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를 의사정원에 포함시키는 요양병원장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서울관악구의사회장
최낙훈
안녕하십니까?
서울 관악구의사회장 최낙훈입니다.
병원 뿐 아니라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 수에 따른 의사의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 위한 정원 책정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의사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요양병원장들의 행태는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의사정원에 포함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부 불법적인 요양병원은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의사정원과는 별도로 관리한다면 용인 할 수도 있는 문제이나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의사정원에 포함시켜 의사의 권익과 진료환경, 환자의 건강은 도외시 한 채 요양병원 수익에만 광분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월급이 200~300만원인 경우도 많으며 이들 때문에 의사의 일자리가 줄고 월급(현재 500~600만원 정도 받는 의사도 많으며 앞으로 개혁이 없다면 더 줄어들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도 줄어들며 근무하는 의사는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업무 과중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로 가면 의사 대신 한의사 채용은 더 늘어나고 의사의 진료 업무 과중은 더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부실 진료로 환자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며 월급도 줄고 의사 실업자의 증가는 명약관화 할 것입니다.
일부 요양병원은 이런 현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 추구만이 관심 대상입니다.
요양병원의 소유자 혹은 경영자가 비록 의사일지라도 이런 일을 자행한다면 그는 절대로 의사와 환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의사 아닌 소유자나 경영자가 운영하는 불법적인 사무장 병원(바지원장이 있을 것임)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의료인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며 어려운 시기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겸 요양병원 경영자: 박용우)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의사표명을 해야 할 것이며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부도덕한 요양병원의 적나라한 속사정을 의료계에 알렸다는 이유로 저를 적으로 간주하고 의료계의 요양병원에 대한 감시 기능을 없애려고 의료계에 허위선전하고 다니는 일부 부도덕한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협회 관련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다수 선량한 요양병원을 의료계에서 완전 배제하고 대다수 선량한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을 의료계에서 완전 추방하자는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전 의료계의 모든 의사 그리고 선량한 요양병원, 병원, 요양병원협회나 병원협회가 합심하여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에 언급한데로 의사를 희생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도외시 한 채 요양병원의 수익만을 고려한다면 우리 의료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요양병원과의 공조(공조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를 희생시키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요양병원 관련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물론 요양병원과 요양병원협회 관련자 전체가 이런 몰지각한 행위들을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 없기 바랍니다.
요양병원과 의료인 그리고 환자의 상호공생을 간절히 바라면서 선량한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협회 관련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한 다시 한 번 강조하니 일부 부도덕한 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협회 관련자의 그들 자신의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의료계의 정화기능을 없애려고 저를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 부도덕한 요양병원은 의사와 환자의 권리와 건강은 도외시 하고 '의사가 되고 싶은 어떤 한의사'와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서울시의사회는 이런 사실을 유념하시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한의사협회 플라자에 쓴 글 "의사가 되고 싶은 어떤 한의사"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