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한국영화를 죽이려 하는가?
-문화부는 헐리우드의 부당한 압력과 친미 네트워크의 발호 앞에
우리의 문화주권과 21C 성장엔진인 문화산업을 포기하려 하는가?-
지난 6월 11일(금)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영화인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쿼터 일수의 조정 및 변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미국과 경제부처의 압력에 당당히 맞서면서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문화관광부가 이처럼 태도를 돌변하게 된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 조정과 관련해 제시한 세 가지 기본원칙은 상호모순적이며 비현실적이다.
첫째, 문화관광부는 “스크린쿼터제도 축소 조정 및 변화는 어디까지나 우리 영화산업을 위한 주체적 정책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BIT 등 대미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BIT 등 대미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국내적으로는 외교통상부나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의 어떤 압력도 문화관광부가 우리 영화산업을 위한 정책판단을 내리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것임을 선언한 것이 된다. 이번 축소 검토 제안도 문화관광부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얘긴데, 미국과 친미 경제관료들의 축소 압력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주무부처가 ‘주체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축소를 동조하고 나설 정도라면 스크린쿼터제도가 한국영화 발전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될 뿐이므로 한시라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는 곧 스크린쿼터제도를 38년간 운용해 왔던 스스로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즉 한 나라의 문화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역사와 존립 근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축소 검토 제안은 전혀 주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의 축소 요구와 이를 수용해온 외통부와 재경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압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극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축소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왕에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현실성은 없지만 일방적인 축소에는 반대하는 “연동제” 원칙과 영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라도 얻어내는 것이 “실리”(그러나 축소일수가 일정비율을 넘어서면 아무리 많은 보조금도 그 손실을 보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어디까지가 실리일지는 사전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주체적’으로 내렸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미국 상무부의 대표가 방한하여 처음으로 한미-FTA 체결을 제안했고, 기왕에 한미BIT 체결을 요구해 왔던 만큼(최초 94년 요구), 최근 들어 BIT, FTA 체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해온 미국측의 압력이 극심하게 거세졌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임박했다는 “주체적인 상황판단”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문화관광부의 판단에서 “주체적”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이런 정도의 의미를 지닌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관광부는 “다양한 영화가 제작되고 극장에 배급되기 위해서는 쿼터제의 조정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쿼터 이외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영화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쿼터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스크린쿼터가 세계시장의 85%를 점유한 미국영화에 대해 한국영화의 존속을 가능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스크린쿼터는 분명 영화다양성 촉진을 위한 제도이라는 취지의 연속선상에서 최근 한국영화 내부의 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행 스크린쿼터 제도 내부에 마이너리티 쿼터를 도입하기 위해 현행 쿼터 일수를 일부 조정하자는 주장을 제안할 수 있다. 현행 한국영화 최소의무상영일수 106일 내부에서 10-20일을 한국의 ‘다양성 영화’ 촉진을 위한 마이너리티 쿼터로 책정하자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외국영화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6일 이외의 기간에 외국영화를 위한 마이너리티쿼터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한국영화의 전체적인 쿼터 일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영화 다양성 문제는 스크린쿼터제와 별도로 제작, 배급, 마케팅 등 다각도의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만 해결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이다. 사실상 한국영화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 영화의 다양성을 논의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영화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이 다양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내와야 할 적기이기도 하다. 영화계 내에서 다양성을 위한 수많은 생산적인 논의들이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스크린쿼터제와 다양성의 문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닌 함께 지원, 육성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영화가 양적 질적으로 건강성을 찾을 수 있는 필수과제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들이 마치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하나를 도입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축소하자는 식으로 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다름 아닐 수 있다.
셋째, “만약 스크린쿼터가 축소, 조정되어 한국영화산업의 심각한 위축신호가 나타날 경우 다시 쿼터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연동제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문화관광부의 말은 더욱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미국이 그토록 한국의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를 원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한국영화가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을 때 효과를 보기 위함이 아니다. 한국영화의 성장이 어느 순간 움찔하고 하향곡선을 그리게 될 때 장악할 수 있는 점유율의 최대치를 미리 확보해 둠으로써 한국시장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영화상영의 관건이 배급에 걸려 있는 특수한 영화산업 시스템 속에서 한번 추락한 점유율은 제도적 지원책이 아니고는 스스로 회복이 어려운데, 그때 미국이 힘들게 장악한 한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압력은 지금보다 월등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연동제”란 것이 사실은 현행 “경감일수” 제도와 같이 장관 재량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미국측이나 극장측 모두가 한번 늘어난 경감일수를 다시 줄이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그럼으로써 한국영화의 눈부신 성장을 일구어 낸 것처럼 미국의 압력에 당당히 맞서는 것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전선의 맞은편에는 미국과 친미 네트워크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감독시절부터 스크린쿼터제를 사수하는데 앞장 서 왔고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지키겠다고 공언해 왔던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쫒기듯 스크린쿼터 축소 검토를 제안하게 된 현실적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대목이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압박이 얼마나 집요하고 총체적이며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확신한다.
지난 2003년 3월 파라마운트픽쳐스(Paramount Pictures), 미영화인협회(MPAA) 등 미국의 주요 영화, 방송, 음반 기업들과 무역단체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모여 자유무역을 위한 문화산업연대(Entertainment Industry Coalition for Free Trade)를 결성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을 확대해 나갈 것을 선포한 바 있으며, 이에 화답하듯 USTR 졸릭 대표는 미-칠레, 미-싱가포르 FTA에서 문화적 예외를 폐기시켰듯이 전세계 각국과의 FTA를 통해 문화적 예외를 폐기시키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미국은 GDP의 5%(600조)를 벌어들일 정도로 최고의 효자수출 상품인 문화산업을 위해 행정부, 상공부, 의회, USTR 등이 총동원하여 각국의 문화정책을 폐지하고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맞춰 분단 60년 동안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게 구축된 언론, 재계, 정계, 학계 등 친미 네크워크 역시 시기에 맞춰 미국의 주장을 발호해 왔다.
○ 98년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의 스크린쿼터 축소 논거는 “스크린쿼터라는 보호막에 안주한 결과 한국영화시장점유율 15%이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호막을 걷어내야 한다”였다.
○ 그러나 스크린쿼터제가 궤도에 오르면서 한국영화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2000년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한국영화시장점유율이 40%가 넘었으니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 2003년 3월판 김진표 재경부장관의 스크린쿼터 축소 논거는 “외자유치를 위해 BIT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스크린쿼터제가 BIT를 발목잡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를 주창하는 영화인들은 한국경제를 말아먹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이다”였다. 그러나 대외경제연구소 등이 주장해온 BIT의 GDP 3%, 40억불 투자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허구임이 밝혀지고 세계은행(World Bank), IMF 보고서마저도 BIT가 투자유치효과가 극히 미비하다고 주장하였음이 밝혀지자,
○ 2003년 10월 반스크린쿼터 논거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FTA를 체결해야 한다.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BIT를 체결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로 BIT의 발목을 잡고 있다”로 바뀌고 있다.
이렇듯 친미 경제관료들의 주장을 추적해 보면 그들의 말 바꾸기란 스크린쿼터제라는 제도의 효용성과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놓고 고민해 왔던 게 아니라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를 전제로 한 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근거 만들기의 과정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와 같은 연유에서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전선의 맞은편에는, 우리 시장에서 한국영화를 몰아내고 헐리우드의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친미 네트워크가 있다는 우리의 일관된 주장은 전혀 과장된 게 아닌 것이다. 지난 90년대 중반이후 계속되어온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 과정에서 분명한 사실로 확인된, 경제부처를 비롯 언론, 재계, 학계에 폭넓게 형성돼 있는 친미 네트워크의 몰국가적 몰민족적 몰문화적 행태는 가히 점입가경의 수준인 것이다.
스크린쿼터제는 미국이 국내 문화시장 장악을 위한 첫 관문일 뿐이기에,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는 것은 21세기 국가경제의 핵심성장엔진인 문화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누누이 밝혀왔듯이 스크린쿼터 문제는 단지 영화만의 문제가 아닌 문화시장전면개방의 신호탄이자 전초전임을 기억해야 한다. 2004 USTR 연례보고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스크린쿼터제는 물론 방송의 외국자본 참여 제한, 신문방송의 편집국장과 외국인 사주 금지에 대한 정간법, 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 음반,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콘텐츠 쿼터제 등 그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저해하는 모든 정책들은 모두 다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그들에게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적 예외를 폐기시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일 뿐이다.
특히 지난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에서도 발표되었듯이 선진국들은 지금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문화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고성장산업으로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청년 실업문제 해소, 국가균형발전 등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영국과 일본 등은 이미 Creative Britania, GNC 등과 같은 문화진흥을 위한 국가 아젠다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화는 비디오, 음반과 방송망을 통해 확장되는 복합영상산업의 핵심 고리이자 캐릭터 등 복합 이미지 산업의 중추이며, 관광산업의 전광판일 뿐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등 눈부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정보기술(IT) 혁명은 새로운 윈도우 효과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에 못 미치는 반해 한국영화산업의 평균 성장률은 14%를 뛰어넘고 있다. 즉 영화산업의 성패가 21세기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며 미국이 스크린쿼터제에 집착하는 이유 역시 21세기의 전 지구적인 ‘이미지 경제 전쟁’에서 영화야말로 미래경제의 핵심성장엔진이고 스크린쿼터가 바로 이를 사수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주권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스크린쿼터제는 영화를 포함한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단체,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1947년 미국이 주도하여 만든 GATT 제4조에서도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제도이며, OECD규약과 현 WTO체제도 용인하고 있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제도이다. 또한 1995년 헌법재판소가 합헌판결을 내린 사안이자 15대, 16대 국회는 연속하여 본회의에서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개혁국회를 자임하고 나선 17대 국회의원의 95% 역시 스크린쿼터 현행유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대해서까지 회의가 치미는 것은 바로 현 정부가 이런 사실과 어긋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참여’란 무엇인가. 그것이 ‘국민적 합의’를 말한다면 위의 과정이 곧 국민적 합의가 아니란 말인가.
우리는 문화관광부의 제안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제의 조정과 변화는 우리 영화산업을 위한 주체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만큼은 높이 사고자 한다. 사실상 해결책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체적 판단을 위한 검토 과정과 근거 자료가 국민 앞에 모두 공개된다면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려는 우리 영상산업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 그동안 기회만 있으면 쿼터 현행유지가 영화인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며 이로 인해 국익을 위한 BIT 체결이 발목을 잡혀왔다고 주장해온 친미 네트워크의 주장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국익에 위배되는지,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급조된 말을 위한 말이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밝혀낼 자신이 있으며, 또한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믿는다. 친미경제관료들은 그동안 한미BIT 협약안 내용을 공개한 바 없으며, 그로 인한 손익계산서를 공개한 바도 없다(이에 반해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는 한미BIT가 미국경제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가 분석되어 있다). 이 점에서 영화계와 친미네트워크 어느쪽 주장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것인지의 시비는 더 이상 미루어질 사항이 아니며,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하루 속히 선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경제가 아닌 정신으로서의 문화, 즉 한 나라의 문화정책을 아우르는 문화관광부로 하여금 이토록 반문화적이고 국적 불명의 발표를 강제할 정도로 집요하고 거대하게 성장해 버린 친미 네트워크(와 그 뒤에 도사린 미국의 깡패식 패권주의)에 대해 분노를 넘어 환멸마저 느낀다. 우리는 그들이 자손만대로 이어질 우리의 문화를 송두리째 팔아먹는 꼴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식민조약에 다름 아닌 한미BIT를 결사 저지하고 스크린쿼터제를 현행유지하는 것만이 21세기 문화주권과 경제주권 모두를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국내외 문화예술계와 사민사회단체들과 적극 연대하여 이를 침해하려는 모든 세력과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