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시 소재 00000(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YUU(이하 “YUU”라 한다)로부터 2010.7.26. 000백만원(공급가액), 2010.7.31. 000백만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 쟁점법인은 2010.7.1.∼2011.6.30. 사업연도 법인임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0년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YUU의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이 YUU에서 제출한 쟁점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금액보다 공급가액 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과다하게 신고된 사실(매입과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2012.2.1.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백만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백만원을 경정ㆍ고지하고 000백만원(공급대가)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2014.2.19.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백만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4.5.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1) 쟁점법인은 동 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품을 매입하였고 또 매출하였다. 동 매출 매입사항을 법령에 정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고 장부에 기장하였으며, 전자어음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또 신고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10년 2기 중에 YUU와 4건의 매입거래가 있었으며, 그 중 7월 거래 2건(2010.7.26. 상품매입 000백만원과 2010.7.31. 상품매입 000백만원)은 당초에는 1회의 거래를 할 예정이었으나, YUU가 어음할인 신용한도와 관련하여 소액거래를 부탁하여 2회에 걸쳐 거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YUU는(자료소명요구 당시 부도로 폐업하여 연락두절)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동건 거래를 이중으로 매입신고를 한 것으로 일찌감치 판단하고 쟁점법인의 어떤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3)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요구에 따라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자료소명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그 소명을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추가 소명요구나 사실확인도 없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번에 다시 청구인에게 소득세 과세예정통지서를 보내왔으며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의 판단을 보면, 관련거래 중 동건 거래를 중복신고라고 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는데 현장확인 한번이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다.
1) 처분청의 과세근거
가) 과세자료소명시 제출한 YUU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이하 “당초거래처원장”이라 한다)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YUU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이하 “수정거래처원장”이라 한다)이 달라서 동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입고내역서, 거래처원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사유에 대한 해명
가) 당초거래처원장과 수정거래처원장이 달라서 동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거래처원장은 쟁점법인 담당직원의 파일선택 착오로 결산이 확정되어 저장된 옳은 파일이 아니라 결산 확정 전에 작성되어 검토 중이던 파일 중 하나를 당시 어지러운 상황에서 잘못 제출한 것이다. 두 가지 서면 중 당초거래처원장을 보면 2011.4.20. 전자어음 1억원의 발행내역은 기재되고, 2011.5.27. 동 어음의 회수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장부가 맞지 않고, 수정거래처원장에는 2011.4.20. 전자어음 1억원의 발행내역과 2011.5.20. 동 어음의 회수내역이 모두 생략되어있는데 발행과 회수(취소)내역 모두를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기록담당자의 실수라고 할 사항에 불과하며 과세 또는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는 약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전자어음 결제내역 등 은행거래상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입고내역서, 거래처원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가 신뢰하기 어렵다면 이를 부인할 만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거액의 과세를 한다면 어느 누구나 정당한 행정이라고 믿고 따를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당시 쟁점법인은 거래처인 ㈜SSS코리아가 쟁점법인을 고소하면서 매출처의 결제대금 회수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은 부도를 당하였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청구인이 ㈜SSS코리아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이에 맞서 ㈜SSS코리아 또한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청구인이 더 어려워진 것은 직원들의 퇴직, 채권자들의 잦은 방문과 횡포, 회사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날마다 북새통이고 고군분투하는 나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복절차를 진행할 여유는 없었다. 과세처분을 옳다고 보고 인용하였던 것이 아니며 불복청구를 할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1.11.23.(부도) |
상표권자인 ㈜SSS코리아에서 쟁점법인의 매출처에 연락해서 쟁점법인이 불법거래를 해서 조사 중이니 나중에 확실히 결정되면 그때 대금결제를 하라고 업무방해를 자행하여, 채권회수 부진으로 부도발생, 업무방해고소 등으로 현재까지 소송진행 중이며, 그 동안 채권자의 난동, 폭언, 업무방해 등에도 설득과 타협, 기업회생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 |
2011. 12월 |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매입과다 000백만원,상대방매출누락자료)에 대한 소명요구 => 정당거래 소명 |
2011.12.22. |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지방법원) |
2012.1월∼3월 |
법원에서 인가타당성 조사(회사상태 조사) |
2012. 2월 |
부가가치세 00백만원, 법인세 00백만원, 갑근세 00백만원을 2/29납기 고지서 발송 |
2012. 3월 말경 |
경비절감 위해 사무실 축소해서 이사 |
2012.7.26. |
기업회생절차 인가결정 |
2014.1.22. |
㈜SSS코리아가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중앙지원에서 무혐의판결 |
2014. 5월 현재 |
㈜SSS코리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 중 |
라)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에 제출하였고 이번 심사청구에 청구인이 다시 제출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입고내역서, 전자어음결제내용 등은 정부가 정한 제도를 따라서 작성되고 융통되고 있는 것들이다. 사실을 증명하는 이들 증거를 제출받고서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들 외에 더 제출할 다른 증빙자료가 무엇이 있겠는가?
달리 말하면 과세당국이 보기에 “거래가 똑같은 금액이 있고, 채무액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하다고 보이고 제출되는 어떤 자료도 믿기 어려우니 당초 과세통지가 맞다.”는 것인데, 청구에 이르러 제시하고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입고내역서, 전자어음결제상황, 매출내역 등 모든 자료들과 여러가지 정황 등을 살펴보면 사실거래가 명명백백한데도 이들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증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애매한 표현으로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 과세는 과세의 근거가 확실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확실하니 과세하겠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 또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리하는 수십년 동안의 국세청 지침이나 관행이 당사자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할 때는 그 주장근거를 붙여 거래상대방의 관할세무서로 관련 자료를 파생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건은 YUU의 매출누락 자료이거나 쟁점법인의 매입과다 자료인 경우인데 청구인이 관련 매입거래가 정당하다고 소명한 만큼 상대방 관할세무서로 정당거래자료(매출누락자료)로서 통보하면 적법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법규에서 정한 자료처리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처리될 사항이다.
3) 당시 쟁점법인이 부도발생 등 존망의 기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너무 바쁘고 경황이 없어서 관련세금고지 등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처분은 너무 혹독하고 가혹한 것이어서 정말 고통스럽다. 과세관청에 적절한 때에 동 건 거래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잘 하지 못한 청구인의 잘못이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진실이며,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진실이 번복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 결론
1)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기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상품을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은 YUU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그 증표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법령에 정한대로 정당하게 세무서에 신고하고 정당거래라고 소명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에 이르러 여러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나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2중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경정처분사항을 모두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2011년 쟁점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2011.06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이 완료된 시점으로 소명자료로 제출한 당초거래처원장을 보면 2010.7.26. ‘원재료대’ 000백만원, 2010.07.31. ‘원재료대’ 000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2011.06.30. ‘계정과목 상계분’ 00백만원으로 외상매입금 잔액이 ‘0’으로 확인된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수정거래처원장을 보면 2010.7.26. ‘원재료대’ 000백만원, 2010.7.31. ‘원재료대’ 000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2011.6.30. ‘계정과목 상계분’ 000백만원으로 외상매입금 잔액이 ‘0’으로 확인되어 당초거래처원장과 내용이 상이하며, 이는 당초거래처원장에 2011.4.20. ‘전자 발행[만기일자 2011.8.20]’ 000백만원을 지급한 거래가 삭제되고 2011.6.30. ‘계정과목 상계분’에 000백만원을 가산한 것으로 장부를 임의 조정하여 실채권채무액이 불확실하며 외상매입금에 대한 대금지급이 실제 채무에 대한 지급인지 불분명하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지 않은 2011.4.20. 전자어음상세조회를 첨부하여 당초거래처원장의 2011.4.20. 전자어음(‘전자 , 만기일자 2011.8.20, 000백만원)이 수령거부(회수)되어 쟁점법인이 2011.5.27. 00백만원의 어음(전자, 전자)을 각각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1.5.27. 발행된 ‘전자***’, ‘전자***’ 전자어음이 2011.4.20. 발행된 ‘전자 000’을 대신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3) YUU와는 매출ㆍ매입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매출매입을 상계하고 있는바, 수정거래처원장을 보면 2011.3.31. ‘계정과목 상계분’ 000백만원, 2011.6.30. ‘계정과목 상계분’ 000백만원(당초거래처원장은 2011.3.31. ‘계정과목 상계분’ 000백만원, 2011.6.30. ‘계정과목 상계분’ 00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YUU에 대한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에는 2011.3.31. ‘계정과목 상계분’ 000백만원, 2011.6.30. ‘계정과목 상계분’ 000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서로 맞지 않아 가공 계정이 존재한다.
4) 또한, YUU에 2011.4.13. ‘전자어음 ***(만기일자 2011.8.14)’ 00백만원이 발행되었음에도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거래처원장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입고내역서를 보면 다품종 캐릭터 상품(2010.7.26. 152개 품목, 2010.7.31. 230개 품목)을 5일 만에 동일금액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1) 양일간의 입고내역을 검토해보면 2010.7.26.의 152개 입고품목이 2010.7.31. 입고내역에 전부 포함되어 있어 2010.7.26. 입고하기로 했던 물품을 수정하여 2010.07.31. 실제 입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내역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은 YUU로부터 매월 매입을 하고 있어 기초재고 및 당기 매입상품 재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가 실재한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KRL 1배낭’은 입고내역서 상 2010.7.26. 74개, 2010.7.31. 20개 입고되었으나 2010.08.31. (주)00인터내셔널에 254개 공급)
다. 쟁점 거래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하였고, 결제대금이 YUU로 지급되어 2011.1.7. 외상매입금 잔액이 -00백만원원으로 사외유출되었음이 확인되며 유출된 자금의 최종 귀속이 불분명하다.
라. 따라서, 쟁점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원장, 입고내역서, 전자어음발행내역 등을 통해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매입 없이 과다 계상된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귀속자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1건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0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 쟁점법인과 YUU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인명 |
대표자 |
업태 |
종목 |
개업일 |
폐업일 |
쟁점법인 |
청구인 |
제조ㆍ도소매 |
캐릭터상품 |
1999.7.22. |
계속사업자 |
YUU |
권○○ |
제조 |
가방ㆍ의류 등 |
1996.8.10. |
2012.6.30. |
쟁점법인은 캐릭터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캐릭터 디자인과 상품기획에서 제작, 유통, 라이센스, 스토어 매니지먼트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ooo 등 13개종의 캐릭터를 취급하고 있음이 회사홈페이지에서 확인되고, YUU는 캐릭터를 이용한 가방, 수영복, 아동의류 등 관련 상품의 제조, 유통, 브랜드개발을 영위하였음이 인터넷상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쟁점거래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YUU의 2010년 2기∼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채택 결정(00적부, 2014.2.13)되었으며, 결정서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2010년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인 YUU로부터 매입내역을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000백만원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며, YUU는 2010년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 쟁점법인에 매출내역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000백만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YUU로부터 수취한 2010.7.26.자 매입세금계산서, 2010.7.31.자 매입세금계산서 2매와 입고내역서(2010.07.26. 152개 품목, 2010.07.31. 230개 품목), 매입장,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2010년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인 YUU로부터 매입내역을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000백만원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며, YUU는 2010년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 쟁점법인에 매출내역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000백만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YUU로부터 수취한 2010.7.26.자 매입세금계산서, 2010.7.31.자 매입세금계산서 2매와 입고내역서(2010.07.26. 152개 품목, 2010.07.31. 230개 품목), 매입장,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
적 요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비 고 |
2010.07.26. |
상품대 |
000백만원 |
|
|
2010.07.31. |
상품대 |
000백만원 |
|
|
2010.08.31. |
상품대 |
000백만원 |
|
|
2010.09.30 |
상품대 |
00백만원 |
|
|
3)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 쟁점불부합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거래처원장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2011.12월 과세자료 소명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쟁점불부합금액과 관련하여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
4) 청구인은 2010년도 제2기 예정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쟁점법인의 거래처원장(YUU 외상매입금)과 2010.09.14.부터 2010.12.07까지 발행한 전자어음 7건의 내역, 결제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11.12월 세금계산서불부합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거래처원장에는 2011.04.20., 전자***발행-[만기일자2011.08.20]의 내용으로 000,000,000원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2011.06.30. 계정과목 상계분 금액은 0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거래처원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거래처인 YUU는 2012.06.30.자로 폐업하였으며, 대표자인 000에게 쟁점불부합금액과 관련하여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폐업 등을 이유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불부합금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거래처원장을 검토하면, 쟁점법인의 2011년 12월 제출한 당초거래처원장에는 2011.4.20. 전자어음 1억원 발행사실이 기재되어있으나, 2011.5.27. 동 1억원이 회수된 사실이 기재누락 되어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수정거래처원장에는 전자어음 1억원의 발행과 회수사실이 모두 기재누락 되어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출된 거래처원장의 차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1.4.20. YUU에 상품 매입대금으로 발행한 전자어음(***-***, 만기일 2011.8.20)은 회수하고, 2011.5.27. 5천만원 2매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결제(만기일 2011.8.20)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 결제계좌 과거거래내역조회서(2011.8.20∼2011.8.22)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거래내역조회서에는 1억원 결제내역은 없으며, 5천만원 2건은 결제되어 지급됨이 확인된다.
또한 회수한 1억원 전자어음 대체분인 5천만원건 2건의 어음 만기일이 회수한 1억원 전자어음 만기일(2011.8.20.)과 동일하고, 제출된 쟁점법인의 YUU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의 대금결제 기간을 보면 발행일과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보통 3개월 이상인 반면 동 5천만원 2매는 발행일에서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임이 확인된다.(7)번 어음결제내역표 참조)
4)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YUU와 매출ㆍ매입거래가 함께 공존하여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을 서로 상계하고 있으나, 제출된 당초나 수정된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쟁점거래 과세기간 중에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상계금액에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에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정과목 상계분" 정리>
날짜 |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
수정거래처 원장과의 차이 |
당초 |
수정 |
2011.03.31 |
000백만 |
000백만 |
000백만 |
- |
2011.06.30 |
00백만 |
000백만 |
000백만 |
-27,382,600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계차액 -27,382,600원은 선수금과 함께 상계한 것으로 주장하며 관련 전표와 선수금거래처원장을 추가 제출하였다.
2011.6.30전표 외상매입금 000백만 외상매출금 000백만
선 수 금 27,382,600
5) 처분청은 YUU에 대한 쟁점법인의 외상매입금 어음결제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을 확인하던 중 2011.8.16. 최종결제된 2011.4.13. ‘전자어음 *******(만기일자 2011.8.14.)’ 5천만원 1매가 수정거래처원장에 기재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자어음발행내역조회서(IBK은행)를 제출하였다
전자어음발행내역조회 |
실명번호 :
검색조건 : 만기일자별 |
당좌계좌번호 :
선택사항 : 전체조회 |
조회기간 : 2011-08-14∼2011-08-14 |
|
어음번호 |
처리상태 |
수취인명 |
발행일자 |
만기일자 |
발행금액 |
최종결제일자 |
*** |
지급필 |
쟁점매입처 |
2011.04.13 |
2011.08.14 |
000,000,000 |
2011.08.16 |
*** |
지급필 |
쟁점매입처 |
2011.04.13 |
2011.08.14 |
50,000,000 |
2011.08.16 |
합계 |
150,000,000 |
**은행
* 2011.4.13. 발행어음은 수정거래처원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3)조사내용 1억원과는 다른 어음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수금거래처원장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선수금거래처원장을 보면 2011.4.13. ‘전자어음 *******(만기일자 2011.8.14.)’ 5천만원이 차변에 계상되어 선수금 잔액이 111,382,600원에서 61,382,600원으로 줄어있음이 확인된다.
6) 쟁점법인은 YUU와 계속거래가 있음이 홈택스에 신고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확인되며 쟁점거래기간의 거래내역(공급가액)은 다음과 같고, 쟁점법인의 2010년 제2기 매입과다금액은 쟁점금액에 해당한다.
7)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당거래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쟁점거래일부터 2010년 말까지의 쟁점법인 외상매입금 결제내역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며, 내역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YUU로부터 월1회 또는 2회에 걸쳐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결제는 전자어음으로 5천만원 또는 1억원 단위로 수회 발행하였으며, 사업연도말에 남는 잔액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 등과 상계 처리함이 확인되고 발행어음은 해당 결제일에 결제되었음이 증빙에 의거 확인된다. 2011.1.3. 쟁점법인의 YUU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의 잔액은 332,391원이다.
8)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0.7.26., 2010.7.31. YUU로부터 매입한 상품 거래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2매와 관련 입고내역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2010.7.26. 캐릭터 유아용의류 및 가방 등 매입품목 152건 000백만원과 2010.7.31. 230건 000백만원으로 확인되며, 품목 중 다수는 동일품목의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상표의 동일품목으로 실제거래품목은 37개 정도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주)00인터내셔널, ○○에프, (주)00시스템, (주)000나무에 매출하였다고 거래명세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취급품목에 대한 상품수불부를 추가 제출하였고, 이중 처분청이 입고량보다 출고량이 더 많아 실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예시품목인 KRL 1배낭의 입출고 내역을 검토하면, 2010.6.30.기말수량이 180개, 7월 입고수량 94개, 8월 입고수량 30개, 8월 출고수량 254개, 2010.9.30.기말수량 50개로 확인되어, 2010.8.31. (주)00인터내셔날에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상품수불부상으로는 충분함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당초 쟁점거래에 대한 소명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없었던 상황 증빙자료로 2011.12.22 ○○지방법원 제2파산부 회생절차 결정문(사건 2011회합*** 회생), 2012.7.26. ○○지방법원 제2파산부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사건 2011회합*** 회생), ○○지방법원 2012형제***** SSS일본의 청구법인 사기 고소사건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과세자료소명시 제출한 당초거래처원장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수정거래처원장과의 기재내용이 달라서(전자어음 1억원 발행 후 취소되었으나 당초에는 발행사실이 기재되었고, 수정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신뢰하지 않았으나,
수정거래처원장에 기재 누락된 2011.4.20. 전자어음 1억원 발행 사실은 금융증빙에 의거 발행 후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2011.5.27. 전자어음 5천만원건 2건으로 대체되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당초 자료 소명시 제출된 거래처원장과 수정거래처원장과의 차이는 단지 전자어음 1억원을 발행하였다가 회수하고 5천만원 2건으로 발행하여 결제한 과정을 오류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제출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의 청구인 소명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 중 YUU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상계처리금액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은 청구인이 YUU와 매출ㆍ매입거래가 공존하여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외상매입금과 선수금으로 함께 상계처리 되어 차이가 없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어음결제 금융증빙 확인 중에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에 기재되지 않은 2011.4.13. 전자어음 5천만원 발행으로 청구인의 증빙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거래처가 납품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선급금으로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이 아닌 선수금거래처 원장 차변에 계상되어 있음이 거래처원장으로 확인되어 장부에 반영된 어음임이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거래가 동일금액 중복거래로 정당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월 1회의 거래이나 거래처의 금융기관 어음할인 한도와 관련하여 2회로 분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세금계산서 실물과 거래명세표로 확인되며, 대금결제 여부도 일정기간 외상대금 누적결제를 종합하면 대금결제가 되었음이 거래처원장과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 품목들의 입출고 내역과 매출내역 등을 상품수불부로 확인하면 그 수량이 맞게 거래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당초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소명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는 쟁점법인이 당시 거래처와의 분쟁과 부도 후 기업회생절차 진행 등으로 적극적인 소명을 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YUU의 쟁점거래는 정당한 거래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