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우선, 단통법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2014년부터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해당 제도는 사업자들이 단말기를 판매할 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예전에는 각 이동 통신사들 그 외에도 대리점, 판매점끼리 과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 지원금을 풀어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시장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가 도입이 된 이유였는데 이 법안을 통해 공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더 이상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오히려 이 법안을 통해서 통신사들은 이익을 챙기게 되었다고 하는데 통신사들은 엄청난 수준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적자를 기록하던 통신사는 흑자 전환이 가능했을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았던 제도 중 하나 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유
그럼, 이렇게 민심이 좋지 않은 법안을 굳이 왜 시행을 했던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해당 제도가 시행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분별하게 지원금이 지급이 되어 어떤 사람들은 같은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공짜로 받거나 현금으로 돌려 받는 등 혜택을 많이 받았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적은 혜택을 받아서 구입하게 되어 공정성이 훼손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기업 측에서 알아서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법으로 지원금을 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 그와 함께 선택 약정 할인 제도도 함께 도입이 되었습니다.2014년 이전에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력을 통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던 상황이었는데 통신사는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다 더 늘리고자 했으며, 제조사는 자사의 제품이 통신사의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월 납입금을 얻고자 했습니다.이렇게 양측의 이익이 부합해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대량으로 제공이 되었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엄청 큰 상황이었는데 스마트폰 판매량과 이동 통신사의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할인에 대한 폭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공짜 스마트폰을 받거나 일부만 할인을 받는 등 혜택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공시 지원금 혹은, 선택 약정 외에 보조금을 법적으로 금지를 시키게 된 것이며, 이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들의 혜택을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지만, 애초에 기업들의 이익 증대를 통한 통신 요금 인하를 기대했고 이를 통해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통신사들만 배가 부른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올해 2024년 1월 정부에서 주최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없애고자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관련 내용으로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하고 국민들이 보다 더 저렴하게 스마트폰 단말기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단말기 가격이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휴대폰성지 카페
직폰 휴대폰성지 카페에서 많은 업체들을 이용해 보세요
https://naver.me/564U6I1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