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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세 율 |
취득세 | 2.00% |
등록세 | 2.00% |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부과세) | 0.4% |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의 부과세) | 0.2% |
적용세율 | 4.6% |
50% 감면(2.3%적용) 대상업종(업체)은?
- 업력 5년 이상 법인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일것)
- 개인사업자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일것)
※ 국가산업단지 內로 입주하는 업체는 5년미만 법인이던, 5년이상 법인이던 상관없이 감면 됩니다(세율 2.3%)
또한 개인사업자는 모두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단,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일것.
항 목 |
세 율 |
취득세 |
1.00% |
등록세 |
1.00% |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부과세) |
0.20% |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의 부과세) |
0.10% |
적용세율 |
2.30% |
세율 4.7%로 적용 받는 업종(업체)은?
- 과밀억제권에서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업종(업체)으로 업력 5년 미만 법인인 경우
감면세액(등록세) 1%에 대한 3배 중과.(개인사업자 제외)
항 목 |
세 율 |
취득세 |
1.00% |
등록세 |
3.00% |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부과세) |
0.60% |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의 부과세) |
0.10% |
적용세율 |
4.70% |
세율 9.4%로 적용 받는 업종(업체)은?
-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으로 입주하는 입주대상업종(업체)이 아닌 업력 5년 미만 법인인 경우
기본세율(등록세) 2%에 대한 3배 중과.(개인사업자 제외)
항 목 |
세 율 |
취득세 |
2.00% |
등록세 |
6.00% |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부과세) |
1.20% |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의 부과세) |
0.20% |
적용세율 |
9.40% |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 업종(업체)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입주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단,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업종(업체)이 아닌 경우와 지원업무시설로 입주하는 업종은 4.6%의 기본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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