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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구대표팀 유니폼 공급사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거대 스포츠 브랜드들의 ‘전쟁’이 2라운드로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 1996년부터 12년간 한국축구 대표팀을 후원해온 ‘나이키’가 오는 30일 끝나는 ‘배타적 협상기간’ 안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나이키 외에도 ‘아디다스’ 등 다른 업체들도 대한축구협회와 협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붉은 유니폼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오는 12월 31일 나이키와 4년간의 계약 종료를 앞둔 축구협회는 계약만료 90일 전인 9월말까지 나이키의 ‘배타적 협상권’을 존중했다. 배타적 협상권이란 해당 기간 중 다른 업체와 협상은 물론 접촉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나이키의 이 권리는 9월 30일로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협회 고위 관계자는 28일 “나이키의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데다 다른 브랜드에도 기회를 주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10월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협상이 10월로 넘어간다고 해도 나이키가 우월한 입장에 서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협상권’을 갖기 때문이다. 우선협상권이란 경쟁 브랜드가 축구협회에 제시하는 조건을 나이키가 먼저 보고 이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쉽게 말해서 나이키는 아디다스 등 경쟁 브랜드가 써내는 금액에 1원이라도 더 얹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이키는 이와 함께 ‘블랙 아웃 조항’이라는 또다른 무기도 쥐고 있다. 지난 계약조건에는 대표선수들이 유니폼과 훈련복 뿐만 아니라 축구화도 나이키 제품을 신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많은 대표선수들이 나이키보다는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고 뛴 경우가 많아 축구협회가 이에 대한 벌칙금을 내야 한다. 나이키는 이 문제를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 계약을 맺으려면 최소 500억원 이상은 배팅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연간 현금 100억원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물을 더하면 4년간 5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자료출처 : 스포츠서울 |
첫댓글 블랙아웃조항 이라... 하지만 선수가 자기 축구화 만큼은 신고싶은것을 신어야 하는것 아닌가?!
흥미로운 기사네요..ㅋ 근데 진짜 축구화만큼은 선수에게 선택의 권리를 줘야 할 것 같은데... 본인한테 맞는 신발을 신어야지...경기력이 좌우되는데...ㅡ.ㅡ;;;
ㅎㅎ 사이클 선수들도 스폰제품이 맘에 안들어서 몰래몰래 부품을 섞어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ㅋㅋ 농구선수 누군가도.. 벌금내면서 자기신발 고집했다는것 같은데 ㅎㅎ;...(요건 들은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요 ㅋㅋ)
블랙 아웃 조항 누구 자세히 아시는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