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임지란 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시험림, 휴양림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임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산림과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산림, 경사도가 21도 이상 36도 미만인 산림중에서도 입목본수도가 51%인 산림이다.
농민이 보유한 보전임지는 무주택 농민에 한하여 산림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도 있으며 1만㎡(3,025평)까지 버섯재배사나 과수원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종교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① 생산임지를 전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농림 수산물의 생산자 단체이다.
보전임지에 집을 지으려면 현지에 거주해야 하며 농민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② 영림계획을 받아 유실수를 심은 후 그 관리사를 짖는 방법도 있다.
③ 버섯재배사 등 허용용도로 먼저 집을 지은 후, 후에 그 지역에서 버섯을 재배하거나 사슴농장을 만들고 관리사를 짖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