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부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동생이 제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다가 제가 신불이 되었고. 동생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가 어디에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저기서 보내오는 추심관련 우편을 통해 대충은 알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불량 채무 내역을 서비스 하는 곳을 이용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만을 이용해서 부채증명원을 받으면 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카드나 보증관련 채무가 현재 소위 말하는 채권추심 기관으로 이관되어 있던데.. 이건 원래 카드회사나 대출 받았던 은행으로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이관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발급을 받아야하는 건지요.
두서 없이 이런 저런 질문을 드린 것 같군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들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1) 채무는 채무자 본인이 기억을 더듬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2) 채권이 양도된 것이라면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지만 단순히 추심만 위임된 것이라면 원래의 채권자로부터 발급받습니다.
박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