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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말로도 조약으로도 오지 않고, 오로지 제 나라를 혼자 힘으로 지키는 자주국방실천력이 있을 때 평화는 온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 재유
트럼프는 북한을 이기고자 하나, 북한 김정은은 너무도 똑똑하여서 중국을 먼저 방문해 전략전술적으로 중국을 끌어들여서 북한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후퇴로를 확보해두고서 미북정상회담전 안달이 난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한미중사이 중대한 한반도 위기를 북한 자신의 핵운전대를 쥐고 자신있게 나서고 있어서 협상전에서 정말 규모에서 너무 작은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 노벨평화상에 들떠서 한반도 평화는 어디에 간지도 모르고 자신의 영달에 혈안이 된 것 같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이미 이기고 있다. 미북정상회담에서 장소를 어디로 정하는가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전략전술에 필시 휩쓸리거나 지게 되어 완전비핵화에서 실패하게 된다고 본다.
종전선언, 평화조약, 비핵화가 반드시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평화를 얻는 조건으로서 종전선언, 평화조약, 비핵화는 하나의 평화를 가져오려는 시도나 작은 조건의 하나이지 평화의 필요충분조건의 전부이거나 모두인 것은 아니므로 평화를 가져오는 한 수단 방법을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현재의 남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평화)) ≠ ((비핵화 & 종전선언 & 평화조약))
은 진리이고 사실이다. 즉, 평화는 비핵화협약을 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조약을 하여도 다 이룰 수 없고, 비핵화를 하고 종전선언을 하며, 평화조약을 맺으면 평화가 올 가능성 중의 하나의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와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의 그것의 완성성립은 평화 조건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평화)) = ((비핵화 & 종전선언 & 평화조약))이라 착각하고 있다.
아니 평화는 그런 선언 조약 비핵화 행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제 나라를 제 스스로 국가 방위할 힘이 기초 바탕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오고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무시하고 어기기만 하면 한갓 종이 조각보다도 못한 종전선언, 평화조약, 비핵화협약인데 거기에 오로지 올인 하여 다 이루어놓고도 얼마든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이 무슨, 무슨 빌미, 핑계를 들어 그런 조약이든 선언이든 협약이든 다 어기고, 뒤엎고, 업신여기고 침략도발을 일삼으면 평화는 깨지고 전쟁을 불러온다. 그러면 그런 조약, 선언, 협약이든 그 무엇이라도 제 나라를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 (핵)자주국방력의 힘의 균형이 깨진 국제정치국방의 나라와 정세는 강자가 약자를 치고 먹는 국제사회에서 약육강식상 정글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 미래 역사가 일러주는 교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약육강식은 언제나 지켜지는 것이다. 그렇게 강자의 논리인 자주국방의 힘의 논리가 평화를 지키는 최소한 최대한 필요충분조건인데, 언제든 약자의 논리인 평화 조약, 평화 선언, 종전 선언, 비핵화 협약 등등 글과 말로 이루어진 문약함의 논리로 문약평화를 지키려 하고 있으나, 일제식민지의 강화도조약이 불평등조약이듯이 현재의 남북한평화협정은 북핵무장 대 남비핵화의 핵무력의 불평등조약이듯이 그런 조약은 다 모두 약자인 조선 내지 대한제국이 강자인 일본에게, 약자인 남한이 강자인 북한에게 핵무력이든 통일전선선술에 의한 주체사상결집으로 파고들어 평화조약에 의한 민족자결 민족자주 주의하에 결의에 의한 미군한반도 축출후 미핵우산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와 병든 남한자본주의를 갉아먹어서 결국에는 공산화로 다 먹히는 결과를 반드시 보일 것이라 역사의 교훈이 보여준 결과를 얻고 비관적 한반도 미래를 예측해 본다. 실질적, 자주국방력이 없다면 결코 그런 문약의 힘으로 평화는 지켜지지도 얻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주국방의 힘이 최소한 갖추어져야 평화가 지켜진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은 내팽개쳐 두고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인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조약이라는 평화 의 얼굴을 한 형상 형식의 껍데기나 허울, 심지어 망상에 사로잡혀 진솔하고 진심의 평화를 위하고 평화를 달성하려는 정신, 노력, 의지, 실천의지와 실천행동이 중요한데도 평화를 위한 조약, 협약, 선언이라는 형식과 껍데기의 말과 글은 있는데, 그런 결정적인 실천행동의 핵심과 알맹이는 없다.
진정한 핵전쟁을 없앨 의지의 증명로서의 실체적 사실상 북한 전체 핵물질과 핵무기 전부 폐기 파기 통제는 말이 어디에도 없고 핵실험장 폐쇄라는 껍데기에 올인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십년간 핵실험을 해온 북한이 이제는 핵실험 없이도 핵무기개발단계에 들어서서 핵실험장이 없어도 핵무기개발보유단계에 벌써 들어섰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 더 이상 핵무기초기개발단계의 핵실험장폐쇄로 핵무기포기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껍데기 핵평화에 올인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에서 그간 그런 완성된 핵무기양은 얼마이고 어디에 숨겨놓고 있고, 미래 앞으로도 더 이상 개발 보유치 않도록 할 핵통제, 핵포기폐기 보장장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모든 지금 개발보유된 핵무기와 앞으로의 개발될 핵무기를 전부 폐기, 파기할지 어떻게 더 이상 핵물질과 핵무기개발보유를 위한 북한 핵시설과 핵개발 인재인원에의 투명공개와 통제억제의 전세계에 명명백백하게 투명성과 공개성에 의해 북한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도 북한전역에로의 핵무기 국제관리감독의 감시, 감독하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은 없다.
또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조약 비핵화는 형식은 난무하는데, 상대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가에 지나친 관심과 걱정은 스스로 그보다 더 나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는 것이 그들의 손아귀에 승의 (핵)무기를 가진 것을 걱정하기보다 우리가 승의 (핵)무기를 가지는 비용과 노력이 훨씬 더 적게 든다는 실용적 핵자주 국방전략전술의 실속차린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은 어디에도 없고 그 자주국방이라는 평화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아예 등한히 하고 없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조약 비핵화는 껍데기에 올인하고 있고 무슨 평화를 다 얻은 양,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국제사회는 그게 어디냐 하면서 노벨평화상을 수여하면서 일시적 평화 내지 평화쇼에 오히려 약자인 남한의 자주국방력 없음으로 인해 핵자주국방력 완성한 강자의 북한과의 평화조약이 전쟁을 불러온다라는 남한의 약점 자주국방력이 없다라는, 즉 북핵완성 완전파기폐기가 영원한 핵재생산능력과 핵무장재생력 제로 내지 전무로 착각하고 있는 함정에서 빠진다. 곧, 북한이 몰래 결국엔 핵무기를 개발보유로 남한 자신이 놓은 비핵화라는 올가미와 함정에 스스로 묶여서 빠져 있을 때 기습핵공격에 남한 패망 멸망하는 비극적 북한주장의 핵무력 적화통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남한 약자 자신의 평화함몰 약자의 평화함정 내지 평화의 덫에 빠져, 한반도 핵전쟁에 망해 죽을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에 아무도 모르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등한히 하다가, 남한은 핵자주국방도 되지 않는 자가 핵자주국방된 북한을 조종할 수 있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무슨 대수이고 무슨 대적이 될 것인지 대책도 대안도 없는 말장난같은 점도 문제이고 그 핵자주국방력 없는 남한이 주한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지 않고 북한과 무슨 대적 대항 전쟁을 할 능력도 자국을 지킬 능력도 없는 주제에 한반도 운전자는커녕 한반도 조수도 못할 마당에 수소핵폭탄 한 발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지만 도망가다가 핵탄재나 핵분진으로 변할 수십만 명 내지 수백만 명의 남한 졸자들이 도주하기 바쁠 자들이 수두룩하고 북핵폐기포기 실패의 최후에는 그런 자들마저도 지키고 보호할 궁극의 남한 자체 맞대응 핵무장은 아예 꺼버리고, 미핵우산 부작동 내지 미핵우산 부재 시, 남한 자체 핵무장의 핵자주국방 완성이라는 만약의 대안도 전무한 채, 그 쓸모없는 형식상 말전쟁 말싸움의 여지나 논지만 늘어놓고 있다.
이 즈음에 필시 정전선언을 넘어선 평화조약 내지 주한미군철군문제 사이 문재인 대통령과 Foreign Affairs라는 외교전문잡지 기고문에 평화조약 내지 평화협정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미군 한반도 주둔불가입장을 대통령특보 문정인이 피력함으로써
(아래 전문을 인용글인, 문정인 저, “한반도상 평화에로의 실제 경로: 문-김 정상회담의 진행과 약속”,
“A Real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ogress and Promise of the Moon-Kim Summit, By Chung-in Moon” 제목 하에 Foreign Affairs라는 외교전문잡지 기고문 중 일부를 발췌 번역한다.:
“남한도 국내적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평화조약이 서명된다면 남한에서 미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평화조약 채택 후에는 남한에서의 미군의 계속된 주둔을 정당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South Korea is not free from domestic constraints either. What will happen to U.S. forces in South Korea if a peace treaty is signed? It will be difficult to justify their continuing presence in South Korea after its adoption.
또다시 평화협정과 미군한반도 주둔문제를 별개라는 문대통령의 입장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43065.html
엇갈려서 경고를 받은 문정인 외교안보분야 문대통령의 특보간 엇갈린 논쟁 내지 암투가 있을 것을 예상했다.
이런 다툼이나 시각논쟁의 문제의 핵심은 우리 남한이 우리 남한 스스로 혼자서 지킬 수 없다라는 남한 자체 핵자주국방력 전무하다는 점에 있다.
이런 핵자주 국방력 없는 남한의 허울 좋은 평화조약 내지 평화협정의 허실을 드러내는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나 우리는 우리의 약점인 핵자주국방력 전무하다는 사실을 쉽게 잊든지 우리 스스로 평화의 형식의 목표 내지 껍데기 목표에 가려서 평화가 진정으로 무엇으로부터 오고 이루어지는가를 모르고 있다. 핵무기완성자 강자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폐기할지 안할지라는 자신에게 생존공격방어의 여유는 핵무기 전무한 비핵화재래식무기만의 약자인 남한의 불안한 지위에서 강자의 한반도 운전자로서 한반도 운명 상황 종결자 내지 지배자로서 역할 무시하려 하나 결코 무시해서도 무지해서도 아닐 될 중차대한 남한의 핵절멸 내지 핵전멸의 멸망과 패망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런 핵무장 완성한 후 핵포기폐기를 조건으로 행한다고 믿는 남한과 실제 그런 핵 폐기, 핵 포기를 실제로 할지, 하지 않을지 투명성, 신빙성과 신뢰성도 확고히, 확실히 담보하지 않은 채, 북한이 이룬 각고의 핵무장완성에 제대로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내실은 아니면서 겉으로만 일시적 평화를 추구하는 듯한 이상하게 온전하게 돌아온 정신증세에 이끌린 노벨평화상이 뭐 그리 좋은지 급한지 몰라도 겉으로 현재, 미래의 북핵 무기 폐기포기의 실질적 담보는 덮어 놓은 채, 겉포장만 남북한 평화조약이라는 담판의 성사로 한반도평화라는 다소 정신 나간 인간의 전체 겉모습에서 오른 손 남한은 왼손 북한이 핵송곳을 다 내려놓았거니 믿건만 왼손 북한은 결코 오른손 옆에서 마주 보고 있으면서 잘못된 왼손의 북한이 핵송곳을 쥐고 찌를까봐 재래식무기의 약침만 가진 오른손 남한을 지켜줄 강자인 남의 오른 손인 미국의 핵송곳들이 한반도 왼손인 북한을 찌를지 모른다고 제대로 다 내려놓지도 않고 북한이라는 왼손에 제대로 숨긴 왼편 호주머니 안에 핵무기의 핵송곳 여러 개를 숨겨쥐고 있으면서 남한편인 오른손아귀에 재래식 무기의 약한 침을 바지중간의 휴전선 밑으로 다 밀어내리고 다 드러내 없애거나 줄이면서 왼손 북한의 핵송곳의 위협을 오른손 남한의 약침의 위협과 같다고 서로 화해하자고 해놓고 한반도인간이 일시 정신이 돌아 왼손의 핵무기 송곳을 다 버리거나 다 놓지 않고 오른 손인 남한을 마구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남북한이 처한 한반도평화라는 한반도라는 한 인물의 정신이상자의 현재와 미래의 오른손 남한과 왼손 북한간 왼손 북한의 핵송곳이 오른 손 남한을 찌르면서 자기 한 몸의 한반도상 한반도 평화가 깨질 형국상이다.
제대로 핵송곳을 감춘 형국의 북한을 비핵화를 다 이룬 양 속은 남한과 속인 북한이 핵무기정전협정 넘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완성하고, 미군철군이 이루어지고 군축을 한답시고 실제 북한은 핵무기 핵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가속해서 한반도 어디든 발사 투척, 투하하는데 지금의 핵전쟁 핵미사일 시대에 그런 포가 무슨 대적수인지 전쟁수단이 한반도 전역 핵미사일 대 수십 킬로 사정거리 포를 뒤로 물린다고 무슨 대적수, 대수인지 말도 되지 않거나 핵무기 대 재래식무기간 상대도 되지 않는 남한 전략전술로 평화를 논하면서 휴전선 뒤로 각종 탱크, 자주포, 대포등을 물러 세우고, 휴전선 확성기를 철거하고 이산가족이 만나고 한다고 남한의 평화는 빨리 오지도 않고 결코 오지도 않고 그런다고 평화가 보장도 되지 않는다. 왜인가? 평화의 껍데기 형식에 올인하고 평화의 필요충분조건인 (핵)자주 국방력이 없기 때문에 평화는 오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을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첫째,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무위원장 사이 정상회담에서 배석한 사람으로 북한의 김영철과 김여정이 있었는데,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비서로서 대동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김영철은 천안함폭침을 한 국제형사법상 전쟁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자이고, 그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자신이 천안함폭침한 김영철이라고 자백하듯이 전혀 반성도 잘못도 모르듯이 한민족의 전범자를 대동한 것에서 한민족의 반역자 전범자의 전략전술을 들어야 하는 신복중의 신복으로 대동한 것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진정으로 폐기와 포기의사가 없다고 평가해야겠다고 예측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재인대통령의 안보실장 정의용과 남북정상회담장에서 열외되듯이 보이지 않았고, 그 이유가 아마도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한 트럼프와 문대통령간 한반도 국방안보 시각이나 서로 견제경쟁 차원에서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런 견해도 있고, 정의용의 친척이 미정부와 연을 맺어서인지 미국에 자주 노출되던 것에서 견제가 있었는지 지난번 다른 청와대참모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있는데, 정의용 실장만 넥타이를 매고 있는 모습과 문대통령과 문정인특보사이 엇갈린 주한미군주둔문제에 대한 견해차이 청와대내 국방안보라인에서 중대한 미군철군을 포함해 한미동맹의 미래에 균열이 있지 않나 심각한 안보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예견을 해본다.
이런 한반도 위기를 벗어날 강한 한민족 프로젝트를 제시 제안 한다. 적극 실천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획기적인 적극적인 남북긴장완화전략전술을 발휘해야 한다. 남북이산가족만남도 중요하지만 남북한 선남선녀가 만나 결혼주선으로 미래의 한반도 세대의 문화적 격차해소와 그런 남북한 새로운 가족탄생으로 한민족 미래세대까지 발전적으로 확장해서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비핵화에만 올인하지 말고, 우선 일차 남북한 핵균형 다음 이차 경제지원확대라는 순서를 절대 바꾸면 적화통일 당한다. 미중러일 핵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강한 통일한국의 미래입장에서 북한입장의 국방안보 관념을 바꾸어 막대한 비용으로 북한의 핵물질핵폭탄을 남한에로 구매 소유이전 담보 잡아서 서로 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묶어두고, 남한이 북한의 인력을 과감히 수입하여 남북한 상호 핵무장을 하여서 핵균형을 먼저 맞추고, 남한한계기업의 인력을 확보해주고 남한 자본을 투입한 북한내 기업추진으로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을 활성화시켜 북한이 너무 발전하여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서 살아야 하도록 너무 잘 살도록 북한을 만들면 북한의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려 하지 않고 북한이 체제와 남한 체제간 격차와 경제적 긴장관계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무력으로 힘으로 절대로 서로의 체제를 강요하지 말고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 발전하다가 나중에 서로의 격차가 차이없는 수준에서 연합통일 되도록 수십년이 더 걸려도 차츰차츰 접근해 가야 남북한 무력충돌을 철저히 방지하는 것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문제와 평화조약 내지 평화협정은 한미동맹의 문제라서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아래 정전협정,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모두에서 남북한 통일문제에서 자주적 해결을 나타내고 있어서 주한미군은 남북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과연 부담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지 조약법적인 부분이 있는 점을 문정인 특보는 조약법상 바르게 지적한 것일 수 있으나, 북한이 남북한 비핵화 기본합의를 어긴 지금 입장에서 보면, 과연 북한의 핵무기 완전 폐기와 포기를 믿을 수 없는 점에서 우리 남한은 북한의 북핵 완전 폐기포기의사가 있는지를 그 북한생산 핵무기의 남한 소유처분권이전을 주장 해보아, 비핵화의 약자인 남한입장에서 핵무장국 북한으로부터 진정한 북한 핵무기 폐기포기의 의사의 진정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43065.html
현재에도 역시 유효한 6.25전쟁 정전협정(휴전협정)에 제4조에 의하면, 정전협정 조인 효력발생3개월내 대표파견 한국으로부터의 외국군대철수와 한국문제 평화적 해결문제협의를 건의하고 있다.
(전략)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박정희 전대통령기에는 남북한 쌍방은 조국통일원칙에서 외세의존이나 외세간섭 배제하고 자주적 해결을 하도록 제1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7.4남북공동성명 전문
1972년 7월 4일 발효
(전략)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http://www.chosun.com/special/0001/conference/agree00.html
노태우 전대통령기 남 정원식국무총리와 북 연형묵 총리 남북 기본합의서의 합의 및 발효를 위해 남한은 핵포기정책 선언(1991년 11월 초), 남한배치 미군 핵무기 완전철수 선언(1991년 12월 중순),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발표(1992년 1월 초) 등 성의를 표시한 바 있었다.: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1991. 12. 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전략)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1991. 12. 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8 제18조
9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
10 제19조
11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2 제20조
13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1991. 12. 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전략)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중략)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http://1.234.38.91/davBase/Source/davSource.jsp?Job=Body&SourID=SOUR001159&Lang=한글&Page=1&View=Text
고 김대중 전대통령과 고 김정일 전위원장사이 6.15 남북공동선언문에서 남북한 통일문제를 한민족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략)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
고 노무현 전대통령과 고 김정일 전위원장 사이 10.4선언에서도 역시 한민족 자주적으로 통일문제 해결을 합의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07.10.02~04, 평양-백화원초대소 2007년 10월 4일 목요일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전략)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문 대통령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 무관”…확실한 선긋기
등록 :2018-05-02 23:12수정 :2018-05-02 23:57
“한미동맹의 문제” 신속히 정리
북미회담 앞 소모적 논쟁에 쐐기
청 “평화협정 뒤에도 주둔 필요”
임종석,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
“대통령 입장과 혼선없게”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관해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것”이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소모적인 보혁 논쟁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하겠다”며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아침 차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30일 발간된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이란 제목의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썼다. 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문 특보의 해촉 가능성을 묻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뒤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평화협정 뒤에도 동북아의 균형자 구실을 하는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여긴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정부 입장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주한미군의 위상에 관해 “지금은 대북억제력으로서 존재하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미 수교가 되면 동북아 군비경쟁의 균형자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에서 “(북한이 비핵화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엔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든든한 초석이자 미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빠르고 명확하게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한 뜻을 알린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혼선이나 논쟁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야말로 유리그릇을 다루거나 지뢰밭이나 얼음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며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 문제를 두고 보수 쪽을 중심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여러차례 “국론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판문점 선언에서 보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이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주한미군을 평화협정의 장애 요인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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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43065.html#csidxa0ff7cc765c8797acf1f1fdc753858a
A Real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ogress and Promise of the Moon-Kim Summit
By Chung-in Moon
Kim Jong Un (L)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n Panmunjom, April 2018.
Snapshot April 30, 2018 North Korea South Korea
Twelve hours in Panmunjom?the village in the demilitarized zon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 has long symbolized division and war?produced an unexpected miracle of peace on Friday.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Moon Jae-in and Kim Jong Un,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pledged that “there will be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a new era of peace has begun.” Given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arsenal, and the acute sense of crisis that has haunted South Koreans over the last year, such a reversal looks surreal. But after attending all three summits between the two Koreas (in 2000, 2007, and 2018), I believe that this latest one represents real progress and lays the groundwork for lasting peace.
Although much commentary has focused on the remaining difficulties, which are considerable, it has missed just how much was accomplished last week. Moon and Kim did not just make high-level commitments; they also laid out specific timetables for implementing them and took concrete steps that will have immediate effects in facilitating cooperation and preventing conflict. That offers cause for hope that for all the remaining challenges, a comprehensive peace deal including real denuclearization by North Korea is achievable in a couple of years, if not in the months ahead.
ENDING THE KOREAN WAR
The tangible outcomes of the summit are significant. It successfully normalized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two leaders agreed to “hold dialogue and negotiatio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at a high level, and to take ac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 agreements reached at the Summit.” They will establish a joint liaison office with resident representatives from both sides and encourage active cooperation, exchanges, visits, and contacts at all levels. They also agreed to proceed with reunion programs for families spli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 the occasion of National Liberation Day on August 15. And there will be practical steps to connect and modernize railways and roads, building on a 2007 agreement.
Kim and Moon at a banquet in Panmunjom, April 2018.
Reuters
Kim and Moon at a banquet in Panmunjom, April 2018.
The summit also produced a watershed agreement to alleviate military tension and eliminate the danger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leaders agreed to completely cease all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in every domain, including land, air, and sea, and to transform the demilitarized zone into a peace zone. They pledged to turn the areas around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Sea into a maritime peace zone, in order to prevent accidental military clashes. They also committed to military measures, including launching a joint military committee to ensure active cooperation, exchanges, visits, and frequent meetings between military authorities and defense ministers.
The Panmunjom Declaration further included a historic joint commitment to cooperate in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nding the current state of armistice that has persisted since fighting stopped in the Korean War more than 60 years ago. As part of these efforts, the leaders agreed to carry out disarmament in a phased manner, through the reduction of military tensions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to pursue three-party meetings, involving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r four-party meetings, involving China as well, within the year. The aim would be to declare an end to the war and to turn the armistice into a peace treaty. Finally, and most important of all, the South and North Korean leaders confirmed the common goal of realizing,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a nuclear weapons?free Korean Peninsula.
BREAKING GROUND
For all the real importance of such commitments, the significance of the summit goes well beyond them. Past agreement and declarations have never included such bold goals. The two leaders were able to narrow a long-standing gap: the South has generally favored a functionalist approach based on the logic of “economy first,” but the North has insisted on “military-political issues first.” Panmunjom was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in which the two sides converged on the primacy of military-political issues. However comprehensive the Panmunjom Declaration, it will not be easy to transform long-standing Korean conflict into a lasting peace.
The adoption of a written agreement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was also groundbreaking. In the past, North Korea has refused to accept the nuclear issue as an agenda item in inter-Korean talks, arguing that it is a matter solely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address. This time, Kim made a written commitment, and Rodong Sinmun, the official daily newspaper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openly reported agreement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which is unprecedented. Underscoring his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Kim told Moon that he would close the North’s still usable nuclear test sites in Punggye-ri in May, inviting experts and journalis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observe and verify.
Throughout the meeting, Kim was pragmatic and realistic. He did not mention the reduction or withdrawal of U.S. forces in South Korea, or the status of the U.S.?South Korean alliance, as a precondition for denuclearization. “Once we start talking,” Kim said, “the U.S. will know that I am not a person to launch nuclear weapons at South Korea, the Pacific, and the U.S.” He also identified to Moon what he wants from Washington: frequent meetings and trust building, an official end to the Korean War, and a nonaggression treaty. If these conditions are met, he added, “why would we have nuclear weapons and suffer?” That is why he wanted to link denuclearization to the process of ending war and building a peace regime. As the final declaration says, if the process of ending the Korean War and transforming the armistice into a peace treaty occurs, the North will expedite efforts to denuclearize.
Finally, recognizing the mistakes in past agreements, both leaders made precise concrete pledges to implement what they agreed to. The dates for major meetings and events were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with high-level talks and a general-level military meeting already scheduled in May.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will take place on August 15. And Moon is scheduled to visit Pyongyang in the fall.
Reuters
Kim and Moon shake hands in Panmunjom, April 2018.
ROCKY ROAD AHEAD
What made such success possible? First, the summit never would have happened without Kim’s strategic decision to engage; he initiated and engineered the encounter. He presumably did so partly because he needed economic concessions from the South (he emphasized in his New Year’s speech that he will push for economic development even at the expense of nuclear weapons) and partly because he wanted to utilize Moon to secure access to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also critical was Moon’s sincerity, open-mindedness, and willingness to play the role of honest broker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which he demonstrated during the North Korean delegation’s visit to Seoul during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earlier this year. (Seoul also worked hard to persuade the North’s officials through numerous clandestine contacts.) Finally, U.S. President Donald Trump’s combination of “maximum pressure” on Kim and timely encouragement of Moon’s approach to the North helped bring the two leaders together.
Yet as many observers have aptly pointed out, there is a rocky road ahead. However comprehensive the Panmunjom Declaration, it will not be easy to transform long-standing Korean conflict into a lasting peace. Reducing military tensions, building confidence, and finding agreement on arms reduction are challenging and time-consuming tasks, especially for archrivals.
The same will be true when it comes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lthough the North, the South, and the United States all understand denuclearization a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of nuclear weapons, they differ in the sequencing. Whereas the U.S. position is “CVID first and reward later,” the North demands an incremental, synchronized exchange of denuclearization and reward. South Korea advocates an eclectic approach, in which North Korea’s credible commitment to and actions toward denuclearization would be followed by step-by-step implementation of declaration, inspection, and verifiable dismantling in a compressed time frame.
The critical question is whether Kim is truly willing to get rid of his nuclear facilities, materials, and bombs in a verifiable, irreversible way. Skeptics contend that he will use “salami tactics,” insisting on incremental, synchronized denuclearization in which every action he takes must be met with a reciprocal step by the United States; in the past, the North has in fact managed to get the benefits without following through on its own pledges. Such skepticism is reinforced by Kim’s own domestic uncertainties. No matter how tame the North Korean military may have become under Kim’s ruthless rule, it might be difficult for the military to accept agreements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neither Seoul nor Washington can accept the incremental approach; the entire deal would collapse if the North pursues it, leading to another round of crises and the possibility of military action and even all-ou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and Washington are aware of that risk and have sent a clear message to the North. And it is not likely that the North will return to this old practice, because its leader appears to fully understand that gains from denuclearization are hefty, whereas the nuclear path is excruciating.
By obtaining North Korea’s explicit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South Korea laid the groundwork for the Trump-Kim meeting that is supposed to occur in late May. Now the ball is in Washington’s court. The Trump administration needs to deal with Kim to work out the details of denuclearization, which will require a compromise between Washington’s preferred comprehensive one-shot deal and Pyongyang’s incremental, synchronized approach. Trump will likely have to come up with a more realistic, flexible, and creative way of handling North Korea in order to move forward.
South Korea is not free from domestic constraints either. What will happen to U.S. forces in South Korea if a peace treaty is signed? It will be difficult to justify their continuing presence in South Korea after its adoption. But there will be strong conservative opposition to the reduction and withdrawal of U.S. forces, posing a major political dilemma for Moon. Although he wants to push for legislative approval of the declaration, in order to assure implementation even after a change in the government, conservative opposition is likely to block such approval, stalling implementation efforts.
“A peaceful, nuclear weapons?free Korean Peninsula” has been Moon’s goal since long before his election to the presidency. Although the Panmunjom summit has opened a new historical opportunity to fulfill his dream, shaping a new history of peace is not easy. But Moon is acutely aware of the obstacles on the path ahead. He will approach his long-standing goal with prudent and patient stewardship.
◈ 한국 휴전 협정 ◈
《해설》목차 1권 2권 3권
목 차
1 권. 정전협정
2 권. 부록
3 권. 추가합의사항
목 차
1. 서 언
2.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3. 제2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3.1. 가. 총 칙
3.2. 나. 군사정전위원회
3.2.1. 1. [구 성]
3.2.2. 2. [책임과 권한]
3.2.3. 3. [총 칙]
3.3.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3.3.1. 1. [구 성]
3.3.2. 2. [책임과 권한]
3.3.3. 3. [총 칙]
4.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 제5조 <부 칙>
1953년 정전협정 전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정전협정 전문
1.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2.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한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敵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군사분계선은 下記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標識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標識物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감독한다.
5.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두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것을 특히 허가받은 기타의 모든 인원, 물자 및 장비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비무장지대 내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 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許與한다.
3. 제2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3.1. 가. 총 칙
12.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항의 적대행위의 완전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 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ㄱ.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군사역량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 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대 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ㄴ.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道界線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島嶼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 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 對 一人의 교환 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정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ㄹ.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ㅁ.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그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의 중립국시찰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중립국감독위원회와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中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한다.
17.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3.2. 나. 군사정전위원회
3.2.1. 1. [구 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 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ㄱ.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3.2.2. 2. [책임과 권한]
24.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ㄱ.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鄕私民歸鄕協調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ㅊ.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감시소조의 반수 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2.3.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 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3.3.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3.3.1.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ㄴ. 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3.3.2. 2. [책임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戰員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 시찰소조를 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 이동시찰 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 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11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12
인 천, 대 구, 부 산, 강 릉, 군 산
13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14
신의주, 청 진, 홍 남, 만 포, 신안주
15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 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3.3.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권한을 가진다.
4.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 세 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 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 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 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내에 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14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사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15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6
(1) 한 小組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17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18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19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20
(5)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21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22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23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24
58.
25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26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27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28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29
ㄷ.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30
59.
31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32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33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34
ㄷ. 쌍방의 본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조 59항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35
ㄹ.
36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37
(2)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부근에 설치한다.
38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1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6. 제5조 <부 칙>
1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敵對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3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국어에 의한 각 협정의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5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
6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 일 성
7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팽덕회
8
< 참 석 자 >
9
국제연합군대표 미육군중장 윌리암 K. 해리슨
10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 부록 ◇
《해설》목차 1권 2권 3권
목 차
1. 제1조 총 칙
2. 제2조 전쟁포로의 관리
3. 제3조 해 설
4. 제4조 전쟁포로의 처리
5. 제5조 적십자사의 방문
6. 제6조 신문보도
7. 제7조 전쟁포로를 위한 보급
8. 제8조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위한 보급
9. 제9조 발 표
10. 제10조 이 동
11. 제 11 조 절차에 관한 사항
1 부 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
2
(제51항 ㄴ목을 보라)
제1조 총 칙
1. 전체 전쟁포로로 하여금 정전후 피송환권 행사의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은 서전, 서서,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및 인도에 각각 일(1)명씩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요청하여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위원회는 억류측의 관리하에 있는동안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쟁포로를 한국에서 수용한다.
2
중립국송환위원회는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판문점 부근에 두며 중립국 송환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 종속기관을 동 위원회가 전쟁포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각 지점에 주재시킨다.
3
중립국송환위원회와 그의 종속기관의 사업을 참관하는 것을 쌍방 대표들에게 허락한다. 이에는 해설과 면회를 포함한다.
4
2.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직무와 책임의 수행을 협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무장력량과 기타 일체 공작인원은 인도가 전적으로 제공하며 제네바협약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대표는 공정인이 되며 동 대표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의장과 집행자로 된다.
5
기타 4개국의 대표는 각각 오십(50)명을 넘지않는 동수의 참모 보조인원을 가지는것을 허락한다.
6
각 중립국의 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결석할때에는 동 대표는 자기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자를 후보 대표로 지정하여 그의 직권을 대행케한다.
7
본 항에 규정한 일체 인원의 무기는 경무원용 소형 무기에 한한다.
8
3. 상기 제1항에 규정한 전쟁포로의 송환을 방해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력으로써 위협하지 못하며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또는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전쟁포로의 인신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들의 존엄이나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행은 허락하지 않는다. (단 하기 제 7 항을 보라) 이 임무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지시하며 위임한다. 동 위원회는 언제나 제네바협약중의 구체적 규정과 동 협약의 전반적 정신에 의하여 전쟁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보장한다.
2. 제2조 전쟁포로의 관리
1
4.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는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가능한한 속히 최대한 륙십(60)일 이내에 억류측의 군사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되어 억류측이 지정하는 한국내의 지구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어간다.
2
5.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을때에 억류측의 무장부대는 그곳에서 철수함으로써 전항에 규정한 지구를 인도의 무장력량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접수 관리케한다.
3
6. 상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억류측은 전쟁포로 관리 지구 주변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보장하며 억류측 관리 지역내의 어떠한 무장력량이던지(비정규직 무장력량도 포함) 전쟁 포로관리 지구에 대하여 여하한 교란과 침범행동도 감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며 단속할 책임을 진다.
4
7. 상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협정의 여하한 항목도 중립국송환위원회의 림시 관할하에 있는 전쟁포로를 통제하는 동 위원회의 합법적 직무와 책임을 집행하는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제3조 해 설
1
8. 중립국송환위원회는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를 접수 관리하게된 후 즉시로 조치를 취하여 전쟁포로의 소속국가들로 하여금 자유와 편리를 가지고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접수 관리하게 된날부터 구십(90)일 이내에 하기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전쟁포로의 관리 지구에 대표를 파견하여 동 소속국에 의탁하는 전체 전쟁포로에게 그들의 권리를 해설하며 그들이 고향에 돌아 가는데 관련되는 모든 사항, 특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평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한다.
2
ㄱ. 해설에 종사하는 이러한 대표의 수효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 매 천(1000)명에 대하여 칠(7)명을 넘지 못하되 허락될 최저 총수는 오(5)명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3
ㄴ.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가 전쟁포로에게 접근하는 시간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결정하며 대체로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53조에 의거한다.
4
ㄷ. 일체의 해설 사업과 면회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각 성원국가의 대표 일(1)명씩과 억류측 대표 일(1)명의 립회하에 진행한다.
5
ㄹ. 해설 사업에 관한 추가적 규정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제정하며 상기 제3항과 본항에 렬거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ㅁ.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에게 그가 사업을 진행할때에 필요한 무전 통신 설비를 휴대하며 무전 통신 인원을 대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통신인원의 수효는 해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거주하는 매 지구에 일(1)조씩으로 제한하되 전체 전쟁포로를 한 지구에 집결하는 경우에는 이(2)조를 허락한다. 각 조는 륙(6)명을 넘지 않는 통신인원으로 구성한다.
7
9.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는 동 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대표 및 그 종속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며 통신을 보내며 또 전쟁포로 자신의 여하한 사항에 관한 요망 이던지 알릴수 있는 자유와 편리를 가지되 이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가 취한 조치에 의거하여 이를 실행한다.
4. 제4조 전쟁포로의 처리
1
10.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는 누구나 피송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각 성원국가 대표 일(1)명씩으로써 구성한 기관에 송환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다. 일단 이러한 청원이 제출되면 중립국송환위원회나 또는 그 종속기관의 하나는 즉시로 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청원이 유효함을 즉시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러한 청원이 일단 제출되어 중립국송환위원회나 또는 그 종속기관의 하나가 그 효력을 발생케 하는 즉시로 동 전쟁포로를 송환 준비가된 전쟁포로를 중립국송환 위원회의 관리하에 둔채로 즉시 판문점 전쟁포로 교환 지점에 보내되 정전 협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송환한다.
2
11. 전쟁포로의 관리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구십(90)일이 만기된 후 상기 제8항에 규정한 대표들의 전쟁포로와의 접근은 즉시 끝나며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쟁포로의 처리문제는 정전협정 초안 제60항에서 소집할 것을 제의한 정치회의에 넘겨 삼십(30)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게하며 이 기간중에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이러한 전쟁포로를 계속 관리한다. 어떠한 전쟁 포로던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그들의 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 후 백이십(120)일 이내에 피송환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고 또 정치 회의에서도 그들에 대한 어떤 기타의 처리 방법에 합의를 보지 못한자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그들의 전쟁포로 신분을 해제하여 사민으로 하는 것을 선포하며 그 다음 각자의 청원에 따라 그중 중립국에 갈 것을 선택한자가 있으면 중립국송환위원회와 인도 적십자사가 이를 협조한다. 이 사업은 삼십(30)일 이내에 완수하며 완수한 후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즉시로 직무를 정지하고 해산을 선포한다.
3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해산한 후 어느때나 어느곳을 막론하고 상기한 전쟁포로의 신분으로부터 해제된 사민으로서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 곳의 당국은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는 것을 책임지고 협조한다.
5. 제5조 적십자사의 방문
12.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필요한 적십자사의 복무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발표한 규칙에 의하여 인도가 제공한다.
6. 제6조 신문보도
13.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제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문 및 기타 보도기관이 본 협정의 렬거한 전체 사업을 참관하는 자유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7. 제7조 전쟁포로를 위한 보급
14. 각 방은 자기 군사통제 지역내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보급을 제공하되 각 전쟁포로 수용시설 부근에 있는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필요한 공급물자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도한다.
15. 제네바협약 제118조에 의하여 판문점 교환지점까지 송환하는 경비는 억류측이 부담하며 교환지점으로부터의 경비는 전쟁포로가 의탁하는 측이 부담한다.
16.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수용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 근무인원은 인도 적십자사가 제공할 책임을 진다.
17.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전쟁포로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료를 제공한다.
억류측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료를 제공하되 특히 장기 치료 또는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 입원기간 중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전쟁포로를 계속 관리한다. 억류측은 이러한 관리를 협조한다. 치료를 완료한 후 전쟁포로는 상기 제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수용시설로 돌려보낸다.
18. 중립국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쌍방으로부터 필요한 합법적인 협조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단 쌍방은 어떠한 명목이나 어떠한 형식으로서 단지 간섭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8. 제8조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위한 보급
19. 각방은 자기측 군사 통제 지역내에 주재하는 중립국송환위원회 위원에게 보급을 제공할 책임을 지며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이러한 보급을 동등한 기초위에서 제공한다.
세밀한 조치 중립국송환위원회와 억류측이 매번 결정한다.
20. 각 억류층은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위하여 제23항에서 규정한 자기측 지역 내의 교통로를 경유하여 거주지로 가는 동안 및 각 전쟁포로 관리지구 이내가 아니라 그 지구 부근에 거주하는 동안에 해설에 종사하는 상대방의 대표를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
전쟁포로 관리 지구의 실제 게선 내에서의 이러한 대표의 안전은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책임진다.
21. 각 억류층은 해설에 종사하는 상대방 대표가 자기 군사 통제 지역내에 있을 때 그에게 수송, 숙소, 교통 및 기타 합의된 보급을 제공한다. 이러한 복무는 상환의 기초위에서 제공한다.
9. 제9조 발 표
22. 본 협정 각조항을 정전협정 효력발생후 억류층 관리하에서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에게 주지시킨다.
10. 제10조 이 동
23.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속하는 인원 및 송환될 전쟁포로는 상대방의 사령부(또는 사령부들)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결정한 교통로를 따라 이동한다. 이 교통로를 표시하는 지도를 상대방의 사령부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제출한다. 상기 제4항에 지정한 지구내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인원의 이동은 통행하는 지역이 속하는 측의 인원이 이를 통제하며 호송한다. 단 이러한 이동은 어떠한 저해나 협박도 받지 않는다.
11. 제 11 조 절차에 관한 사항
24. 본 협정의 해석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한다.
중립국송환위원회 및 (또는) 그 임무를 대리하게 되거나 또는 담당하게된 종속기관은 다수결의 기초위에서 운영한다.
25. 중립국송환위원회는 매주에 일차씩 적대 쌍방의 사령관에게 동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전쟁포로의 정황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되 매주 말에 송환된자 및 남아있는 자의 수효를 표시한다.
26. 본 협정은 쌍방 및 본 협정에서 지명한 5개국의 동의하면 정전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6월 8일 14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의 세가지 글로 작성한다. 각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국제련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미국 륙군 중장 윌리암 케이. 해리슨
◇ 추가합의사항 ◇
《해설》목차 1권 2권 3권
※ 정전협정 체결 이후 추가 합의 사항 (29개항)
(1)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경찰을 민사경찰로서 사용하는데 대한 합의
(2) 민사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에 관한 합의
(3) 군사정전 위원회의 잠정적 절차 규정
(4) 공동일직장교 사무실의 운영 절차
(5)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과 각 해당 기관 인원의 증명서, 휘장 및 식별 표식에 관한 합의
(6)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보도기관 대표 참석에 관한 규정
(7)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과 한국으로부터의 이거와 물건의 교체를 감독하며 보고하는 데 관한 절차
(8)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사항
(9)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 본부 구역의 안전 및 본부 구역의 수축에 관한 합의
(10)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중립국송환 위원회 및 그의 각 종속기관과 기타인원에게 대한 보급과 비용에 관한 합의
(11) 군사분계선이 표시된데 대한 합의
(12) 비서장회의 소집에 관한 합의
(13) 작전 비행기의 정의
(14) 실향사민의 귀향과 외국적의 사민이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협조함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
(15) 쌍방 수석 위원간에 왕래되는 통신문 사본 수에 관한 합의
(16) 사민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합의 및 수정
(17) 쌍방 군사 인원 시체 인도 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
(18) 군사 분계선 "갑"구와 "을"구의 지정과 표식물들의 번호 배당 방법 및 표식물의 규격
(19) 공동감시소조의 관리, 조직,
7.4남북공동성명 전문
1972년 7월 4일 발효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 하여야 한다.
세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1972년 7월 4일
http://www.chosun.com/special/0001/conference/agree00.html
◈ 남북 기본합의서 ◈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해설》목차 1권 2권 3권 1991. 12. 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목 차
1. 전문
2. 제1장. 남 북 화 해
3. 제2장. 남북 불가침
4. 제3장. 남북교류·협력
5. 제4장. 수정 및 발표
1. 전문
1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제1장. 남 북 화 해
1 제1조
2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3 제2조
4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5 제3조
6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7 제4조
8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9 제5조
10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11 제6조
12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3 제7조
14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15 제8조
16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3. 제2장. 남북 불가침
1 제9조
2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3 제10조
4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5 제11조
6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7 제12조
8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9 제13조
10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11 제14조
12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4. 제3장. 남북교류·협력
1 제15조
2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3 제16조
4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5 제17조
6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7 제18조
8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9 제19조
10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11 제20조
12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13 제21조
14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15 제22조
16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7 제23조
18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5. 제4장. 수정 및 발표
1 제24조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3 제25조
4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1991년 12월 13일
6 남 북 고 위 급 회 담
7 남측대표단수석대표
8 대 한 민 국
9 국 무 총 리 정 원 식
10 북 남 고 위 급 회 담
11 북 측 대 표 단 단 장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 정 무 원 총 리 연형묵
◈ 남북 기본합의서 ◈
◇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해설》목차 1권 2권 3권 1991. 12. 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목 차
1. 전문
2. 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3.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4. 제3장. 비방·중상 중지
5. 제4장. 파괴·전복 행위금지
6.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7. 제7장. 이 행 기 구
8. 제8장. 수정 및 발효
9. 부 기
1. 전문
1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1 제1조
2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3 제2조
4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5 제3조
6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7 제4조
8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의결한다.
3.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1 제5조
2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3 제6조
4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제7조
6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장. 비방·중상 중지
1 제8조
2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모든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3 제9조
4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5 제10조
6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7 제11조
8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9 제12조
10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1 제13조
12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13 제14조
14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5. 제4장. 파괴·전복 행위금지
1 제15조
2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제16조
4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제17조
6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
7 제 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
8 제18조
9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
10 제19조
11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2 제20조
13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6.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1 제21조
2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3 제22조
4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 조치를 강구한다.
5 제23조
6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 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7 제24조
8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7. 제7장. 이 행 기 구
1 제25조
2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3 제26조
4 ‘남북화해공동위원회’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 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8. 제8장. 수정 및 발효
1 제27조
2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3 제28조
4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 부 기
1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 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2 1992년 9월 17일
3 남 북 고 위 급 회 담
4 남측대표단수석대표
5 대 한 민 국
6 국 무 총 리 정 원 식
7 북 남 고 위 급 회 담
8 북 측 대 표 단 단 장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 정 무 원 총 리 연형묵
◈ 남북 기본합의서 ◈
◇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해설》목차 1권 2권 3권 1991. 12. 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목 차
1. 전문
2. 제1장. 무 력 불 사 용
3.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4.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5.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6. 제5장. 협의·이행기구
7. 제6장. 수정 및 발효
1. 전문
1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제1장. 무 력 불 사 용
1 제1조
2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제2조
4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5 제3조
6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 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이 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 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3.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1 제4조
2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 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3 제5조
4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 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5 제6조
6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 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7 제7조
8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9 제8조
10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4.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1 제9조
2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3 제10조
4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5 제11조
6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5.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1 제12조
2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3 제13조
4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 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5 제14조
6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 실무자 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7 제15조
8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6. 제5장. 협의·이행기구
1 제16조
2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3 제17조
4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7. 제6장. 수정 및 발효
1 제18조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3 제19조
4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1992년 9월 17일
6 남 북 고 위 급 회 담
7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8 대 한 민 국
9 국 무 총 리 정 원 식
10 북 남 고 위 급 회 담
11 북 측 대 표 단 단 장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 정 무 원 총 리 연형묵
http://1.234.38.91/davBase/Source/davSource.jsp?Job=Body&SourID=SOUR001159&Lang=한글&Page=1&View=Text
남북공동선언문 (남측 발표 전문)과 북남공동선언문 (북측 발표 전문)
연합뉴스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00.08.14 10:27:00
남북공동선언문 (남측 발표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방위원장
김 대 중 김 정 일
북남공동선언문 (북측 발표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지였다. 북남수뇌들은 분단 력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북과 남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북과 남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한 민 국
국방위원장 대통령
김 정 일 김 대 중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
2000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선언
대표: 노무현, 김정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07.10.02~04, 평양-백화원초대소 2007년 10월 4일 목요일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2000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선언
대표: 노무현, 김정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07.10.02~04, 평양-백화원초대소 2007년 10월 4일 목요일
위키백과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https://ko.wikisource.org/wiki/2007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_%ED%95%A9%EC%9D%98%EC%8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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