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관리법안이 어제 있었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본회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을 포함한 신당의원 3인과, 민노당 의원 1인의 참석하에,
소위원회를 통과 하였고, 농림 해양수산위원회 본회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 소위 통과 이후 전국 수의학도 협의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작성 하였고,
어제 아침 서울대 수의대 회장과 집행부 장기영, 손준혁 국장이 국회에 가서
입회 하시는 의원 몇 분에게 성명서를 전달 하였습니다. ( 첨부 파일 )
본 법률안 입안과 통과를 위하여 지난 3년간 수의사를 괴롭혀온 이영호 의원은
반대 성명서를 전달 받은후,
주변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대 집행부에게 갖은 욕설과 인신 공격을 일삼으며 고함을 쳤으며,
서울대 집행부의 성명서 전달을 저지 하였습니다.
회의는 예정 시작 시간보다 1시간 30분이 넘어서야 시작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망치' 회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안건당 처리 시간이 채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 ( 이의 있습니까 ? 의결되었습니다. 땅땅땅. )
30여개의 안건이 불과 30분안에 처리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지난 법률안 심사소위원에서 통과 되는 것을 막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통탄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막아온 것을 이렇게 통과 시킨 다는 것에서,
전수협의 임원이자 수의대학생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검역과 방역 업무를
비전문가 집단인 수산질병관리사에게도 맡기게 된 사실을 정말 받아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본회가 통과 되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 통과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법이 제정 되었다고 봐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위의 회의에서 본 법률안이 철회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
하지만 전국 수의학도 협의회 임원진은 전국 3천 수의학도의 뜻을 모아,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학우 분들께 석고대죄하는 바 이며,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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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질병관리법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본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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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대해야 합니다. 반대해야 합니다... 반대해야 합니다... 제발..
개정된 법안 안에 수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배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욕설, 인신공격, 고함...참 우리가 진료해줘야 할 대상이군요..
수의사는 포함 됩니다. 하지만 수산질병관리사도 검역.방역 업무를 맡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수산질병관리사'라는 직업을 만들도록 허용해준 과거가 부끄러울 다릅입니다......과연 수의사가 포함되어도 수의사를 7급으로 채용못하는 해양수산부에 누가들어갈지...그리고 추가적인 법개정이 있지않을지...한때 어류질병문제로 열성적으로 데모했던 사람의 짧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환경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스스로 너무 무관심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이제 말만하는 학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저부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나요?
우리는 왜? 도대체 왜? 우리의 권리를 계속 빼앗기는데도..이렇게 있나요? 힘을 합치려는 노력조차 없이....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