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수목)의 보상평가
1) 개요
〇 보상법에서 지장물로 취급하는 수목은 관상수․수익수․묘목․입목(조림된 용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림․연료림)․죽림 등으로 분류하며, 조경용으로 식재된 수목을 포함한 보상대상 수목은 공통적으로 그 수종․수령․수량을 조사한다.
〇 임야 상에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잡목은 토지에 화체평가하므로 별도의 물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2) 조사방법
〇 조경수목, 관상수
조경수목은 그 희귀성이나 재산적 가치보다는 외형적 크기(수고․흉고 직경 등)이식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한다. 수량이 많은 경우 한그루씩 사진촬영할 필요는 없으나, 주요 수종을 설명판에 기입하고 수목의 전반적인 현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촬영한다.
유실수가 인근 야산 또는 농경지상에 식생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상 이를 잡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단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의 물건조서에 함께 작성한 후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〇 수익수
과수원 등 일단의 토지상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량의 과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량산정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루별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식재된 상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불규칙적이고, 그 규모가 광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소유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화원 등 조경업소 판매업소와 같이 수종이 매우 다양하거나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미리 양식을 배포하여 이를 작성케 한 후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한다.
〇 묘목
파종 중에 있거나 발아 중에 있을 때, 기타 묘목수를 세는 것이 부적절한 때에는 파종 또는 식재된 면적에 의하여 그 수량을 산정하며, 파종 년월일을 조사․기록한다.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으로서 토지를 취득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나(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38조제2항), 기본조사단계에서 예측이 어려우므로 조사단계에서는 충실히 조사한다.
〇 입목(규칙 제39조)
조림된 용재림은 관계기관에 미리 조회하여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받았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으로서 확인되었을 때 이를 조사하되, 등록된 입목은 토지(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입목등록 명의인과 등록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시․군에 비치된 입목등록원부 또는 등기소에 비치된 입목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식재시기와 수량 등을 파악한다.
입목 소유자로부터 자료가 제공되었거나 보상을 요구받은 산림의 경우, 그 현황이 일단의 군락을 이루고 있는 자연림 또는 연료림으로서 그 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도록 한다.
조림된 용재림이나 이와 유사한 자연림이라도 성장상태로 보아 벌채시기에 달하였거나 표준연령의 9/10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벌채 시기나 수령에 대한 조사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등 근거를 확보한다.
죽림 등으로 분류하며, 조경용으로 식재된 수목을 포함한 보상대상 수목은 공통적으로 그 수종․수령․수량을 조사한다.
임야상에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잡목은 토지에 화체평가하므로 별도의 물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3) 보상평가의 원칙
〇 이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식이 부적합하거나 이식비가 당해 입목의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비로 보상한다. 대법원은 과수목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기술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1991. 1. 29. 선고 90누3775), 따라서 과수목이 기술적으로는 이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여 이식이 불가능하다면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케 할 것이 아니라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고 수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1984. 5. 29. 선고 83누635).
〇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규칙40조2항).
4) 수익수 및 관상수의 보상평가
〇 평가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〇 과수의 보상평가
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이식적기․고손율(枯損率) 및 감수율(減收率)에 관하여는 법시행규칙별표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이식이 가능한 과수
① 결실기에 있는 과수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⑴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②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⑴의 고손액의 합계액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⑴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①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다.
②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수세․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그리고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법75조1항단서)에 대하여는 위의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규칙37조3항).
〇 과수외 수익수 및 관상수의 보상평가
과수 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도 위 과수의 보상평가방법을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규칙37조4항).
〇 벌채비용의 부담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규칙37조5항).
5) 묘목의 보상평가
〇 묘목(나무의 모종을 말함)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규칙38조1항).
〇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손실액(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상품화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한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규칙38조2항).
〇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이전비는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며, 고손율은 1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주위의 환경 또는 계절적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규칙38조3항).
〇 파종 또는 발아 중에 있는 묘목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규칙38조4항).
〇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묘목에 대하여는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규칙38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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