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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기타 부채증명원..
꿈을잃지말자 추천 0 조회 110 06.02.15 16: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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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15 19:39

    첫댓글 1) 채무는 채무자 본인이 기억을 더듬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2) 채권이 양도된 것이라면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지만 단순히 추심만 위임된 것이라면 원래의 채권자로부터 발급받습니다.

  • 작성자 06.02.16 16:17

    박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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