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7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전면 해지 -
- 111개 카테고리 총 1,095개 품목에 30~200%까지 추가관세 부과 -
□ 알제리 상무부, 임시추가수입관세 도입 발표
○ 2019년 1월 26일 알제리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2018년 7월 11일 발표한 2018년 재정법 개정안에 언급된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 제도 시행을 발표
- 당초 2018년 7월 말 시행 계획으로 발표됐으나 업계와의 의견 조율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어 2019년 1월 말에 발표됐으며 발표와 동시에 시행
- 임시추가수입관세의 경우 기존의 관세에 추가해 부과되는 임시 관세의 성격을 띠며 품목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200%까지 추가 관세가 부과됨
- HS code 기준으로 총 111개 카테고리의 1,095개 품목이 임시추가수입관세 부과 대상이 됐음.
- 상무부는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 관련해 대상 품목과 세율은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공지
○ 임시수입추가관세 제도 도입과 더불어 기존에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수입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
- 임시수입추가관세와 관련해 알제리 정부는 행정령 9-12호를 통해 HS code 87.01, 87.02, 87.03, 87.04, 87.05 의 5개 차량 품목 관련 카테고리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완전 해제하는 것을 발표했음.
- 이번에 수입금지조치 해제에서 제외된 상기 5개 카테고리 품목들은 완성차에 해당하는 품목들로 자동차 산업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알제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분석되고 있음.
□ 총 111개 카테고리 1,095개 품목에 임시추가수입관세 부과
○ 예상보다 빠른 수입금지조치 해제
- 2018년 초 수입금지조치 시행 시 최소 1~2년간 유지되리라 예상됐으나 10개월 만에 DAPS로 대체
- 이는 수입금지조치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무역수지 균형을 통한 국가 재정 건전화’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실제로 2018년 상반기 기준, 알제리 전체 수입은 227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수준
HS Code 중분류 기준 임시추가수입관세율표
Code | 품목 | % | Code | 품목 | % |
02.01 | 냉장쇠고기 | 50 | 02.04 | 면양과 산양의 고기 | 70 |
02.05 | 말, 당나귀 등의 고기 | 70 | 02.07 | 가금류 육과 실용설육 | 70 |
02.08 | 기타 육과 실용설육 | 70 | 02.10 | 육과 실용설 | 70 |
04.01 | 밀크와 크림 | 70 | 04.03 | 발효,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 70 |
04.05 | 버터와 그밖의 유지방 | 70 | 04.06 | 치즈와 커드 | 70 |
04.09 | 천연꿀 | 70 | 07.01 | 감자 | 120 |
07.02 | 토마토 | 120 | 07.03 | 양파, 파 | 120 |
07.09 | 기타채소 | 120 | 07.10 | 냉동채소 | 70 |
07.11 | 보존용 처리가 된 채소 | 70 | 07.12 | 건조한 채소 | 70 |
08.01 | 코코넛, 캐슈넛 등 | 30 | 08.02 | 그 밖의 견과류 | 30 |
08.04 | 대추야자, 무화과 등 | 120 | 08.05 | 감귤류의 과실 | 120 |
08.06 | 포도 | 120 | 08.07 | 멜론, 파파야 | 120 |
08.08 | 사과, 배 등 | 120 | 08.09 | 살구, 체리, 복숭아, 자두 | 120 |
08.10 | 기타 신선 과일 | 120 | 08.11 | 냉동 과실 및 견과류 | 70 |
08.12 | 보존처리된 과실 및 견과류 | 70 | 08.13 | 건조한 과실 | 70 |
08.14 | 감귤류 및 멜론 껍질 | 30 | 11.02 | 곡물 가루 | 70 |
11.03 | 곡물의 부순 알곡, 팰릿 등 | 70 | 11.08 | 전분과 이눌린 | 70 |
12.02 | 땅콩 | 70 | 16.01 | 소시지 및 유사물품 | 70 |
16.02 | 조제, 처리한 육, 설육 | 70 | 16.04 | 조제, 처리한 어류, 어란 등 | 70 |
17.04 | 설탕과자 | 70 | 18.06 | 초콜릿, 코코아 함유 식품 | 70 |
19.01 | 맥아추출물·전분 조제식품 | 70 | 19.02 | 파스타 | 70 |
19.04 | 곡물 가공제품 | 70 | 19.05 | 베이커리 제품 | 70 |
20.01 | 식초보존처리 채소 과실 등 | 70 | 20.02 | 조제 보존처리 토마토 | 120 |
20.03 | 조재 보존처리 버섯류 | 70 | 20.04 | 조제 보존처리 냉동채소 | 70 |
20.05 | 조재 보존처리 기타 채소 | 70 | 20.06 | 설탕보존처리 채소 과실 등 | 70 |
20.07 | 잼, 마멀레이드 등 | 70 | 20.08 | 기타 조제보존처리 과실 등 | 70 |
20.09 | 과실 채소주스 | 70 | 21.03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 70 |
21.04 | 수프, 브로드 | 70 | 21.05 | 아이스크림 | 70 |
21.06 | 기타 조제식품 | 70 | 22.01 | 물, 얼음, 눈 | 70 |
22.02 | 감미료 첨가한 물 | 70 | 25.23 | 수경성 시멘트 | 200 |
33.03 | 향수와 화장수 | 30 | 33.05 | 두발용 제품류 | 30 |
33.06 | 구강, 치위생 제품 | 30 | 33.07 | 면도제품, 인체용 탈취체 등 | 30 |
34.01 | 비누 등 | 30 | 34.02 | 세제류 등 | 30 |
39.19 | 플라스틱 접착 판, 시트 | 60 | 39.20 | 플라스틱 기타 판, 시트 | 60 |
39.23 |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 | 60 | 39.24 | 플라스틱 주방용품 | 60 |
39.25 | 플라스틱 건축용품 | 60 | 39.26 | 플라스틱 기타용품 | 60 |
44.15 | 나무 상자, 크레이트 등 | 60 | 48.03 | 화장지, 냅킨 등 | 30 |
48.11 | 종이, 판지 등 | 30 | 48.18 | 화장지, 클렌징티슈 등 | 60 |
48.19 | 종이 상자, 서류상자 등 | 30 | 48.20 | 종이 장부, 노트 등 | 30 |
48.23 | 기타 종이 판지 등 | 60 | 57.01 | 방직용 섬유 양탄자, 깔개 | 60 |
57.02 | 직조한 양탄자, 깔개 | 60 | 57.03 | 터프트한 양탄자, 깔개 | 60 |
57.04 | 펠트 양탄자, 깔개 | 60 | 57.05 | 기타 양탄자, 깔개 | 60 |
63.05 | 포장용 빈포대 | 60 | 68.02 | 가공한 석재 | 60 |
68.07 | 아스팔트 재료 제품 등 | 60 | 69.04 | 도자제 건축용 벽돌, 타일 | 60 |
69.05 | 도자제 건설용품 | 60 | 69.07 | 도자제 판석, 포장 타일 | 60 |
70.07 | 안전유리 | 60 | 73.21 | 철강재 비전기식 가정용기구 | 60 |
76.04 | 알루미늄 봉과 프로파일 | 60 | 76.08 | 알루미늄 박 | 60 |
76.10 | 알루미늄 구조물 | 60 | 84.14 | 기체펌프, 진공펌프 등 | 60 |
84.15 | 공기조절기 | 60 | 84.18 | 냉장고 냉동고 등 | 60 |
84.19 | 온도조절방식 기계설비장치 | 60 | 84.22 |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 60 |
84.33 | 수확기나 탈곡기 등 | 120 | 84.50 | 중량 측정기기 | 60 |
84.81 | 탭, 코크, 밸브 장치 등 | 60 | 85.16 | 전기 가열식 이용기기 | 60 |
85.17 | 음성, 영상 송수신기기 | 60 | 85.28 | 모니터, 프로젝터 | 60 |
85.44 | 절연전선, 케이블 등 | 60 | 94.01 | 의자 | 60 |
94.03 | 기타 가구 및 부분품 | 60 | 94.05 | 램프, 조명기구 | 60 |
96.19 | 위생타월, 기저귀 등 | 50 | | | |
자료원: 알제리 관보
주: 세분류 관세율표는 첨부 참조
○ 최대 관세율은 일부 품목에만 부과됐으며, 전반적으로 60~70%의 관세가 부과
- 최대 관세율이 부과된 품목은 25.23 코드의 수경성 시멘트 카테고리로 하위 10개 품목에 대해 200%의 추가관세 부과
- 전체 111개 카테고리 중 59개 카테고리가 농식품에 해당하는 제품군으로, 이는 알제리 정부의 농식품 산업 육성 및 보호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 알제리 상무부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수입이 자유화된 것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입자유화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
- 가격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알제리 시장에서 DAPS 도입으로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저하됐음.
- 알제리 유명전자상거래 사이트 Guiddini를 운영중인 Mechta Mourad 사장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성장세에 있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임시수입관세 도입 이전 규제에 막혀 상품이 아예 시장에 들어올 수 없었던 상황보다는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수입시장이 자유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DAPS 대상 품목의 경우 추가 관세 만큼 가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수입품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고 분석함.
□ 시사점: DAPS 도입이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
○ HS Code 중분류 기준으로, 111개 카테고리 중에서 2017년 말 기준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카테고리는 12개, 1천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카테고리는 7개
- 기체펌프, 진공펌프 등(84.14), 공기조절기(84.15), 냉장고 냉동고 등(84.18), 탭, 코크, 밸브장치 등(84.81), 음성, 영상 송수신기기(85.17), 모니터, 프로젝터(85.28), 절연전선, 케이블 등(85.44) 등 7개 카테고리가 이에 해당
- 7개 카테고리 내 총 69개의 하위 품목이 DAPS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2018년 상반기 기준, 최근 2년간 우리 기업의 수출 실적이 있었던 품목은 34개
주요 해당품목 대 알제리 수출 동향
(단위: US$ 천)
HS Code | 품목 | 2017 | 2018.6. |
8414.60.00.00 | 후드 (120cm 이하) | 37 | 48 |
8414.80.90.00 | 기타 후드(120cm 이상) | 276 | 2,844 |
8415.10.91.10 | 7,000 BTU/h 이하 공기조절기 | 35 | 0 |
8415.10.91.20 | 7,000~9,000BTU/h 공기조절기 | 138 | 17 |
8415.10.91.30 | 9,000~12,000BTU/h 공기조절기 | 113 | 12 |
8415.10.91.40 | 12,000~18,000BTU/h 공기조절기 | 54 | 0 |
8415.10.91.50 | 18,000~24,000BTU/h 공기조절기 | 28 | 0 |
8415.10.91.60 | 24,000BTU/h 이상 공기조절기 | 2,551 | 748 |
8418.10.94.00 | 용량 230~280L 냉장냉동고 | 0.1 | 0 |
8418.10.95.00 | 용량 280~380L 냉장냉동고 | 3 | 0 |
8418.10.97.00 | 용량 470~650L 냉장냉동고 | 11 | 0 |
8418.10.98.00 | 용량 650L 이상 냉장냉동고 | 131 | 0 |
8418.21.96.00 | 용량 380L 이상 가정용냉장고 | 9 | 0 |
8418.29.91.00 | 용량 50L 미만 기타냉장고 | 6 | 0 |
8418.29.96.00 | 용량 380L 이상 기타냉장고 | 837 | 0 |
8481.80.19.10 | 욕실용 탭, 코크, 밸브 장치 | 1 | 0 |
8481.80.19.90 | 기타 탭, 코크, 밸브 장치 | 11 | 2 |
8517.12.91.00 | 셀룰러폰 | 3,160 | 0 |
8528.71.91.00 | 위성방송 수신기 | 0.1 | 0 |
8528.71.99.00 | 기타 TV 수신기 | 2 | 0 |
8528.72.92.40 | 22~32인치 TV 수신기 | 155 | 0 |
8528.72.92.50 | 32~42인치 TV 수신기 | 0 | 0.3 |
8528.72.92.60 | 42~52인치 TV 수신기 | 13 | 0 |
8528.72.92.70 | 52~55인치 TV 수신기 | 1,176 | 0 |
8528.72.92.80 | 55인치 이상 TV 수신기 | 77 | 0 |
8528.72.93.40 | 60~65인치 TV 수신기 | 49 | 0 |
8528.72.93.50 | 65인치 이상 TV 수신기 | 0.8 | 0 |
8528.72.94.00 | LED 액정 TV 수신기 | 124 | 355 |
8528.72.99.00 | 기타 TV 수신기 | 2 | 4 |
8528.73.99.00 | 기타 흑백 TV 수신기 | 0.7 | 0 |
8544.49.22.00 | 600V 이상 비절연 구리전기도체 | 1,028 | 0 |
8544.49.24.00 | 기타 비절연 구리전기도체 | 14 | 4,336 |
8544.60.12.00 | 구리 전기도체 1,000V 이상 케이블, 전선 | 11,910 | 4,698 |
8544.60.92.00 | 기타 전기도체 1,000V 이상 케이블, 전선 | 10,133 | 1,065 |
| 합계 | 32,088 | 14,131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2018년 6월 통계까지 조회 가능)
주: 알제리 HS Code 시스템 개편으로 2017년 이전 수출통계 부재
○ 2018년 상반기 기준 34개 품목의 수출은 약 1,413만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알제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에 불과
- DAPS 도입으로 우리나라 대 알제리 수출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당초 우려보다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 이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이 완성재가 아닌 중간재 혹은 원자재로 알제리 국내 제조업 발전과 육성에 핵심역할을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
- 다만, 일부 기계, 장비, 자재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출 품목 다변화 전략에는 당분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임.
○ 알제리 상무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발표한 DAPS 대상 품목 리스트 및 세율은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힘.
- 알제리 정부가 수입금지 품목지정, DAPS 시행 등 수입규제 및 억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무역수지 균형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바가 크나, 이와 동시에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에 2차적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DAPS를 통해 수입산에 관세 부담을 더함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하고자 하는 바, 알제리 내 제조업 발달 상황에 따라 DAPS 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은 다소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알제리 수출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촉구됨.
자료원: 일간지 El Watan, TSA, Global Trade Atlas, 알제리 상무부 및 알제리 관보 공식 발표자료,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 분석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