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동포의 취업 허용확대 시행
□ 7월부터 취업관리제를 통한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 쉬워진다.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허용연령이 낮아지고, 취업허용업종도 건설업까지 확대되며 취업절차도 간소화된다.
○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방문동거자의고용관리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다.
※ 취업관리제란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일정분야에서 최장2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30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방문동거 사증(F-1-4)을 발급받아 입국 후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가능
․ 기존 취업허용업종은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개인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에 한정
□ 바뀌는 내용은
①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 분야에 건설업 추가
분류
현 행
개정
업 종
․음식점업, 건축물일반․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 개인간병인, 가사서비스업
․도급금액 300억원 미만건설공사(추가)
※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라 도급 공사금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취업관리제(12천명)를 통해 외국국적동포 등의 취업을 허용키로 함
② 구인․구직 절차의 간소화
분류
현 행
개정
요건
․건강진단서 제출
․삭제
※ 취업 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건강진단 실시
③ 방문동거자 사증발급 요건 및 절차 간소화
분류
현 행
개정
연 령
․30세 이상
․25세 이상
사증발급절차
․외국국적동포가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 직접 신청
․초청자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허용(추가)
※ 사증발급신청 후 대기기간이 장기화(3~4개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창구를 다원화
□ 우선,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허용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완화되어 취업욕구가 강한 젊은층의 취업기회가 확대되었고
○ 취업허용업종도 건설업종까지 확대됨에 따라 특히 외국국적동포 중 남성들의 취업이 손쉬워 졌다.
□ 그간 외국국적동포가 해외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서만 방문동거(F-1-4) 사증을 발급받아 발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제는 한국에 있는 초청자가 직접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어 대기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는 7월1일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친척방문 허용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인하하는 등의 방문동거자 사증발급 처리지침 시행
○ 또한, 외국국적동포의 구직신청시 건강진단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구직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취업전에 건강진단서를 요구하지 않고, 취업 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 동 취업관리제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04.8.17 이후에는 고용허가제에 흡수되어 운영되게 되며
○ 그때부터는 국내에 입국 후 구직신청 전에 소정기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해야만 취업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 현재 취업관리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1,551명으로 금년에만 1,200명이 새로이 취업하는 등 증가 추세가 가파라지고 있다.
○ 다만, 여전히 적법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불법취업 중인 외국국적동포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 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종 등에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