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신문에서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 해임건에 관한 관련기사를 보았다.
"도민을 위해 무용을 하는 것이고, 단원 개인의 종교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종교 의식이 아니라 무대 예술로 봐야 하는데 (양씨는) 계속 연습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했다. 다른 단원들에게 미칠 파장을 감안해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신문의 끄트머리에 도립국악원 관계자의 인터뷰에 의문이 생겨 글을 쓰게 되었다.
도립국악원의 작품을 관람 하는 도민들 중에는 여러 종교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전북 춤 뿌리 찾기’라는 취지하에 불교를 주제로 하는 작품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작품에 주제가 녹아있으면 모를까 노골적으로 단원들에게 승복, 도포를 입히는 걸로 모자라 염불을 외우게 하고 스님을 따라 불상 앞에 절까지 시키는 행위......
과연 이 정도의 그림을 도민들이 순수한 무용작품이라고 이해 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게 지금 절에서 주관하는 석가탄신일 공연인가? 이 정도면 작품 관람자들이 공연장이 아닌 절이나 사찰에 왔다고 순간 착각할 정도이고 기독교가 아닌 종교가 없는 사람이 관람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선이다.
그러면서 도민들을 위한 공연 어쩐답시고 운운하지 마라. 저 인터뷰한 관계자의 뻔뻔스러움에 경의를 표한다. 꼬박꼬박 낸 세금이 아까워진다.
신문에서 양씨의 인터뷰 중 “해당 부분의 출연만 빼달라고 간청했으나 선생님(무용단장)은 화를 내면서 다른 연습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왜 무용단장은 양씨를 다른 연습마저 참여하지 못하게 했는가? 그 이유를 확실하고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문점이 드는 게 문제가 되는 해당부분에서 양씨를 제외했다면 작품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인원이 부족했는가? 단체에서 한 개인의 간청을 봐줄 수 없었다치면 이제껏 도립국악원에서는 털면 먼지 안날 정도로... 남에게 돌 던질 정도로 깨끗할 만큼 다른 무용수의 개인사정을 단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었는가?
양씨는 인터뷰에서 8년 동안 도립국악원에서 몸담고 있었다했다.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은 곳이고 자아실현을 위한 곳이었을 것이다.
그럼 8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월급감봉이나 몇 개월의 징계 같은 탄력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는가?
여기는 군대가 아니다. 아무리 단체라 하지만 개인 일부의 의견이라 묵살당하고 개인이 소중히 여겨온 가치도, 자존도 송두리째 던지게 하는 건 올바른 단체가 아니라고 본다.
관계자의 인터뷰 중 이런 내용을 보았다. “다른 단원들에게 미칠 파장을 감안해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단원들에게 앞으로 종교적인 문제로 반발하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싶었는가? 양씨가 도립국악원의 연습장인가? 도립국악원이라는 실험실의 해부대상인가?
순수한 종교적인 양심에서 해당부분 파트만 빼달라고 간청했다는 이유가 해임이라는 서슬퍼런 칼날로 한 개인의 목을 가차 없이 칠 정도로 잘못한 일이었는가?
해임 결정을 내린 윗선들에게 묻고 싶다. 정확히 중심은 잡고 있었는지...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월급감봉이나 몇 개월의 징계도 아닌 완전해임이라는 살벌한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조치를 서슴지 않은 것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번 건은 한계를 보인 도립국악원의 결정만으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과연 이문제가 특정종교의숭배문제인가를 의심하지않을수 없습니다. 전북도립국악원이라는 단체는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적인 기관입니다. 즉 예술단체이기는 하지만.국가기관으로 취급되는 단체에서 특정종교의 춤을 가져다 행사를 준비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봅니다..즉 좁게는 전북도민 넓게는 국민들을위한 공연인데..불교적춤은 그럼 불교신봉자들을 위한 공연이 될수도 있지않을까요.. 또한 공무원으로 의제대는 한집단의 우두머리로써 생각없이 그런춤을 가져올 생각을 할수있을까요?또한 불교적춤을 가져올때는 그런 기독교를 믿는 단원들의 반발을 예상할수 있는바이고요..또한 선례가 누적된바 아니라.최초로 선택한 종교적춤입니다. 그럼 당연히 반발도 예상되고요...특정종교숭배가 아니라 왜 불교적인 춥을 채택했는지 부터 따지고 들어가야합니다..굳이 이춤을 진짜 배우고 싶구 알리기위해서라면 스스로 춤을 배워서 단원들한테 전수할수도 있지도 않았을까요.. 일반인의 관점으로 참 납득할수 없구 세금을 내기가 아까울정도네요...그리고 밑에분이 한국무용이 불교적인 색체가 강하다 하셨는데 그건 잘 이해하기 힘드네요..그럼 국악원에서 중국무용은 왜 배우는지..이해불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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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산재(靈山齋)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1973.11.05)
전북무형문화재 제18호 지정연도 ; 1998년 1월 9일 기능보유자 ; 장상철 외 1명
위의 작품을 공연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연 작품은 전북도립 간부회의에서 결정 되어서 5월 8일날 도립무용단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진답니다.
{불상이 있고 스님이 나오고 염불을 외우고...... 누가 봐도 부처를 숭배하는 작품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여기까지 위의 글을 옮겨 보았다.무용을 오랬동안 했으면서 영산제도 모른단 말인가? 그런데 전북도립무용단원 25명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11명 이랍니다. 안무자님도 카톨릭 신자 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이고 전북무형문화재 제18호인 영산제 라는 예술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의무적으로 받아 들이면 안될까요?
{또한 의문점이 드는 게 문제가 되는 해당부분에서 양씨를 제외했다면 작품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인원이 부족했는가? 단체에서 한 개인의 간청을 봐줄 수 없었다치면 이제껏 도립국악원에서는 털면 먼지 안날 정도로... 남에게 돌 던질 정도로 깨끗할 만큼 다른 무용수의 개인사정을 단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었는가?} 여기까지 위의글을 옮겼다 개인 한사람이 아니고 25명 중에 11명이 해당된다 도립무용단 교인들중에 유독 한사람만 그런다는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 교인 한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팟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마땅하고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뒤 늦게나마 이글을 읽고 가려던 참이엇는데,,,어쩔수없이 몇자 적어봅니다. 결론은 정당해고입니다. 원인은 <1. 무단결석 2. 공연 및 연습 (근무) 불참> 입니다. 이건 어느 직장을 가도 당연한 겁니다 직장사회는 엄연한 규범과 규칙이 있죠. 1번과 2번을 위반하면 어느 직장을 가도 짤려요. 하다못해 짱께집 배달을 하는 사람도 이건 알겁니다. 이런 일로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예술분야 의식수준이 저렿구나 하는 의혹이 생길까바 겁납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