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1,000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의 정원이 7인입니다.
새로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촉(6인)되어 구성된 이후 임기 도중 2명이 사퇴하여
현재 4인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가능한지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선
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새로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6인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7인)이 모두 위촉되지 않은 경우라도 상기 법령의 최소 인원인 5인 이상이 위촉되
었다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사퇴 등으로 인해 구성원 일부가 일시적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7인)의 과반수(4인이상)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회신사례 1AA-1501-014676, 2015.1.6. 참조)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