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유통업무시설로 묶인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 컨테이너장치장(CY)에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푸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개발차익 환수 대책없이 토지용도만 바꿔주는 것은 지나친 대기업 챙기기"라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의회는 25일 개원하는 219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재송동 900 일대 12만4425㎡(3만7704평)의 유통업무설비 결정 폐지(안)을 심사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이곳은 공업지역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시가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특혜 논란(본지 지난 1월 3일자 16면 보도)이 제기됐던 땅이다. 국·공유지(2만6898㎡)를 제외한 사유지 9만7527㎡ 중 5만4807㎡가 (주)한진 소유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유통업무시설에서 풀리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땅값이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곳의 3.3㎡당 공시지가는 250만 원대지만 실거래가는 500만 원이 넘는다. 센텀시티와도 가까워 조만간 금싸라기 땅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용도 변경은 한진의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진은 지난해 12월 5일 사유지 지주들과 공동으로 유통업무시설 용도 폐지를 요청했다. 시도 "CY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해 불편을 겪어왔다. CY 기능도 줄어든 만큼 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문제는 개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풀었다가 난개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의회 권칠우 도시개발위원장은 "해운대구청은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 대신 상업·연구단지 조성을 원하고 있다"면서 "우선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토지용도 변경으로 한진이 얻는 개발차익의 환수 범위도 미리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유도해 특혜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 얻을 이익'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 건설사 임원은 "아무런 특혜없이 주거용도에 아파트를 지어도 도로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각종 개발분담금도 낸다"면서 "한진CY에 대한 개발이익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는 '초고층 주상복합' 허용으로 논란에 휘말린 남구 용호만 매립지에 대해서도 마땅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국제신문에서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