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삼봉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전면 수정돼 택지개발사업이 재추진된다.
특히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로 지정됐던 개발사업 부지가 공공주택단지 지구로 변경되면서 주택 분양을 통한 수익사업도 가능해졌다.
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완주 삼봉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을 공공임대주택단지 지구 변경을 신청해 변경승인이 이뤄졌다.
완주 삼봉지구는 지난 2007년 1월4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구지정된 이후 완주군 삼례읍 삼례초등학교 인근 91만4994㎡를 주택단지로 개발하려던 사업이다.
이곳에는 5163세대 공동주택에 인구 1만6000명을 유입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오는 2016년 12월 준공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애초 완주 삼봉지구에 이전하기로 약속됐던 완주군청 청사가 다른 부지에 건립되면서 인구이동 등의 개발요인이 사라졌다. 특히 사업비는 총 6413억 원으로 이 가운데 토지보상 비용으로 이미 895억원과 용지비 817억원, 조성비 56억원, 건물 공사비 22억원 등 모두 1790억 원이 이미 투입됐고, 이곳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이자만 206억 원이 소요되는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에 LH 전북본부는 택지 지구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삼봉지구는 애초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 개발승인이 이뤄졌지만 해당 법이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개정됐고 또 다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의 경우 개발사업 택지 내 주거부지의 50% 이상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이 아닌 30년 이상 장기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주택단지 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개발사업 택지 내 50% 이상을 국민임대, 영구임대, 일반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해져 이에 따른 분양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구지정 변경으로 인해 이곳 택지에 자족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이곳에 공장 및 연구소, 상업시설 등도 지을 수 있게 된다.
LH 전북본부는 이 같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새로운 설계를 통해 행정 인허가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2월 재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