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취지
●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 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하도록 함
●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과도한 비용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를 도입함
개정 내용
(1)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2)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전용 보험은 가입)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 × 50%)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만 비용 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3)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1차적으로 차단
● 운행기록 작성
→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②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1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4~5년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 12.5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③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인정 가능
● 자동차 가격이 4,000만원 이하(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5년내 전액 비용인정 가능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①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1억원에 차를 구입, 4년 후 5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
| 현행 | 개정 |
법인 | 5천만원(*) (감가상각비 1억원 - 자산처분이익 5천만원) | 5천만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 +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
개인 | 1억원 (감가상각비 1억원) | 5천만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 +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②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3) 기타
①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제한
●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②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1,000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승용차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③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
④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 법인ㆍ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 리스ㆍ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이 리스ㆍ렌트한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⑤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 ‘16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4년 귀속기준 약 14만명 추정)에 대하여 우선 시행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이상 /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 1년간 시행 후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17년부터 확대 적용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5억원 이상 /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상
※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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