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통용되는 계촌법(計寸法)은 고려말에 들어와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 정착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국의 주자가례(朱子家禮)가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도 이렇게 혈연관계를 따지는 뿌리깊은 전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계촌(系寸)이란 혈연관계의 계통과 그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촌수이다.
- 계통은 혈통의 계통과 친족간에 자기와 상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 촌수는 자기와 상대와의 사이에 몇 마디의 분기점(分岐點)을 이루는가를 나타낸다.
-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 : 자기와 상대가 누구를 동일 조상으로 하는지 분기점을 기준으로, 자기와 그 분기점까지의 대수(代數)와 분기점에서 상대까지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그러나 이런 촌수 계산법은 현대에 와서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민법에 규정된 친족만 해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姻戚), 배우자'이지만 성인들 중에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한다. 호칭으로 가면 더욱 어렵다. 같은 '아버지'라도 자신이 부를 때와 남에게 이야기할때, 손윗사람에게 말할때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에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친족으로서 첫째, 남자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둘째, 남자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셋째, 아내의 부모를 지칭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부모를 같은 직계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촌수(寸數)
촌수에서 '촌(寸)'이라는 말은 대나무의 마디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혈족의 단위를 따지는 기본단위인 이 '촌'을 이해하면 촌수 따지는 법은 의외로 쉽다.
<친 가> | | | | | | | 증조부 (曾祖父) 3촌 | | | | | | | | | | | | | | | | | | | | | 대고모 (大姑母) 4촌 |
| 조부 (祖父) 2촌 |
| 종조 (從祖) 4촌 | | | | | | | | | | | | | | | | | 내종숙 (內從淑) 5촌 | | 고모 (姑母) 3촌 |
| 부 (父) 1촌 |
| 백숙부 (伯叔父) 3촌 | | 종백숙부 (從伯叔父) 5촌 | | | | | | | | | | | | | | | | | | | 내재종형제 (內再從兄第) 6촌 | | 내종형제 (內從兄第) 4촌 | | 형제 (兄第) 2촌 |
| 본인 0촌 |
| 자매 (姉妹) 2촌 | | 종형제 (從兄第) 4촌 | | 재종형제 (再從兄第) 6촌 | | | | | | | | | | | | | | | | | | | | | 내재종질 (內再從姪) 7촌 | | 내종질 (內從姪) 5촌 | | 질 (姪) 3촌 | | 자녀 (子女) 1촌 | | 생질 (甥姪) 3촌 | | 종질 (從姪) 5촌 | | 재종질 (再從姪) 7촌 | | | | | | | | | | | | | | | | | | | | | 내삼종손 (內三從孫) 8촌 | | 내재종손 (內再從孫) 6촌 | | 종손 (從孫) 4촌 | | 손자녀 (孫子女) 2촌 | | 이손 (離孫) 4촌 | | 재종손 (再從孫) 6촌 | | 삼종손 (三從孫) 8촌 |
| 외조 (外祖) 2촌 | | | | | | | | 이모 (姨母) 3촌 |
| 모 (母) 1촌 |
| 외숙 (外叔) 3촌 | | | | | | | | | 이종형제 (姨從兄弟) 4촌 | | 본인 0촌 | | 외종형제 (外從兄弟) 4촌 | | | | | | | | | 이종질 (姨從姪) 5촌 | | 자녀 (子女) 1촌 | | 외종질 (外從姪) 5촌 |
계촌법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이 1촌, 형제간이 2촌이 되는 것이 기본원리이다. 이것을 아버지의 형제·자매로 옮기게 되면 여기에 형제간 촌수인 2촌을 더하면 된다. 즉 아버지의 형제는 3촌, 그 형제의 자식은 나와 4촌간이 된다. 할아버지의 형제라면 여기에 3촌을 더한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부모·자식간이므로 1촌이고 여기에 형제간 촌수인 2촌을 더해서 할아버지의 형제·자매인 종조(從祖)와 대고모(大姑母)는 각각 자신과 4촌간이 된다.
이렇게 1대가 올라갈수록 형제, 자매가 분화될 때 붙이는 한자말이 '종(從)', 아버지 형제의 자식은 나와 종(從)형제, 할아버지 형제의 손자는 나와 재종(再從)형제가 된다.
민법상에 나오는 '8촌이내의 혈족'이란 할아버지의 형제·자매의 현손(玄孫·손자의 손자)까지이다. 아버지의 누나나 여동생, 즉 고모로부터 이어지는 후손들에 대해서는 '내(內)'를 붙여 내종형제(內從兄弟)라고 하고, 어머니의 형제인 외삼촌·이모의 후손들은 '외(外)'와 '이(姨)'를 붙여 외종(外從)형제, 이종(姨從)형제라고 부른다.
촌수(寸數)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한 숫자체계. 법률용어로는 친등(親等)이다. 촌수가 가까우면 먼 것보다 근친임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촌이다. 형제· 자매는 2촌이며, 일반적으로 직계 혈족 사이에서는 촌수를 쓰지 않는다. 아버지의 형제는 나와 3촌간이며, 3촌의 자녀들은 4촌이다. 촌수 중 짝수는 나와 같은 형제항렬(4촌·6촌·8촌 등)이고 홀수는 모두 숙항렬로 숙질(叔姪;아저씨와 조카) 관계가 이루어진다. 촌수가 친족호칭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8촌까지인데, 이것은 조상제사를 지낼 때 4대봉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간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를 세대친등제(世代親等制)라고 한다. 친족 호칭으로는 조(祖)·숙(叔)·형(兄)·질(姪)·손(孫) 등의 세대를 표시하기도 하고, 종(從)·재종(再從)·삼종(三從) 등으로도 사용한다. 촌수는 어떤 친척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제도이다. |
▶ 호 칭
"아버님, 어머님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안부를 물었다면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된다. '아버님'이라는 말은 남의 아버지를 부를때, 사위가 장인을 부를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때 쓰는 말이라고 한다.
결혼한 남성이 자신의 부모를 부를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적절하다. 장인은 장인, 빙장(어른), 아버님 등을 쓴다. 장모는 '장모(님)', '어머님'으로 부르면 무방하다. 아내를 남에게 얘기할때는 '집사람', '안사람'등으로 부른다. 처가쪽 식구들에 대해서는 아내오빠나 남동생의 부인을 부를때가 어렵다. 아내오빠의 부인은 '아주머니'로, 아내 남동생의 부인은 '처남댁'으로 부른다. 형이나 남동생의 부인은 형수, 제수라고 하고 남에게 얘기할때는 여기에 '씨'를 붙여 형수씨, 제수씨라고 한다. 누나나 누이동생의 남편은 자형, 매제로 쓴다.
결혼한 여성은 시댁식구 호칭은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동생은 미혼일 경우 도련님, 기혼일 경우 서방님이라고 부르면 좋다. 남에게 얘기할때는 시숙, 시아주버니와 시동생으로 쓴다. 시부모 등 웃어른이나 다른사람 앞에서 남편을 지칭할때는 '그이'정도가 무난하고 아이가 있으면 '아범' '애비''OO(아이의 이름) 애비'등으로 부를 수 있다. 어머니를 부를때는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등으로 부른다. 시부모를 남에게 얘기할때는 '시아버님, 시어머님'이라고 하면 된다. 시아버님의 형은 시백부님 또는 큰 아버님, 동생은 작은 아버님이나 계부님 등으로 부른다. 시부모님의 사촌형제는 '당숙님'이라고 한다.
직계가족내에서는 사촌 간에는 일반적인 형님, 아우, 언니 등을 써도 무방하다. 촌수는 아래지만 나이가 많은 조카에 대해서는 '조카님'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사돈간에는 바깥사돈, 안사돈으로 부르고 사돈의 아버지는 사장어른이라고 부른다. 사돈댁의 미혼인 아들과 딸은 사돈도령, 사돈댁 색시 등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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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가족카페로 들고 갑니다~^&^
저희집 늦둥이랑 함께 공부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백님 저는 촌수 잘 모르는데 잘 배웠습니다. 저희집안은 친척이 많지않아서 촌수 따질줄 몰라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