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개인의 동의 방식이 다양해 져 내년부터 일반 고객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서면 작성을 통해서만 개인의 동의를 인정해 주고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 연말 이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 선정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처럼 이사 중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는 고객 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지배구조와 기업투명성 강화에 대한 시민단체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신용정보회사들이 국세청, 관세청, 행정자지부 등 정부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가 정확해지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단, 정부는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방화벽 등을 설치해 안전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들은 은행연합회와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