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고 계신 샘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필요시 활용하시라고 3가지 안내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곳에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서울시 교원은 모두 가입되어 있음)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른 전문가 개입 및 적절한 지원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조성하는 공제제도로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형사상 소송비지원 등을 해준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교원안심공제
(대표전화) 1670-4972
혹시 필요할 때 활용하세요.
2. 갑질 신고 절차 안내
서울시교육청 홈피 상단 메뉴 왼쪽 전자민원-> 신고센터-> 행동강령위반신고센터(갑질신고)로 들어가셔서 신고처리 하시면 됩니다.
3. 교권침해로 인한 치유 상담 등을 원하시면 ,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연락해서 자세히 안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표번호 : 1899-9876 예) 서울 (상담사)02-399-9093 / (변호사)02-399-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