생할 비용을 계산하고 그 비용을 다시 12개월로 분할하여 부과하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수선공사를 대대적으로 한다면 9월달 관리비가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분할하여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 17.04.26 10:41

    위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사안이 있을 때...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면
    관리비가 갑자기 많아지겠지요.
    이러한 것을 대비하여 예비비를 편성할 수도 있겠고...
    충당금으로써 미리 돈을 적립 해 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예비비나 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위법 한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A)이 전기안전검사비를 35개월간 납부를 한 상태에서
    전기안전검사를 받기 직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B)이 이사를 왔다면...
    A는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되며 B는 순전히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 17.04.26 10:46

    따라서 이러한 충당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며,
    전년도 잉여금을 예비비로 적립하되, 적립금액을 이러한 시설유지비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적립하도록 법제화 한 후, 예비비에서 지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사를 가는 사람은 이 돈을 찾아서 갈 수 있고...
    새로 이사를 오는 사람은 이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세들어 사는 사람이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를 위해 이러한 금원을 적립시켜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 17.04.26 12:43

    소방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시설관리업자만 할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급여가 높아 직접 채용할수 없습니다.

  • 17.04.26 13:15

    분할부과는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비는 균등부과원칙과 사용자부담원칙에 충실하면 될 것입니다.

  • 17.04.26 14:01

    위 내용중 소방검사비(작동,정밀점검)와 저수조 청소비 밖에 입찰 낼것이 없네요?
    별 문제 없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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