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사용 했을경우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만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학원비는 다 교육비에서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에서 공제가 된다는 분들도 계셔서.. ;;
초등학생이나 중고생의 학원비는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공제가 된다면
학원비지로 납부 란에 입력해야 하나요?
학원비지로 와는 다른건가요?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와 중복 공제 안됩니다. 단, 취학 자녀의 학원수업료는 공제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 게시판 20272번글 참고하세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이중공제 가능합니다!!글을 참조 하였지만...잘못생각하신게 있다면....사설학원은 유아교육법에 납부하는 수업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납부는 유치원이 되겠죠...물론 유치원은 님이 쓰신대로 이중공제 안됩니다!!허나...!!사설학원비는 이중공제 가능합니다^^다시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듯 싶내요..^^;;
학원비지로납부액은 지로영수증으로 은행같은데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공과금용지 생각하시면 될듯,,,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와 중복 공제 안됩니다. 단, 취학 자녀의 학원수업료는 공제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 게시판 20272번글 참고하세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이중공제 가능합니다!!글을 참조 하였지만...잘못생각하신게 있다면....사설학원은 유아교육법에 납부하는 수업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납부는 유치원이 되겠죠...물론 유치원은 님이 쓰신대로 이중공제 안됩니다!!허나...!!사설학원비는 이중공제 가능합니다^^다시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듯 싶내요..^^;;
학원비지로납부액은 지로영수증으로 은행같은데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공과금용지 생각하시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