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 또는 첨가제 등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흔히 세녹스·LP파워·첨가제 등의 이름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석유제품은 생산·수입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한 품질 유지를 위해 유통 단계에서 수시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특성상 소비자가 품질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포장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유통 과정의 관리 소홀 등으로 다른 제품이 혼입돼 품질이 저하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유사석유의 등장 자동차용 연료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이 1980년대 초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고유가의 장기화와 유류세금 인상 등으로 고율의 세금 탈루 시 막대한 부당이득 취득이 가능해 유사석유 제품의 제조·유통행위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유사석유의 일반적인 유형은 휘발유나 경유에 다른 용제 등을 혼합한 형태로 가장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휘발유에 BTX류나 알코올을 혼합하는 형태와 톨루엔과 메탄올을 섞는 석유화학제품간의 혼합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바이오디젤(BD5) 상용화에 따른 대두유 혼합 유사석유도 적발되고 있다.
엔진 수명 단축 및 출력 저하, 사고발생 높여
2003년 12월에 발표된 세녹스 환경·성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석유 제품은 정품에 비해 자동차엔진 부품의 부식으로 엔진 수명이 단축되고 연료청정성 저하에 따른 엔진출력 감소, 운전성 악화 등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유사휘발유는 정품에 비해 공인연비 약 7%, 실주행연비가 약 18% 감소하며, 유사경유는 정상경유 대비 2∼5% 출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이유로 차량 고장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중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유해물질 2~10배 많아
유사석유는 탈세 및 자동차 성능저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 정품휘발유에는 0.1% 이하로 엄격히 규제하는 메탄올이 유사휘발유에는 최소 5% 이상에서 최대 7%까지 함유돼 있어 현기증·구토·마비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신경계통 이상원인 물질인 톨루엔의 경우 정품휘발유에서 3%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유사휘발유에는 5% 이상 함유돼 있다.
이들 메탄올과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하고 구토·복통·시각장애 및 암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유해물질이다. 또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배출가스에는 정상휘발유를 사용할 때보다 일산화탄소가 2.5배, 벤젠 5배, 톨루엔은 12배가 증가하며, 특히 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정품 휘발유보다 62%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기준 정유사 매출액(50조 2729억원) 대비 석유류 세수가 48%인 24조 3008억원으로 국방예산 21.7조원 보다 많다.(석유류 세수 세목별 구성 비율)
세금 탈루 9400억원 추정 지난 2005년 유사석유 유통량이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1%에 해당하는 676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 휘발유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유사석유 제품을 유통시켜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것으로 1ℓ에 세금이 870원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탈루한 세 규모는 94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지난 2005년 석유류 세수 총액이 24조원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유사석유 유통을 근절해도 유류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적발 왜 이리 어렵나?
유사석유는 시중에서 ℓ당 990원에 팔리고 있는데 공급자의 경우 ℓ당 약 320원의 초과 마진을 남길 수 있어 순수익이 정상 휘발유의 5배에 이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고유가 시대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유통이 끊이지 않는다. 또 적발을 피하기 위해 판매형태가 점차 지능화 돼가고 있는 추세다.
주유소 등의 석유사업자의 경우 이중탱크·이중밸브 설치 및 리모컨 주유기로 조작하거나 홈로리를 이용해 배달판매를 하고 있고 비석유 사업자는 단속이 뜸한 야간과 주말에만 배달 판매하거나 자동차 연료가 아님을 위장하기 위해 투캔(에나멜 신나·소부신나)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투캔 제품을 차량에 적제만 해주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상 위법 적용이 곤란하므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주유하는 현장을 포착해야 한다.
또한 적발된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처벌 기준이 있으나 생계형 범죄로 분류됨에 따라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유사석유 사업자들은 생계형으로 분류되기 위해 고의로 5통 정도의 소량만 취급하고 기소에서 처벌까지 6개월이 소요돼 이 기간 내에 다시 적발돼도 ‘병합처리 원칙’에 따라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석유 말말말… ▷김동길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장(지난해 12월 6일 유사석유제품 추방 결의대회) 석유품질관리원이 생산·유통 과정을 단속하고 있지만 비석유 사업자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다른 업무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유품질관리원의 인력 및 장비 등 품질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단체가 돼야 한다.
▷손우현 석유품질관리원 기동검사팀장(지난해 12월 6일 유사석유제품 추방 결의대회) 유사석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적발돼도 소액의 벌금을 부과하면 되고 더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는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혀 없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지난해 11월 24일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조 판매자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유사석유를 뿌리 뽑을 수 있다.
▷무소속 권선택 의원(지난해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복잡한 신고 절차와 미비한 처벌규정이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 전문 단속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 주유현장 및 판매제품 사진 등을 필요로 하는 현 신고 제도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첫댓글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