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와 오토리스 이용과의 비교
장기렌트와 오토리스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차량관련비용을 월이용료로 납부하며 차량을 이용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n 구입방법
리스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구입하여 리스로 제공하는 것이며,
렌트는 렌터카사가 영업용 차량으로 구입한 차량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번호판에서
리스는 일반사업자가 구입한 차로 차량의 번호가 자유로우며, 사용자인 고객이 보험가입을 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렌터카는 영업용 차량으로 구매하여 ‘허’ 번호가 부여되고, 렌터카사에서 가입한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보험료의 면에서는 개인의 사고경력이 적고, 운전경력이 길어 보험료가 낮은 경우에는 리스가,
사고경력이 많고 운전경력이 짧아 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렌터카가 경제적입니다.
n 가격경쟁력
리스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자본금 200억원을 설립요건으로 하여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여
저렴한 조달금리로 리스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렌터카사는 건설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 의거하여
50대 이상의 차량과 주차공간을 확보를 설립요건으로 한 중소규모의 업체로
렌터카를 영업용 차량으로 지정하고 등록세, 공채매입율, 자동차세 등의 세제혜택과 차량 부제적용 제한의 예외 및
저렴한 LPG사용의 이점((LPG가 가격적인 매력은 있지만, 충전소 문제 등의 불편함도 가지고 있습니다)을 제공하여
차량가격과 제세금, 유지비용 등 실제이용의 면에서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 운행
먼저 거리에 있어
리스차량의 경우 계약시 운행거리를 약정하여 운행에 제한이 있으나 장기렌트의 경우 운행거리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운행중 차량에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리스나 렌트 공통적으로 차량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차량손해발생시 보험으로 처리하지만,
리스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후 차량반납시 차량을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렌터카의 경우 사고면책금제도가 있어 고객이 일정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거래해지시 공통적으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작은 렌트사의 위약금이 더 많습니다.
n 차량소유권
리스이용과 렌트카이용은 차량의 소유권이 각각 리스사와 렌터카사로 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리스사는 이용자가 계약기간 종료후 차량을 인수를 결정할 수 있지만, 렌트카는 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 리스는 계약체결시 약정 거리를 정하므로 초과 운행시 별도의 정산이 요구되나,
렌터카의 경우 차량의 손상이 없는 한 정산문제는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n 공통점
이와 같이 차이점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 차량 운용측면에서 월간 대여료가 전부인 투명한 비용
- 자산에 속하는 차량을 대여함으로 부채비율 감소
- 차량관리 담당직원 불필요에 따른 인건비 절감
- 대차 서비스 및 전국 정비망을 통한 편리하고 즉각적인 사고 및 고장 처리(소형렌트사 예외)
- 제세금, 공과금, 보험 및 정비비용 등 차량에 관한 제 비용을 월간 대여료에 포함 비용처리
- 차량 구매 자금으로 기회비용으로 활용가능
[오토리스와 장기렌터카 이용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