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반영 및 처리관련 기사 및 자료 모음
발주기관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방식 개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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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도 건의
발주기관과 건설업계간 갈등의 원인으로 부상한 ‘발주기관 귀책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 해결에 건설단체들도 발벗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5~16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이런 내용의 건의공문을 각각 시행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건협의 건의사항은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자율조정 항목에 포함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공기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조항이 있지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기준이 불명확한 탓에 발주기관과 건설사간 공기연장 손실보전을 둘러싼 법적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메이저 A사만 해도 공기연장 비용이 반영되지 못해 65개 현장에 걸쳐 921억원의 손실을 떠안을 정도란 게 건협의 설명이다. 반면 물가변동, 설계변경 이외 기타 계약내용 변경조항이 임의규정으로 운영되는 데다 사업예산마저 부족한 탓에 대부분 발주기관들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에 소극적이다. 게다가 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금지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건협은 공문을 통해 정부부처별로 산하 발주기관들이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에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국가계약법령 등과 어긋나는 총사업비관리지침도 손질해 건설업계의 막대한 손해와 이로 인한 경영위기를 해소하고 필요할 경우 건설공사 프로젝트별 예비비 확보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협 관계자는 “관계부처별 담당자들도 문제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예산이 문제”라며 “건설공사비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코스트TF팀을 통해 건설사별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등 이번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국진기자 jinny@〈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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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공사비 제값받기' 나섰다-공기연장 간접비 141억 청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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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연장선 시공 4개사, 간접비 관련해 줄소송 대기도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을 시공 중인 건설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141억원 규모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을 냈다. 7호선 연장선 인천구간을 시공 중인 건설사들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들이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앞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1~4공구를 각각 시공 중인 4개사는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에 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되면서 투입한 간접비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구별로 청구한 간접비는 1공구 27억원, 2공구 42억원, 3공구 37억원, 4공구 35억원 등 총 1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데, 발주기관은 공기연장비용이 이미 각 연차별 계약금액에 포함돼 있다며 계약금액조정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의 변경체결 시에 연장된 21개월의 공사기간에 대한 실비정산에 대한 고려없이 일단 기존의 공사대금만을 기준으로 기간만 연장한 것이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실비정산은 변경계약의 체결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데도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조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과 관련한 소송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으로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7호선 연장선의 인천구간 시공사들이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다수의 건설사들이 간접비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13개 대형건설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간접비 규모가 144개 현장에서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환 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제도적으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공사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서는 실비를 산정하도록 돼 있는 데도 많은 발주기관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은 건설사들이 제값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협회는 지난 16일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개정을, 국토해양부에는 산하기관이 간접비를 지급해주도록 계도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탐사기획팀〈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건설사들 받지 못한 간접비 1~2조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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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13곳 조사만으로 144개 현장 2504억원 확인
건설사들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은 공공 건설현장의 적자시공으로 귀결되고 있다. 최저가격낙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의 시행으로 시공단가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마저 시공사가 부담하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건설사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1조~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작년 12월말 기준 건설사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반영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13개사의 간접비 미수령액이 144개 현장에서 25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권에 포함된 업체들이다. 따라서 전체 건설사로 확대해보면 미수령액이 1조~2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관행적으로 정산받지 못하다보니 이를 제대로 산출하지 않아 미수령액 규모가 조사결과보다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13개사 가운데 모 업체의 경우 미수령액이 24개 현장에서 8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업체보다 공공건설공사 수주외형이 큰 모 업체는 14개 현장에서 194억원에 그친다. 대형건설사인 A사 임원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발주기관에 따라 관행적으로 정산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 건설사들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수령액이 실제보다 축소돼 산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SOC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건설업계의 간접비 미수령액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조사대상 334곳의 공공 건설현장 가운데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이 65.6%인 21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건설현장의 65.6%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A사 임원은 “공공 건설현장의 65.6%에서 공기가 연장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공기연장으로 인해 투입되는 간접비는 상상 외로 클 것”이라며 “간접비 부담이 건설현장의 적자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공공 발주기관 모두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LH,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도로공사, 한전, 성남시, 가스공사, 석유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의 발주기관들은 지급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경우 회계예규에 따라 실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기술기준처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사유가 생겨 시공사가 승인요청을 하면 현장상황을 고려해 간접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주인원을 놓고 종종 시공사와 마찰을 빚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부족이 아닌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많은데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최소 인원만 남기도록 주문하지만 남는 인원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는 시공사 측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현장에 남기려고 한다. 이런 문제로 마찰이 자주 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청과 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의 광역 지자체들은 간접비를 지불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기가 늘어나는 일이 많은데, 적은 예산이라도 배정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사가 중단돼 공기가 늘어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대형건설사인 B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입찰공고문에 나온 공사기간에 맞춰 견적을 한다”며 “공기가 늘어나면 견적보다 현장소장 등 현장관리인력의 인건비와 경비가 늘어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의 일반원칙에서는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면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물 듯 발주기관도 기관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보전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예규에는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발생분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는데 발주기관들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들어 간접비를 주지 않는 것은 이를 어기는 것이다. 총사업비관리지침은 국기기관 내부의 일이며 국가기관 내부의 일로 계약상대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부와 행자부는 회계예규를 지키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권혁용기자 hykwon@〈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공기연장도 사업비 변경 사유에 포함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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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한목소리
2010년 11월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발주처에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불인정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그동안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한 선례가 없다는 점, 예산 주무부처의 예산 미승인 등의 이유를 들어 건설업계의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공기연장 간접비 불인정 사유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공기연장’이 총사업비 변경사유로 명기돼 있지 않은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을 위해서는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발주처에선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근거가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공사부지 미확보,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계약 대상자인 건설사의 책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사유에 대해 간접비를 불인정하는 것은 결국 해당 건설회사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법을 솔선해 준수해야하는 국가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인 건설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건설사들은 “이러한 건설 악행의 고착이 대ㆍ중ㆍ소ㆍ전문 건설업체의 동반 부실화로 이어져 건설산업을 퇴보시키고 국가경제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를 개정, 총사업비 조정 대상항목에 ‘공기연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 담당자는 “인건비 등은 이미 공사비에 포함돼 있으므로 공기가 연장됐다고 해도 물량이 증가하지 않은 이상 총사업비 변경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건설사의 입장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므로, 내부 논의를 거쳐 불합리한 점이 크게 인정된다면 개선의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예산부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거부 방지를 위해 공사예비비제도를 도입, 예비비를 통해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오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총공사비의 10% 정도를 예비비로 마련해두는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또 “예비비제도로 인해 발주처나 건설사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도 있으므로 제도 도입 후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낙찰차액을 공사예비비로 활용, 간접비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가령 100억원짜리 공사를 70억원에 낙찰받은 경우 나머지 30억원의 차액을 공사예비비로 활용한다면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상승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 또 이에 따른 공기지연 단축 등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연정기자 hong@〈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간접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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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등 시간변동에 좌우되는 노무비 등 공사원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르면 공사원가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순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도 구별된다. 직접비는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원가요소로 건설자재(직접재료비),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의 인건비(직접노무비), 시공에 필요한 기계 임대료 및 사용료(기계경비) 등이다. 하지만 어느 현장이나 공사는 직접비로만 가능하지 않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자재와 인력, 경비 등에 투입되는 것을 간접비로 구분한다. 간접비의 대표적인 예는 시공자가 현장에 파견한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비용(간접노무비), 현장사무실 운영비(간접재료비ㆍ기타경비) 등이다. 이러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발생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공사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요구된다. 공사 진행 속도에 맞춰 직접비의 발생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간접비의 발생 속도는 늦추거나 발생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해 건설자재와 노무자의 투입은 발주자가 보류시키면 되는 반면, 공사속도가 반으로 줄었다고 현장사무실을 반으로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간접비는 시공물량 변동이 아닌 시간 변동에 좌우되며, 공기가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에 의하면 추가발생 간접비는 기본적으로 실비 산정이 원칙이다.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등의 경비는 지출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산정에 있어 큰 다툼은 없다. 논란의 여지는 추가발생 간접비 전체의 60~70%를 차지하는 간접노무비 부분이다. 이에 관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는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 임금을 곱해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이행기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시공사에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받아 산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공기연장은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된 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 공무원은 실제 인력투입 규모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주처 공무원은 “지급 사례가 없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추가간접비의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정회훈기자 hoony@〈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건설사들 간접비 등 공기지연 따른 공사비 지급소송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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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물량 줄어드는데 공기연장 공사는 늘어...연간 수천억원 달하는 간접비 부담 '큰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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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건설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업계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 등 ‘공사비 제값받기’를 통해 경영난을 해소하고 업체 동반부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안윤수기자 ays77@ | “대부분의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계약조건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 스스로 간접비를 부담했던 것은 관행처럼 이어져 왔지만 최근 건설업계가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현 상황에서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간접비 부담이 업계의 큰 짐이 되어 버린 것이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과거엔 공사 낙찰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직접공사가 많았다. 품셈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공사비도 넉넉했기 때문에 간접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고, 직접 해결이 가능했던 셈이다. 그러나 점차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늘어나고, 실적공사비 적용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또 업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기관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장기계속사업으로 공공공사를 집행하며 공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현장배치 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기만 계속 연장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2009년 무렵이다. 2000년대 초중반 발주됐던 공사들이 공기가 2~3년 이상씩 연장됐고, 준공이 임박한 시점인 2009년 경부터 현재까지 간접비가 건설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이다. B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기가 2~3년은 우습게 늘어나다보니 현재 간접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사가 클 경우엔 투입 인원과 장비도 많아져 그만큼 간접비도 상승,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건설업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비절감 등 자구책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업계 노력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C건설업체 관계자는 “과거처럼 실행률이 넉넉하거나 전용할 여지가 있다면 감내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건설현장은 이런 여지가 아예 사라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간접비 부담을 업체가 안고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낙찰률이 지금보다 10% 가량 높아 간접비를 자체 해결했다. 경우에 따라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갑을 관계는 무시할 수 없지 않겠냐”며 “원활하게 진행되던 공사 수행을 방해받을 가능성도 있고, 추가물량 수주를 위해서라도 그동안엔 이런 불공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마다 불어난 간접비로 인한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주기관들이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불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니 건설사들이 뭉쳐 제도 개선 건의에 나서게 된 것이다. 업계는 전 건설업체의 동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는 꼭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접비 지급을 통해 발주처로부터 간접비를 보전받게 되면, 협력업체에도 그 대가가 돌아가게 되므로 전문건설사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제값 받는 건설관행 정착’을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연정기자 hong@〈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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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따른 간접비 추가발생 불구, "줄 수 없다" 협의조차 거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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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연장선 시공사들 1년 넘게 발주처와 힘겨운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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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청구소송이 제기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전경. 공사기간이 21개월이나 늘어남에 따라 시공사들은 불어난 간접비로 적자시공에 허덕이고 있다. 공사현장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도 공사기간 연장만큼 길어지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정산은 차후 문제이고 발주처에서 인력투입계획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담당자의 직무유기이며 나아가 국가로서도 예산낭비 요인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건설사들이 간접비와 관련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16일 각 공사현장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여느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북적한 현장사무실 내 분위기는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 곳이라고 보긴 힘들었다. 공정률 95% 이상을 기록한 A공구의 현장 공무책임자는 “본사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독촉 전화가 온다. ‘준공이 다가오는데 왜 인력을 많이 잡고 있느냐, 다른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 올려 보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본사 지시대로 인력을 뺄 순 없다. 발주처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인력을 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처 B공구의 상황도 비슷하다. 현장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발주처에서 예산부족 문제로 공기연장이 결정된 후 부랴부랴 추후 공정에 따른 간접비 추가 발생목록을 작성해 제출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줄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기연장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라고 법령에 근거가 명시돼 있는데 계약담당 공무원은 왜 협의조차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5년 최초 계약에 명시된 준공일은 2011년 3월31일(현재는 공기연장으로 2012년 12월31일 준공). 해당 현장들은 1년 넘게 발주처와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공무원은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돼 있다. 2010년 11월30일 개정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는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노무량 산출과 관련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해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기연장 시 가장 논란이 되고 또 간접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노무비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선 인력투입계획에 대해 발주처와 건설사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7호선 연장선의 경우 발주처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37명의 인력을 운영 중인 A공구 관계자는 “주요 공정은 대부분 마무리돼 타이트하게 인력을 짠다면 20명 정도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협의를 하지 않으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임의대로 인력을 뺏다가는 발주처로부터 인력을 왜 제외시켰냐는 문책이 온다”면서 “2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37명이 해야 하는지, 회사는 인력 재배치의 기회를 상실할 뿐더러 국가적으로도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B공구 관계자는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ㆍ품질관리자ㆍ안전관리자ㆍ기술사 등 관련법 및 계약서상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들이 존재한다. 인력투입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이들 필요인력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발주처가 협의해 인력을 조정할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노무비를 인정한 꼴이 되니 일종의 꼼수를 쓰는 것이다. C공구 관계자는 간접노무비 외에 공사손해보험을 지적했다. 공사손해보험이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공사 목적물의 물적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그는 “터널 등 공정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많이 아낄 수 있다. 그러나 발주처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최초 계약에서처럼 총공사비 대비 일정비율을 곱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역시 예산낭비 요인이다”고 말했다. 발주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들에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현장경험이 많은 A공구 관계자는 “법정소송으로 가면 발주처에서도 100%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전엔 현장에서 해당 발주처가 준공 즈음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향후 발주될 공사물량을 거론하며 법정소송 철회를 압박한 사례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늘어나면 발주처에서는 총공사비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일수로 계산해 가차없이 청구한다. 계약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성립되는 것이라면 반대의 경우 발주처에서도 계약금액 조정에 응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건설사의 청구대로 모두 달라는 것은 아니다. 협의를 통해 서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아예 협의조차 하지 않고 조정ㆍ중재를 거쳐 또 다시 법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아쉬워했다.정회훈기자 hoony@〈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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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부담에 건설업계 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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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ㆍ건산연, 계약금액ㆍ예가 대안 모색
“4년짜리 공사의 공기가 예산부족 탓에 8~10년으로 늘어났지만 계약금액 조정이 안돼 업체당 수천억원의 간접비 손실을 보고 있다.”
“중견사 위기 속에 공동도급사간 공사비 분담구조가 무너지면서 컨소시엄 주간사들마다 수천억원의 분담액을 부담해야 할 처지다.”
대한건설협회가 28일 개최한 ‘계약심사제도 개선추진반 회의’에 참석한 대형사 임원들은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5대 메이저사의 한 임원은 “예산집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기가 늘어나 현장마다 불어난 간접비로 인한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발주기관들이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하도급사들마저 과거와 달리 법적소송을 불사하고 있어 진퇴양난이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소연했다.
공동도급한 중견사들의 위기로 업체별 분담금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컨소시엄 주간사인 대형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한 메이저사 임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성금을 지분사별로 입금하면서 일부 지분업체가 자기 몫의 공사비를 투입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했지만 이를 막을 장치가 없어 주간사별로 수천억원씩의 손실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관련부처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를 건의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공기연장 관련 계약금액 조정만 해도 현행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감리비만이 감리자 책임이 없는 경우 조정될 뿐, 시공비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정부가 발주기관별로 재량껏 처리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발주기관이 감사와 예산절감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특히 조정액이 소액인 경우는 시공사가 스스로 조달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 임원은 “과거처럼 실행률이 넉넉하거나 전용할 여지가 있으면 감내할 수 있지만 현 건설현장은 이런 여지가 아예 사리진 탓에 1% 미만의 소액이라도 업체가 안고가기에는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불합리한 제도는 이뿐이 아니다. 입찰당시 가격보다 계약단가가 상승하면 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한 등락폭 한도가 설정되지만 계약단가가 하락한 데 따른 업체 손실 보전장치는 없다. 또 조달청이 공사 기초금액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장시공가격 등은 계약법령상 근거가 없지만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
참석한 민간기관의 한 전문가는 “건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명백히 불공정한 제도를 왜 건설사들이 용인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갑을관계 때문이라면 발주자와 건설사간 불공정한 관계를 정상화해서라도 공정한 제도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만 해도 계약당사자는 상호평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며 업계로선 추가물량 수주를 위해 이런 불공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협과 건산연은 이런 의견들을 토대로 △공기연장,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현실화 △조달청 자재가격 관급자재 구입 시만 활용, 시장시공가격 적용 최소화 △조사금액 및 예가 작성방법 개선 △부당한 공사삭감에 대한 이의제기 허용 및 계약포기시 부정당업자 제재 면책 △내역입찰 대상공사 점진적 확대 △물량내역수정입찰 폐지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순수내역입찰 적용 배제 △견적비용 확보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협 관계자는 “추려낸 개선사항들을 건산연에 넘기고 4월 중간연구 결과가 나오면 다른 2개 반별로 마련 중인 대안과 합쳐 최종 건의안을 작성하고 8월쯤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수순”이라며 “중간용역 결과를 놓고 토의할 때는 재정부, 조달청 등의 정부 인사도 초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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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관련비용 제대로 산정하고 제대로 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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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예규개정은 물론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추가 개선 필요
정부가 국가계약법의 계약예규에 이어 지방계약법 계약예규에도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상승분을 적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연장비용은 계약상대방(건설업체 등)의 책임없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현장소장, 경비ㆍ청소원 등 현장유지ㆍ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현재 국가계약법 상에는 이 같은 장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으며, 지방계약법에도 관련 규정을 연내 구체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계약예규를 고쳤다. 공기연장비용 산정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연장에 따른 제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의 경우 노무비를 시중 노임단가에서 연장된 공사기간 중 계약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건설장비의 경우 타 현장에 전용이 어려운 타워크레인 등을 보상대상으로 명시했다. 임대장비의 경우 임대료, 보유장비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한 손료(감가상각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상 계약예규의 개정도 이 같은 범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지난해 11월 계약예규 개정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기준이 마련됐지만, 일선 발주기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일 경우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만을 인정하고 있어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소규모공사 역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요구 공문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에 대한 관련 제도의 구체화와 함께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제도의 개선도 병행해야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규정을 포함토록 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같이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강제규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예산부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거부 방지를 위해 공사예비비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100억원 짜리 공사를 70억에 낙찰받은 경우 나머지 30억원의 차액을 공사예비비로 활용할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상승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기지연 단축 등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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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따른 간접비상승분 등 보전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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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환경개선과제 지속 추진
앞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사업비용의 증가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방계약예규를 연내 개정해 공기연장으로 인한 사업비용의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비 등 예산 문제나 총사업비 관계가 얽혀 있어 실제 이 규정의 적용이 활성화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를 허용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등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업환경 개선 대책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업체의 비용증가분을 합리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지방계약법의 예규를 고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현장유지 등에 필요한 간접비용은 물론 타워크레인 등을 포함한 주요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계속 지출되고 있다”며 그동안 이에 대한 비용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도 관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지방계약예규 등을 고쳐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르는 예산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11차례의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발표한 개선과제 가운데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지연, 용역 추진 일정 지연 등 단순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조속히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재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연장이나 최저임금제도 탄력적 운용 등 비정규직 보헙법 개정안, 최저임금법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적대적 M&A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지주회사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건설부문의 경우 서울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를 허용하기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안, 특성화 선도사업 등에 대해 조성토지를 저가에 공급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민간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계류중이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현 정부들어 11차례의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재 359개 과제 중 32개 과제(9%)는 입법차질,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은 반드시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당초 목표했던 정책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조사 품질평가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연구는 끝냈지만 발굴공영제에 대해서는 학계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품질평가제도 전문기관 설립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인천공항 배후단지에 대기업 제조기업 입주환경 개선과제는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파주ㆍ월롱 첨단산업단지내 진입도로 완공, 인천항 물류공동센터 준공 등은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royal@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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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자의적 공사비삭감 관행 없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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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기재부에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등 건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품셈 기준을 자의적으로 축소 적용하는 등 발주기관의 부당한 예정가격 삭감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간접비 지급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ㆍ이하 협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5일 개최된 박 장관과 건설업계 대표와의 간담회 이후 업계 애로사항을 면밀히 조사ㆍ분석한 뒤 추가 건의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협회는 이번 ‘추가 건의’에서 부당 예정가격 삭감 개선 및 공기연장 시 간접비 확보 방안과 함께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 현실화 △법인세 및 주민세 납부 일원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 특례 인정 △공모형 PF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PF사업 관련 부동산간접투자기구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업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목된 건의자료 내용을 요약한다.
△공기연장 따른 간접비 지급 개선
지난해 말 회계예규 개정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기준이 마련됐지만 정작 일선 발주기관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만을 인정하고 있어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금액 조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간접비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의 ‘공기 연장’을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포함시키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고쳐 이를 강제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부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거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공사예비비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자의적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일부 발주기관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품셈 기준을 자의적으로 축소 적용하는 등 부당한 예정가격 삭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낙찰업체는 적자시공이 불가피한데도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우려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에 나서는 입장이다. 안그래도 실적공사비 확대와 표준품셈 현실화로 채산성이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공사비 삭감까지 보태져 이중ㆍ삼중고에 시달린다는 게 건협 지적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건설공사 내역서를 G2B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품셈 및 제경비율의 자의적 삭감 금지를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협은 특히 삭감된 기초가격에 대해 입찰자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발주기관은 이의제기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공사비를 조정해 재입찰ㆍ재공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형 PF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모형 PF로 추진된 전국 37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토지대금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고 6개 사업은 중단되거나 유찰된 모습이다. 100조원 규모로 성장한 공모형 PF사업이 총체적인 위기로 내몰린 데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높은 토지대금,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요구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사업조건을 변경하려 해도 특혜 시비에 대한 우려가 발주처 발목을 잡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건협은 기획재정부가 총괄점검반을 구성해 파급효과가 크고 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사업협약 변경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혜시비가 우려된다면 사업이 끝난 뒤 개발이익을 정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협은 아울러 공모형 PF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적 사업추진 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현실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비에 의무적으로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품질시험 항목이 다양하고 산출기준도 어려운 탓에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관련 비용은 간접노무비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건설업계는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원가에 계상된 품질관리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
건협은 품질관리비를 간편하게 산출하면서도 실투입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요율방식으로 개선하고, 아울러 간접노무비 사용기준에서 ‘시험관리인의 인건비’ 기준을 삭제하고 품질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신정운기자 peace@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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