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소방안전관리자 겸직한 관리소장, 수당 급여 조정, 지급수당 환수 처분
공동주택관리법 상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불법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년 동안 불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수당 급여
환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A씨에 대해 수당급여 조정, 지급수당 환수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8개월간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며 141만8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그는 자신의 관리소장 급여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수당 50만 원을 포함해 매달 받아간 사실도 파악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 기술
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던 A씨는 주민의 신고로 소방안전관리자 직에서 해임됐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해 올해 8월부터 지급되는 관리소장 급여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수당을 제외하며 28
개월간 수령한 소방안전관리수당 역시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익위는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B씨에게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과태료 150만원
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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