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합유자사망으로취득시취득가액산정방법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토지를1995년에합유로갑과을이취득하였습니다
2010년에갑이사망하여2013년에등기시갑은없어지고 을만의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합유등기는합유자중1인이사망하면사망한사람만소유자에서없어지고남는사람은그대로있다고그럽니다
2014.5월에양도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경우을은2번취득한것으로생각되는데이경우 취득가액을어떻게하여야하는지알수없습니다
1.당초95년취득당시 2분지1은 가액을 알수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게맞는지
2.합유자갑의2010년사망시취득분2분지1에대하여 취득가액알수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지 아님 기준시가로하는지 아님 취득가액산정할수없는지
*.취득이2회가맞는지요
*취득가액산정을 어떻게해야하는지가르켜주십시오
답변 : 합유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취득가액 산정
1. 귀 사례의 경우 당초 갑의 지분 1/2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귀 사례의 경우 당초 갑의 지분 1/2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는 합유재산관리규약,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합유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사망한 합유자 갑의 상속인들에게 갑 지분에 대한 소득이 분배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2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사망한 합유자 갑의 상속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합유자 사이에 상속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합유자 갑의 상속인에게 사망한 합유자 갑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합유자 갑의 사망일에 그 소유지분을 잔존합유자 을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 전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을에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갑의 지분 1/2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갑의 상속인이 될 것이나,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갑의 지분 1/2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을이 되고, 그 지분 1/2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즉,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여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을의 당초 1/2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분실, 미작성,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분실 등 여타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가능합니다.
3. 참고 해석사례
◆ 재일46014-123 (1995.01.17)
1. 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합유자산이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유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각 상속인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 서면4팀-40, 2007.01.04
【제목】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 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상속인은 임야, 농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상속세 결정 통지는 2005.8.1. 받았음.
- 임야 : 선친과 같이 선대 분묘8기가 속한 임야를 1975년 선친과 삼촌2인으로 합유 등기되어 있어 등기 원인이 “합유”인 관계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어 상속인이 등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인 2인이 공동으로 제사 등을 주관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합유물건인 임야는 등기 원인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금양임야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3942, 2008.11.24
【제목】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잔존합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한 경우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봄
【질의】
합유자산의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7인이 합유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잔존합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합유자 사이에 상속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같은 뜻 : 서면5팀-759, 2008.4.8.)
(참고 : 서면5팀-759, 2008.4.8.)
귀 질의의 경우, 6인이 합유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합유자 중 5인이 순차로 사망하여 1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합유자 사이에 상속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