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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 시 판** 스크랩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비 12.5%(1,037억 원) 부풀려지고 이윤도 1,350억 원 이중 계상 의혹
이재준 추천 0 조회 9 11.12.01 04: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보도자료

◆ 제공일자 : ‘11. 11. 30(수)

제 공 자 : 이재준 의원

(고양시 2선거구)

◆ 전화번호 :010-4251-9895

주민과 함께 시대와 함께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비 12.5%(1,037억 원) 부풀려지고

이윤도 1,350억 원 이중 계상 의혹

통행가치 분석 시 2,663원 싼 내부순환도로 의도적 배제

 

 

서울외곽고속도로 적정 통행료 산정에 관한 .hwp

외곽사업비.xlsx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 구간의 소유주가 대형건설업체 컨소시엄에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다. 건설업체들은 약 8,000억의 단기 차익을 실현하였고 그로인하여 총 공사비는 3배 가까이 오른 셈이 되어 주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는 더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사비 산출과 통행료 책정의 적정성을 따져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함에도 수수방관하며 주민들의 정당한 통행료 인하 요구를 묵살하는 정부와 경기도의 처사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며 2006년 선거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던 김문수 지사의 약속 이행과 정부의 중심적 역할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08년 12월 펴낸 “수익형 민자사업의 재정부담과 개선방안” 24페이지 등의 내용에 의하면 민자사업의 평균공사비가 220.1/km로 재정사업의 157.1억/km 보다 약 63억/km(40%) 비싸고, 동일기간에 건설되었고 터널 길이가 비슷하고(33/34) 교량길이가 긴(23/39) 익산장수 고속도로와 비교할 때도 오히려 km당 28.3억 원(1,027억)가량 공사비가 높게 투입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상세내역 별첨 1 참조

 

 

국토부가 1997년 펴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성 분석 연구” 페이지 13에서는 이윤 1,289억 원을 포함하여 공사비 총액을 13,508억 원으로 책정하고 44페이지에서 다시 총 공사비 13,508억 원에 대한 10%의 이윤 1,350억 원을 또 다시 계상하고 있어 이 내용대로 공사비가 책정되었다면 이윤을 이중 계산하였다는 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상세내역 별첨 2 참조

 

 

또한 시간 절약, 통행료, 연료 절약 등을 반영한 결과를 비교분석하면서 거리가 짧고 통행료가 무료인 내부순환도로, 39번 국도는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가장 먼 거리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만을 대입, 비교분석하여 통행료를 책정하였다.

 

 

(주)서울고속도로의 “서울외곽고속도로 적정 통행료 산정에 관한 연구 검토서” 31페이지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39번 국도 및 내부순환도로의 통행가치를 분석할 경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8,814원

남부구간 16,677원

39번 국도 8,192원

내부순환도로 6,154원

 

   

상세내역 별첨 3 참조

 

 

즉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2,660원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과 비교하여 7,823원 저렴한 것으로 평가하여 최초 통행료를 높게 책정하는 당위론적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이 자료는 정부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증거자료로 제출된 만큼 한국교통연구원의 고의성을 밝혀 업무상 배임 등의 책임 추궁이 반드시 취해지길 촉구한다. )

 

 

공사비 책정의 부당성과 통행료 산정의 비합리성이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문건 및 정부 공식문서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왜 이러한 주장이 정부당국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인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건설자본의 편을 드는 정부를 국민은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다. 고충처리위원회 진정, 도정질의, 민사소송,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민자사업의 부패구조를 밝히려 하였으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금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민자사업구간 인수는 이러한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여기며 상기 언급된 내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공식 해명과 김문수 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향후 대책발표를 촉구한다.(민자사업의 수익성은 통행료로 결정됨)

 

 

정부와 경기도는 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의 공사비 및 통행료 산출에 대하여 모든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경기도의회와 합동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민자사업 전반에서 만연되고 있는 고금리 차입과 그로인한 법인세 탈루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매입 가격이 적정한지 등도 따져 먹튀자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단도 보유하고 있는 문건 등을 공개, 민간전문가와 공사비 원가산정 자료를 분석,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각적인 통행료 인하 및 건설업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해야 할 것이다.

 

 

민자사업은 공짜가 아니다. 두고두고 국가나 이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채무다. 건설업체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사용자인 국민 전체를 볼모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이성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건설자본의 횡포에 “국민만 봉”인 현상을 극복하고 정부 위상이 바로 서길 바란다.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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