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뽑은 새누리당 김도엽 의원과 김학용 검찰청문회는 빵점이하로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들은 검찰국정감사에서 억울한 국민들이 없도록 법률해석과 법규운영을 법규문장대로 공평하게 집행하는지?, 또는 약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감사해서 법률안정성(국회입법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는 법률규정과 사건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검토>.
첫째; 기망(거짓말), 둘째; 재물교부(거래관계), 셋째; 재산상의 이익취득, = 이렇게 3가지만 구성되면 형법347조1항의 사기죄 각칙은 성립되므로(총칙생략) 형법각칙3가지요건에 의한 고소고발은 불기소나 무죄판결을 받아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기죄3가지요건의 문구해석 또는 문장해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첫째 거짓말(기망행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둘째 재물교부나 거래금액을 얼마이상으로 볼 것인가? 셋째 재산상의 이득시점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 넷째 피고소인은 형법총론에서 어떠한 위치인가? 등등의 추정문제를 따지는 것은 형법총론규정과 조서과정에서 수사관이 밝혀내거나 양형기준임으로 고소인은 그러한 무죄요건까지 몰라도 무고죄는 안 됩니다...(아래 사건사례검토 참조)..
그런데 1990년경부터 검찰과 판사들은 사기죄 구성요건을 [기망]+ [재물교부=거래]+ [재산상의 이익취득]+ [변제능력=기업은 부도여부]+ [변제의사] 등등을 약5가지 이상으로 추가시켰으며 이러한 사기죄각칙구성요건추가는 검찰과 판사들의 “법률문구불법창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부자들은 변제능력으로 사기죄가 안 되고, 돈 없는 약자들만 사기죄 내지는 무고죄를 뒤집어쓴다는 인권침해와 위헌임으로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 피고소인이 범죄(사기죄)가 되느냐 아니면 고소인이 범죄(무고죄)가 되느냐 쌍방 한쪽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론(국가소추주의)에 의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형법각칙3가지까지만 위반사실이 발생되었다는 내용만으로도 검찰과 국가수사기관은 첫째 고소인들이 형법347조 표현내용규정을 신뢰한 피해문제와, 둘째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게 거짓말로 거래한 부당이익의 사회문제현실까지 쌍방양자 모두의 입장을 수용해서 해결하거나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권력3권 분립주의에 의하면,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 (설령 입법요청은 행정부나 국민들이 할 수도 있지만 최종 수정과 결정은 국회책임입니다.) 또 이러한 법규가 조문문구와 법규문장대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문구와 다르게 창설한 억울한 누명피해자는 없는지를 감사하는 기관이 국회법사위원회의 임무입니다...
<위의 유사사건 사례검토>
다시 말해서, 갑돌이가 아파트를 일금5,600만원에 분양받으면서 잔금600만은 입주예정일 지체이자로 공제하거나 아니면 국민주택 서민지원금(저리융자 또는 무이자융자금)으로 공제하기로 하고 분양을(매매) 거래한 사건에서,..~
매입자는 [계약금20%] + [중도금60%] = 합계 약8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600만원은 입주예정일지체상금으로 (추후계산1년) 공제하겠다는 매도회사의 약속을 믿고는 아파트를 양도 받아서 자기소유로 추정하여 자주점유(입주)를 하였다면 대금지급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때 잔금600만원 약1년간의 지체상금으로 결산해야 하고, 그 나머지만 별도로 통보해서 지체상금이 남으면 돌려받아야 하고, 지체상금이 잔금에 미달하면 서민용 무이자융자금으로 대처 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금액만큼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분양(매도)회사는 잔금600만원을 입주예정일 지연이자로 공제해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편 사람들 내지는 이권에 매수당한 제3자(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 등)들에게 약3달분만 보관시켜 놓고는 지체상금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게 받아가고 잔금은 회사에 납부하라면서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 넘겨주겠다고 하였답니다....
여기서 매수인은 아파트입주자 대표자는 비리의혹이 있는 제3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또 주택공급규칙19조3항과 약관규제법 및 부산일보신문광고 내용대로 지체상금1년분(가상900만원)과 잔금600만원은 똑 같이 공제부터 하기로 하고 입주했다는 주장을 하자, 매도회사는 다시 계약해지해제를 주장하면서 아파트명도와 잔금600만원이자에 해당하는 임대료 소송을 걸어서 자기회사 직원들을 전부 위증시키거나 거짓증거로 승소판결을 받아서 아파트 강제명도집행으로 회수하거나, 기타 매수인(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변경행위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매도회사는 형법347조1항의 사기죄각칙 구성요건3가지와 {기망(거짓말)+ 재물교부(거래관계)+ 재산상의 이익취득} + 총칙요건 2가지{고의성여부(법인회사는 무과실책임)+ 신분관계(기업은 업무상책임)}= 도합 5가지의 사기죄(또는 업무상 사기죄)와 + “업무상 배임횡령죄”가 성립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자연인은 신분관계와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와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고소는 형법각칙요건인 [기망] + [거래] + [이익취득] = 이렇게 3가지에만 해당하면 국가는 고소인(매수자)과 피고소인(매도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정치책임이 있고,(사회보장주의이론) 또 총론규정인 [과실범처벌규정]+ [신분관계] = 이런 것은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문제이지 사법권이 없는 고소인이 총론규정까지 밝힌다는 것은 국가책임론과 기대가능성이론에 역행되고, 또 무고죄구성요건 4가지도 성립되지 않습니다..(무고죄구성요건4가지 중에서 2가지부족함).
다시 말해서 매도회사가 입주예정일지체상금 법규위반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지연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이것은 형법총론상의 [과실] [착오] [불가항력] 등등에 해당함으로 건설회사의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 대신에 민사책임만 성립하고,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건설회사)을 고소해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쌍방 모두가 무죄임.) 하지만 반대로 지체상금을 제3자인 입주자 대표들에게 약3개월분만 보관시켜 놓고는 계약해지해제소송을 걸었다면 사기죄는 악질2중3중의 악질사기죄가 성립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때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은 제2항 사기죄에 성립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자주점유자) 아파트 강제명도소송을 제기한 매도인(건설회사)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와 판사는 [변제능력] + [변제의사] = 이런 것을 멋대로 창설해서 사기죄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불기소하거나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거꾸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기소하거나 판결한 것은 검찰과 판사의 입법권창설침해와 국민주권침해 및 억울한 누명구속이 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검사와 판사의 입법창설(국민입법권침입) 및 고소인의 법률문구 신뢰피해와 약자를 구제하는 감사기관이 국회국정감사입니다....
*{이러한 잔금공제분쟁에서 건설회사 편인 입주자대표들과 아파트 경비원들이 매수인에게 상해를 가해놓고는 거꾸로 폭행피해자임을 주장했다면 무고죄는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해죄의 기수는 신체접촉설임으로 폭행과 방어주장은 상해죄접촉이(폭행진위여부는 별도로 논하더라도) 성립됨으로 무고죄 구성요건은 조각됩니다.}
그런데도 건설회사가 조장하는 경비원폭행피해만 인지하고 반대로 매수인의 폭행피해와 상해피해 및 주거사용방해피해 등등의 주장은 묵살시키면서 오히려 상해무고죄를 누명까지 씌워서 감옥에 보내놓고는 매도회사가 아파트 강제명도집행으로 회수해 갔다면 이러한 검찰과 판사들의 악질 누명판결에서 결국 건설회사와 악질검사 및 판사는 사회적 가치가 없는 범죄단체에 불과함으로 국회는 법을 신뢰한 매수인 보호책임과 국민주권침해, 법률공평성, 등등의 검찰직무감사를 해야 함에도 거꾸로 범죄기업과 범죄검찰을 두둔하는 국회의원들(입법감시자)은 퇴출시켜야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법률을 검찰이 공평하게 운영하도록 감사해야 하고, 또 혹시 검사나 판사들이 멋대로 법률문구창설로 약자들에게 억울한 죄목을 뒤집어씌우지 못하도록 검찰경계독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검찰 편에서 국민들을 공격하는 국회의원들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주장과 가해자주장을 중립입장에서 양쪽의 증거수집 뿐만 아니라 무죄증거수집도 똑 같이 수집해주어야 공평합니다..양쪽증거를 똑 같이 수집하지 않고 한쪽증거만 수집하고 한쪽 증거는 은폐하거나 조작하면 공평한 중립수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차별당한 고소인이 긴급증거요청 한 CCTV5대와 차량블랙박스 동영상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은폐시켜서 피고소인을 불기소하는 반면에 거꾸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누명 씌워서 감옥을 보낸 사실여부, CCTV증거와 택시동영상블랙박스 증거은폐와 진실발견여부 등을 추궁하는 동시에 법규운영의 공평성과 잘못여부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국민들은 신중하게 마지막으로 법의 힘을 빌리기 위하여 호소하는 약자가 많습니다.. 또 고소하는 국민들은 법대이상을 졸업한 행정서사(대서방)나 법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등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하는 고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소인들이 불기소나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가 되는 이유는 쌍방의 권력이나 힘에 의하여 또는 검찰이권에 따라서 증거은폐나 걸러내기수사 내지 증거조작과 조사방향유도(예컨대 경찰에 편파수사지휘) 등등의 이권조사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김학용의원은 반대로 고소하는 국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묵살하는 무고죄를 들먹이는 반면에 검찰불신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헌법정신을 정면부정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대위권이(진실발견) 아니라 검찰대위권(무고누명)으로 비쳐지는 탄핵대상 내지 자질부족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므로 김학용의원은 국회를 떠나시든지 아니면 엄중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최소한 법사위에서 교체바랍니다>
<논문연구소장 올림>
<정치연구소장 올림>
<종교연구소장 올림>
<국가형태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