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 금융
◦종부세율 인상=종부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2020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 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 보건 · 복지
◦기초연금 지급 확대=기초연금을 기존 소득하위 40%이하에서 올해부터는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흉부(유방)(상반기)· 심장(하반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행정 · 안전
◦가정폭력범 현장 즉시 체포=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아울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해 진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확대=스마트폰을 이용한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등 13종에서 2021년 1월 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출 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