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2차 신청기간 및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및 대상
구분
신청기간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대상
2021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2021.2.3.(수) 9시 ~ 2021.03.16.(화)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 마감
2021.2.3.(수) 9시 ~ 2021.03.18.(목) 18시까지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재입학생, 복학생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재입학생, 복학생
- 신입생은 본인 및 부모님의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준비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제도를 통해 2차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수혜 받을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완료 ②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 비슷한 이름의 타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심사탈락 ③ ‘21학년도 1학기기준으로 신입, 편입, 재입학, 재학을 정확히 입력 - ‘20학년도 2학기 편입생이 ’21학년도 1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탈락 - ‘신입, 편입, 재입학’ 해당학기 이후 학기는 모두 재학생 ④ 다자녀 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미혼)만이 해당, 다자녀의 부모는 해당 없음 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보훈장학금 지원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제7항) ⑥ 시간제등록생은 국가장학금 수혜불가
2.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의 80점*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학생(본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 및 차상위는 C학점(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 소득 1분위~3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 경고제**2회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