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유지검사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안받아도 된다는 측과 아니다 받아야 한다.
문제는 정확한 팩트없이 정치세력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사진의 내용은 자격유지검사 안받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개인택시기사는 운수사업자이자 운수종사자입니다.
문제는 법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그내용을 보면 마치 "개인택시기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회사에 고용되어 운전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택시기사는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이지만, 이 법이 규율하는 대상에서 빠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법의 규정을 보면 개인택시기사는 해당사항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송이 있었나 봅니다. 이소송의 판결문을 입수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누구 가지고 계신분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민원 답변내용입니다.
답변의 내용은 법규정만 나열한 것으로서 개인택시의 경우, 법에서 규정된 "운수종사자"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도 잘모른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보기에도 법규정을 보고, 이게 개인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조차 애매모호해서 답변도 자기들 의견은 하나도 안적어놓고, 그냥 법규정만 적어 놓았습니다.
이걸 보고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자격유지검사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는 것도 코메디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법규정을 보면, 개인택시는 대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으로 개인택시가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수종자사도 회사에 고용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택시기사는 명백히 회사에 고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자격유지검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이게 현재의 법규정내용입니다.
문제는 법의 취지를 보면...
법이 규율하는 원래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택시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유지검사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개인택시가 빠진다는게 말이 안되죠.
결국,, 법취지를 보면 개인택시 기사도 대상이지만, 법규정은 병신같은 공무원들이 만들어서(시행령 시행규칙은 공무원이 만든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그런지 구체적으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투어볼 가치는 있다고봅니다
법규정을 보면 개인택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옳다고 봅니다.
자격유지검사를 획일적으로 받으라고 하지말고.. 문제가 있어보이는 사람이나, 초고령자에 한해서 하라..
이말이지요.. 65세면 요즘은 중년 아닙니까?
게다가 할려면 일반인도 같이 동일하게 해야지 왜 택시기사만 합니까?
그런 취지를 보면..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고 봅니다..
첫댓글 법의 취지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사람들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 유지검사를 받으라..뭐 이런거 같음??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자격유지검사]
종사의 뜻
국어사전
종사하다
(從事하다)
[종사하다]발음듣기
1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다.
2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하다.
3 어떤 사람을 좇아 섬기다.
여기 어디에도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쥔장은 종업원과 종사사의 개념부터 공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업자이자 운수 종사자...
이게 펙트 아닐까요?
따라서 자격유지검사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아마, 서대문 지부장이 언급한건, 섣불리 자격유지 받았다가 법적 뒷감당이 힘드니 받지 알라고 한거 같은데, 여기 어린애들이야 당연히 받아야한다고 떠들어대것죠.
니들도 나이 먹고 자격유지검사 대상 되봐라
받고 싶것냐?
자격유지검사 받으라는 주장이 있네
https://naver.me/5HtIc4B9
자격유지검사 받지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