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1. 사업자, 기타소득자 |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
-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시는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다.단, 근로소득자인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부양가족 중 일반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이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며,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로도 역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고엽제 후유증 등)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통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본인 포함,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종교단체(교회, 절)에 기부한 기부금도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더 보기
|
유형 2.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받았거나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라면 체크해 보세요 |
- 부모님을 형제가 이중으로 공제 받았다면,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낮은 쪽 형제가 수정신고 하는 것이 유리.
- 본인 및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결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한 사실, 의료비 과다지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한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여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작년에 퇴직 후 사업을 하는 경우 모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찾아 확정신고 때 추가로 반영하면 납부를 줄일 수 있음.
※과신은 금물! 연말정산 놓친 소득공제 체크하기
|
유형 3. 맞벌이 부부 |
▶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체크해 보세요. |
- 배우자가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으나,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낮아 환급금이 적었다면, 배우자는 수정신고하고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유리.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환급금액이 정해지므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 받을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비율 참고페이지☞> 수정신고 및 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종소세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배우자를 둔 경우라면 체크해 보세요. |
- 배우자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인 본인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와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사업자나 기타소득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인 배우자가 근로자인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공제 환급세액이 높아지므로 세테크에 유리.
|
유형 4. 퇴직자 및 이직자 |
▶ 퇴직 후 실업 상태인 경우라면 체크해 보세요. |
|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 한 경우라면 체크해 보세요. |
- 이직한 회사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회사에서 합산신고를 해주는 것으로 연말정산은 마무리될 수 있다. 하지만 이직자 대부분이 이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도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이직한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여 인적공제를 이중공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 국세청에서는 합산신고 대상이라는 안내고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 추 후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퇴직 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체크해 보세요. |
- 2010년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작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이 추징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