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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변제의무가
있기에 원칙적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지 않는한 주채무가 소멸하기전까지는 보증채무가 스스로 소멸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측에서 채권회수과정에서 소멸시효를 도과하는 등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이상,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무자력자가 되지 않는 한
보증채무의 이행의무는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선, 사실상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별반 차이가 없고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있어 연대채무는 그 순서, 방법에 있어 항변할 수
없기에 채무자가 재산이 있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변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를 연대보증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부재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에 향후 민법 개정안에서는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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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앞으로 독촉장이 날라왔는데,돌아가신 아버지친구분의 은행대출채무에 엉뚱하게 저의 어머니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모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전에 연대보증인으로 해놓으신 모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적으로는 질문자의 모친에게 채무가 없음이 명백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여 법
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싸움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과연 질문자의 부친께서 생전에 직접 질문자의 모친을 본인의 동의 없이 보증
인으로 입보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질문자의 부친이 모친의 동의없이 보증인 설정을 해놓으신 것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
으로 질문자의 모친이 보증인으로서의 채무에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이나 채무에대한 소유개념을 개인 각각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재산이나 채무의 소유관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등 모든 금
전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해당 당사자 본인의 사전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나 거
래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계약자체가 무효입니다.
질문자의 모친과 같이 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채무관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
해자들이 법원을 통하여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증명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법적 소송
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질문자의 모친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재판의 상대방측인 채권기관에
서는 질문자의 모친이 직접 대출의 보증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실은 분명, 질문자의 모친이 증명하여야 할 부분이 아니라 채권기관측에서 증명
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채권기관이 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재판은 질문자
모친측의 승리로 종결될 것이고 질문자의 모친은 어떠한 채무사실도 없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 간략하게 서술한 내용대로 재판을 진행하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질문자의 모친이 채권기관의 추심에 항거하여 재판을 제소하게 되면, 재판을
제소한 시점부터 판결이나기 전까지 채권기관에서는 질문자의 모친을 신용불량자로 등
재할 수 없으며 가압류등의 추심행위도 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좋은 결
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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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6년전 쯤 배우자의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고 현재 여러 곳에서 급여에 대하여 압류하여 급여의 2분의1이 매달 채권자들에게 지급되고 있고 최근 다른 금융기관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주채무와 보증채무
주채무란 본인이 채무자인 경우이고 보증채무란 보증인으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주채무자가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연대보증책임
민법 제413조는 연대채무에 대하여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14조는 채권자는 동시나 순서로 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연대채무자들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의 현실적 문제
급여를 압류했다는 것은 채권회수의 마지막조치 바로 전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압류도 안되면 채무금액감면조치가 마지막 조치입니다.
일단 급여가 압류되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무변제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되어 매달 일정액씩 입급되는데 이 압류를 해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환처리했다든지, 추가로 담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다든지, 재력가가 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지, 아니면 매달 일정액씩 들어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한번에 내고 해제해 준다는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매달입금되는 것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어야 합의가 되고 그래야 압류가 해제됩니다.
유리하지도 안은 조건인데 해제해 주면 금융기관은 감사에 바로 적발됩니다.
압류권자 개인인 경우에는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급여 압류권자가 여러곳이기 때문에 한 곳만을 상대로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러 채권자들을 만족시켜야 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질의에 대한 대답
채권자 즉 압류권자들과 각각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되려면 지급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가능할 겁니다.
님이 말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보증선 경우에는 채무자나 다른 보증인도 변제의무가 있으므로 만나서 함께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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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인에 관한 규정은 거의 "자산.신용이 양호자"로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재산세납부자 기준, 직장인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학생인 신분에서 보증인 자격이 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결정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행위를 할 당시 님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도 매우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라면 취소권도 있어 부모님 동의하닌 보증행위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채무의 내용에 관하여는 직원이 잘 못 말한점도 인정되지만 보증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연대보증서에 보증금액,보증종류도 확인후 보증을 서야 하는데 말로만 확인한 일부의 실수도 보입니다.
연대보증에 관하여 도저히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여겨지시면 금융감독원에 사이버나 전화,방문으로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kor/koreanIndex.html)의 사이버민원실로 가보세요..
많은 민원유형과 금융거래시의 유의사항 등 유익한 자료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구요..그래도 아니다 싶으시면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서 사본 교부, 보증금액, 보증의 종류(포괄,한정) 등을 설명해주도록 금융거래약관 및 연대보증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님이 연대보증서상에 약관설명이나 보증행위에 관하여 설명을 받았다고 자필서명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서명이 되어 있으시다면 반증해서 금융기관을 몰아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보증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자필서명을 할 경우에는 그 내용도 잘 읽어보고 하여야 하는데 안타까운 발생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 직원들로 그 당시 현장 증거가 없으니 잘 모르고 연대보증 되어있으니 갚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금융인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연대보증서를 보여달라고 해서 확인후 다음 조치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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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신 아버님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몇만원에 불과한데, 소극재산은 몇십억에 달한다면...상속인으로서는 당연히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자식이나 손자)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은 한명도 없고 직계존속만 있다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하게 됩니다.
현재 님의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지 모르겠지만, 생존해 계시다면 당연히 어머님도 포기하셔야 합니다..어머님이 안계시다면 우선 상속은 님을 비롯한 4명의 자식들에게 발생합니다. 님과 형제분들이 모두 포기하시면, 이제는 님의 자식이나 조카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직계비속이자 손주들인 님의 조카들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이들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가 대리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기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아버님의 형제자매, 즉 님의 삼촌과 고모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면, 역시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의 포기가 있으면 마지막 상속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이 분들도 포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 자체가 아니므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듯 상속의 포기는 그 포기로 인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의 지위를 위험하게 하고, 또 사망자의 재산상태가 상속인이 될 친지들에게 낱낱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지만, 포기를 한 상속인 자신의 입장에선 포기로 모든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또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다음 순위로 내려가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도 되는 한편, 한정승인 후 약간은 복잡한 채권, 채무의 청산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번거로울 수 있는 제도이죠. 그리고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아버님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을 잃게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따위는 할 수 없죠.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인데 그 기산점은 (언제부터 3개월이냐의 문제) 아버님의 사망시점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님이나 님의 형제들이야 아버님의 사망사실을 안 순간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아신 것이므로 아버님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안에 포기신청을 하셔야 겠지만...
기타의 다른 분들은 님들의 포기로 인해 비로소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님들이 모두 포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안에만 포기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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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변제충당(계약충당) > 지정변제충단 > 법정변제충단의 순서입니다.
변제의 충당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르고, 없으면 당사자의 지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에 의하며, 그 지정이 없는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단에 의합니다.
지정변제충당의 경우 1차적 충당지정권자는 변제자입니다. 즉 변제자가 변제시 변제에 충당할 채무 또는 급여를 지정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하는 자가 가장 이해가 많기 때문에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을 때 2차적으로 변제수령자가 그 당시 지체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을 잃고 법정변제충당에 의하게 됩니다.
변제자나 변제수령자가 충당지정을 할 때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법정변제충당에 의합니다.
당사자간에 지정이 없을 때 법정변제충당에 의하는데,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 중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미도래한 때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변제에 충당하며, 채무자에게 변제의 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위 기준에 의하여도 선후가 정해지지 않으면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합니다.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