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사법부는 선거사범 재판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 조항은 ‘재판기간 강행규정’이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원칙이 강제 규정이라고 못 박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각급 법원과 판사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관위에서 위반 사항들이 대부분 적시된 내용으로 고발되기 때문에 매우 단순 명쾌하다. 법적으로 복잡한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재판을 한없이 늘려 왔다. 심지어 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소정의 임기를 끝내고, 다시 재선에 도전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를 알 수 있다.
울산시장의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 받은 울산시장 송철호는 이미 울산 시장 4년 임기를 마치고 재출마했다가 낙마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사건의 혐의로 재판을 같이 받았던 황운하는 21대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다해먹고, 또 다시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이 돼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일부에서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많다는 의견도 있으나,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단순한 사건이나 신속을 요하는 사건은 선별적인 돌관 재판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경우도 그렇다. 탄핵 심판을 왜 3~6개월씩이나 끌고 있는가? 예로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은 아주 간결하다. 취임한 지 2일 만에 탄핵 당하는 사안에 복잡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마 하루면 충분한 심리를 몇 달째 끌고 있는 것은 혹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헌재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숙고하기 바란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0일 전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앞으로 2심, 3심에서 종합 6개월 안에 종결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것을 또 질질 끌어 이재명이 국회의원을 다해먹고도 재판은 끝나지 않는 코미디 같은 재판은 없어져야 한다.
흔히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를 판사들과 사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단한 곳 아닌가? 무려 전직 대통령 2명, 전직 국정원장 4명을 감옥에 가뒀다. 심지어 직전 대법원장을 감옥에 가둔 사법부 아닌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법부다. 그렇지 않은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부정으로 치러 당선되는 자들은 추상같은 신속한 판결로 처벌해야 한다. 지금 22대 국회도 무려 20여명의 선거사범이 있고 일부는 기소되고, 일부는 조사 중이라고 한다. 사법부는 이들과 함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은 반드시 6·3·3의 재판 시한 원칙을 준수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낼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직무유기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사법부의 지혜로운 생각과 현명한 판단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2024년 11월 28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