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에 드나드는 손님 중에는 재개발 물건의 구입을 추천하면 '딱지'를 사는 거냐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비롯, 재개발지역의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딱지'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내 이름 앞으로 등기되는 건물과 토지가 남아 있게 됩니다.
종이조각 하나만 남는 딱지와는 다릅니다. 철거 등을 위해 물건이 멸실되었을때는 '입주권'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 무렵엔 토지소유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조합에 신탁을 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재개발 지역에서 주의해야 할 물건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물건을 사실 때 매도자에게 같은 구역 안에 다른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자에게 같은 구역안에 2~3개의 물건이 있더라도 2~3개의 입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1/n씩 나눠 갖어야 하게 됩니다. 구입하실 때는 꼭 '같은 지구안에 다른 부동산 갖고 계신 것 없습니까'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질문하신 분 건으로 보충합니다. 조합에 매도자와 함께 가서 다른 물건은 없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두번째, 다세대(=빌라)를 구입하실 때는 전환다세대가 아닌 지 확인하십시요.
전환다세대는 원다세대와 대비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다세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다가구로 지어진 것을 다세대로 구분 등기한 것입니다. 1지구 내에도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구분으로 인하여'하는 말이 나옵니다.
2003년 12월30일이후 전환다세대는 여러세대 합쳐 입주권1개만 나오고, 그 이전에 전환한 것은 60제곱미터 이하 하나이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의 이하의 주택을 공급 받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1997년 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합니다.). 즉,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수자분들은 이 점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환다세대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부동산프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499-9200

첫댓글 감사합니다..전환다세대는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런데...재개발 구역 내역 1개이상의 물건이 있었다는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조합에서는 파악하고 있으므로 매수시는 매도자와 함께 조합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매수자 단독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재개발 어려운 공부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매도 매수해야 낭패보는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4구역 매수시 25평만 되는 물건이라고 듣고 매수했는데 그냥 작아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전환다세대였군요. 감사.
내용중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한 부분 여쭙니다~ 다름이 아니라 ,
딱지 즉 입주권 을 샀을경우 에만 ..
매도자가 같은 구역안에 다른 물건이 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냥 집을 샀을 경우에도
매도자랑 입주권이 1/n 되는것인가요?
예를들어 제가 성수3지구에 빌라 한 호를 구입했는데 ,
이 경우도 매도자가 1-4구역중 물건이 더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것인지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앞으로도 참고하겠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