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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바우처할인 과 수선충당금 적립 개념 문의
뚜두드 추천 0 조회 163 20.08.18 22:2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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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8.19 09:37

    첫댓글 한번 보고 이해 어려우면 두 세번 보시면 됩니다. 첫술에 이해하시면 천재지유~.
    다시 알려드리자면.
    발생시 바우처 금액 포함해서 (바우처 할인 등록시)
    1.전기료 101(할인금액 포함 즉 할인전 금액이라는 의미였어요)/ 미지급금 101
    2.월말전표 미부과관리비 101/ 관리수익 101
    3.전표 확정시 미수관리비 100+미지급금1/ 미부과관리비 101+미수관리비1

    수선충당금은 예산제이고 예산에 따라 부과하면 그말 그대로 맞지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부과하시면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충당금이 너무 많이 넘아 당분간 적립을 하지말고 내년 예산에 남은금액 반영해서 조금만 적립할까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 그래도 됩니다.

  • 20.08.20 19:04

    바우처 할인 만큼 공동 전기료에 포함시켜 부과해야 하죠?
    울 과장님 초짜라 청구서 나온데로
    맞춰놓으셧는데 안맞아서
    제가 걍 공동전기료에 포함시켯더니
    맞드라구요..

  • 작성자 20.08.20 20:27

    @린씨 맞아요ㅠㅜ 전표만 하고 그대로 부과하니 안맞더라고요ㅠㅠ

  • 작성자 20.08.19 10:08

    ㅠㅠ 꼼꼼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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