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판결사유 미기재 사법불신 해소...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발의
왜 졌는지는 알아야한다.
민사소송에서 3천만 원 이하 이른바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판결문에 판결사유도 제재로 기재하지 않은 관행 아닌 관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금천구)이‘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의 발의를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리가 적지 않고 법률방송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소액사건도 원칙적으로 판결사유를 기재하도록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에 발의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판결서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와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판결 이유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艱易) 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서에서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판결 이유를 기재를 생략하고 있다.
실제로 영수금, 대여금, 구상금, 임금 등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이 법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는데다 3000만원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판결 이유를 생략하다보니 당사자가 패소 이유조차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관연 온당한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에서 왜 졌는지를 납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만 키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인은 또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드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등으로 판결이유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 비해 판결 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대폭 제한한 것이다.
최가상 의원은“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라며“더욱 실효성 있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 소액사건의 판결서 이유 기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라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과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하는 특례규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일반 민사사건과 같이 모든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해야한다는 의견도 타당한 면이 있으나, 법원의 인적.물적 요건이 갖춰졌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먼저 2019년 접수된 전체 민사시건 94만9천603건 중 71.8%에 해당하는 68만1천576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었다.
법안은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 실무에선 일반적으로 판결 이유는 생력하고 있다. 3천만 원이며 일반 시민 입장에선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사건 판결 이유가 생략되는 경우 패소 이유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생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사건의 신속한 종결에 반할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항소 이유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기상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최기상 의원은“특히 당사자 중에 소송에서 진분들은 왜 졌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게 돼서 이 부분이 사법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도 컸다”며“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항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게 되고 그렇다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특례 규정을 둔 것이 오히려 재판을 더 오래 걸리게 한다”고 봤다.
최 의원은 법안은 이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등에는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해 소송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액사건도 원칙적으로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해 판결 내용과 사유, 취지를 명확히 하자는 법률이라고 했다.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라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과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특례 규정의 취지를 두고 고려한 법안이라는 것이 최기상 의원의 설명이다.
최기상 의원은“부득이 항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이유에서 항소를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또 당연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알면 항소심에서 심리를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면도 있는 법안으로, 즉 당사자에게도 재판부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정규 변호사는“이전에 발의했던 비슷한 취지의 법안과 비교해서도 진일보한 법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났다.
최기상 의원은“좋은 재판이란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에서도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사소한 이견 부분은 법원과 충분히 논의해 풀어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최 의원은“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법안이 통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송기헌 의원과 함께‘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상속제도 민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7월 3일‘미성년자 빚 대물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0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당시 미성년 상속인이 이에 대해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미성년이 된 이후에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때문에 대법원도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는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국하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 받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