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기존 부채 때문에 카드현금써비스로 돌려막기를 하다가,,,지난 달까지는 친지와 친척,,친구들에게 빌려서 돌려막기를 해
왓는데...점점 규모가 커지고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이달은 도저히 돌려막기도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알아보니 신용회복신청은 신용불량자나 연체자로 등록되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연체 안되상태에서는 신청이 안되는 지요,,,물론
이달엔 돌려막기도 불가능하니 연체는 당연한거지만,,,연체되서 어느 정도 경과해야 신용회복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채권자 주도형으로 채무자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과도기적인 채무조정방식입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워크아웃 전에 개인회생제도의
이용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먼저 고려할 이유가 없으며,채무조정
면에서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해 주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제도에서 원금탕감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조정의 경우 거의 대부분 개인회생제도가
유리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제도에 의할 경우 변제율이 100%인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모든 채무의 채권자가 협약가입채권금융기관인 경우
(유의사항: 사채가 있는 경우, 소송중이 채무가 있는
경우, 신협과 같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변제율이 100%이고 6%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유의사항: 워크아웃의 경우 예외적으로 원금탕감이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을 원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유의사항: 연체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부도에 처했거나 도박, 투기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유의사항: 가계수표가 부도에 처했거나 도박, 투기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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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은 도저히 돌려막기도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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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채권자 주도형으로 채무자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과도기적인 채무조정방식입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워크아웃 전에 개인회생제도의
이용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먼저 고려할 이유가 없으며,채무조정
면에서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해 주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제도에서 원금탕감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조정의 경우 거의 대부분 개인회생제도가
유리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제도에 의할 경우 변제율이 100%인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모든 채무의 채권자가 협약가입채권금융기관인 경우
(유의사항: 사채가 있는 경우, 소송중이 채무가 있는
경우, 신협과 같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변제율이 100%이고 6%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유의사항: 워크아웃의 경우 예외적으로 원금탕감이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을 원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유의사항: 연체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부도에 처했거나 도박, 투기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유의사항: 가계수표가 부도에 처했거나 도박, 투기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