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합의여하에 따라 처벌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인지 쌍방인지에 따라서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사실이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합의가 어랴운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형사조정과정에서 합의금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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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
폭행사건 당사자인데 여쭤볼께 있어 이렇게 글 적어보니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사건일 : 2015년 8월 20일 밤 12시경
-?사건내용 : 친형과 저의 약혼녀와 셋이서 음주후 귀가할려구 택시를 기다리는 도중 어떤 남자가 주차금지판(오뚜기&라바콘)을
?? 저의 약혼녀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았으며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그순간 저는 약혼녀를 보호하기 위해?그 남자를 얼굴을 가격했고, 제가 싸우는걸 보고?? 뒤늦게 저의 친형이 넘어진 그 사람의 얼굴을 발로 찼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저의 약혼녀는 병원에서 CT촬영을 했고,?정신과 치료도 받았으며, 저도 그 사건 이후부터 팔꿈치가 아팠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 팔꿈치 골절로 수술을 하였습니다.(저의 골절부분은 금전적인 부담으로 언급을 안하기로 형과 이야기한 상태였음)
-?한달정도 경과한 후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저희는 원만하게 해결하고싶어서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 약혼녀의?가해자(상대방)는 3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맞은 상처로 눈썹 위 9바늘 집었다고 함)
-?형사조사를 받은 후 담당형사가 저희(형과 나)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으면 보라고 연락처를 줬으며,
?? 상대방과 1차 만남에서 합의금 25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상대방 지인(동생)이 나타나서 600만원을 요구하였고,
??? 그 후 조금 깎아??준다면서 400만원 달라고 해서 1차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차 만남에서는 금전이 오가지 않는 합의(제가 다친부분과 약혼녀 합의부분을 언급)를 요구 하였지만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합의 불발로 약혼녀 진단서(외과 2주진단과 정신치료받고 있다는 소견서)와 반성문?제출? (자료 검찰 송취)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받을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는 기다리는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상대방과
1.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것인지
2.?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생길수 있는 일.
3.?합의를 하지않았을때와 합의를 했을때?벌금은 얼마정도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4. 제 약혼녀와 상대방과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5. 형사조정 후 합의가 되지않으면 법원까지 가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6. .제일 좋은 해결방안은 어떤것일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그 사람은 제 약혼녀에게 미안하단 말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