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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 위조죄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대명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 2,218 매
투표수 : 2,219 매 유효투표수 2,130 + 미분류수 89 = 2,219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이 생기자 대구 남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개표기에서 자동적으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1 현상이 나타나서 고치고자 할 때에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의 숫자를 고칠 때는 반드시 고친 이유를 설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고친 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구시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대구 남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1) 대구 남구 대명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2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36분
투표수: 2,703매
수작업 시간: 14분 ???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참고사항
수개표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 '개표관리 매뉴얼'정의)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매, 한 매 육안으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 했다.
[2012.12.19 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하며,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하며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2) 대구 남구 대명1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1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19시 55분
투표수: 2,062 매
수작업 시간: 14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대구 남구 대명6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7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21분
투표수: 2,044 매
수작업 시간: 14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대구 남구 대명 1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0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45분
투표수: 2,266 매
수작업 시간: 15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대구 남구 대명5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7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19시 42분
투표수: 1,933 매
수작업 시간: 15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대구 남구 대명10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2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36분
투표수: 2,442 매
수작업 시간: 16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대구 남구 대명4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4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40분
투표수: 2,325 매
수작업 시간: 16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대구 남구 이천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8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19시 36분
투표수: 2,703매
수작업 시간: 14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46분
미분류: 6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대구 남구 대명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5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23분
투표수: 1,702 매
수작업 시간: 18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대구 남구 대명9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2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41분
투표수: 2,433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1) 대구 남구 봉덕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0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00분
투표수: 2,482 매
수작업 시간: 20 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2) 대구 남구 볻덕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4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44분
투표수: 3,102 매
수작업 시간: 20 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3) 대구 남구 대명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4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45분
투표수: 3,040 매
수작업 시간: 21 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4) 대구 남구 대명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0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31분
투표수: 2,290 매
수작업 시간: 21 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5) 대구 남구 봉덕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4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06분
투표수: 2,893 매
수작업 시간: 22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2 매
개표기가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는 개표사무원들이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하고 수개표 해야 하므로 미분류가 많을수록 수개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결론
대구 남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대구 남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국헌을 문란케한 범죄를 자행했다.
대구 남구 선관위는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은 유령투표가 발생하자 임의로 수정했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의 숫자를 고칠 때는 반드시 고친 이유를 설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고친 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둘째: 대구 남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유령투표, 수작업누락)를 서명,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공무원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만약 +1 현상이 나타나서 고치고자 할 때에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므로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 122조)
셋째: 대구 북구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P.S
대구 남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형사고발할 애국시민들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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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모임(부정선거)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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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