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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중복 되나요??
MiMi[경남] 추천 0 조회 568 09.06.05 20:2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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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05 21:24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와 중복 공제 안됩니다. 단, 취학 자녀의 학원수업료는 공제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 게시판 20272번글 참고하세요.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이중공제 가능합니다!!글을 참조 하였지만...잘못생각하신게 있다면....사설학원은 유아교육법에 납부하는 수업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납부는 유치원이 되겠죠...물론 유치원은 님이 쓰신대로 이중공제 안됩니다!!허나...!!사설학원비는 이중공제 가능합니다^^다시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듯 싶내요..^^;;

  • 학원비지로납부액은 지로영수증으로 은행같은데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공과금용지 생각하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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