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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철학과 201212731
김달해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생명형 혹은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평가되고 있다.1) 고대부터 시행된 사형은 근대에 이르러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사형에 대한 반대의 시각이 대두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형에 대한 찬반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사형제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통해 사형을 다각적으로 접근하면서 적절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는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의 질이 향상된 사회다. 그러나 물질문명 발달의 속도가 사람들의 의식 향상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새롭게 정립되면서 생명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의식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론은 이론일 뿐이다.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 사회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폭행이나 살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저런 이론을 적용시킨 다면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인 ‘오원춘’이 사형을 선고 받아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과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우리사회의 근간을 저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 만일 오원춘이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사회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드렸을까? 물론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고 생명은 소중하다. 그러나 단순 이론으로는 현대 사회의 상황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
이 글은 21세기 현대사회에 사형제도 존치의 합당성을 설명하는 글이다. 늘어나는 살인과 커져만 가는 사회의 불안 속에서 사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위와 같은 극악무도한 살인범에게 까지 자비를 베풀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남겨두는 것은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러나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오히려 사형제도의 존치가 사회를 망가뜨릴 것으로 본다. 사형에 대해 대립되는 두 주장들로부터 적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마치 서로 닿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평행선과 같다. 그러므로 상반된 주장을 완벽히 반박하여 하나의 주장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먼저 사형에 대한 폐지 주장을 살펴보고 그것을 반박하여 사형에 대한 존치주장의 입장을 설명하겠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형폐지론자들은 네 가지 주장을 들어 그들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첫째로 이들은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형벌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며, 헌법 제 37조 제 2항 단서(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도 본질적인 인권의 침해를 금지한다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반하는 행위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 한해에 총살형으로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는 공식 발표 상 연 5,000명 이상이라 하며, 3심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처형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은 인구가 많은 만큼 생명을 경시하며 사형수의 90%나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이며, 사형수들은 대부분 공개처형 총살형을 당하며 이후 장기적출 및 해부실습용으로 시신이 처리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형집행국가인 중국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명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인권단체들의 항의 및 국제여론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3)
두 번째로 사형은 범죄억제효과가 없고 일반인에 대한 위하력도 생각처럼 그렇게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범죄저지효과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격정범의 경우는 대체로 범죄억지력이 없다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범죄자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야수화 가설로서 사형은 살인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즉 사형집행건수가 많을수록 이 후의 살인범죄를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사형집행건수와 살인범죄율을 살펴보면, 1980년대 사형집행 이후에 살인범죄가 늘어났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형집행 전 3개월간의 살인건수는 각각 115건과 102건이었는데 비해, 사형집행 후 3개월간의 살인건수는 각각 159건과 133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7년 대규모 사형집행도 살인범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이 효과는 지속적인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사형집행에 의해 범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이 범죄억제효과가 없다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2004년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비율은 5.71건인데 비해,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4.02건 이었다고 한다.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 사형제를 폐지한지 27년 후인 2003년의 강력 범죄율은 사형제도가 존재했던 때에 비해 오히려 44%까지 감소했다고 한다. 따라서 사형은 사회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며 범죄율 감소효과도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4)
세 번째로 사형집행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고 말한다. 폐지론자들은 사형을 단순한 응보의 목적으로 보고 범죄자에게 이를 집행한다면 피해자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형벌의 목적을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형집행 대신 범죄인에게 교육을 통해 사회에 복귀시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꾸준한 보상을 해준다면 피해자 가족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형벌의 목적을 바르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어느 주의 경우, 피해 유가족들이 사형수를 집행하는 모습을 참관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유가족들은 가해자가 죽고 나면 오히려 더 허탈해지고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의 생각으로 괴로워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통해 가해자를 죽이는 것보다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속죄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유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상담프로그램과 구제제도,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무작정 가해자를 사형시키기 보단 왜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살해하게 된 원인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판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사형집행보다 피해 유가족들의 정신적 안정에 더욱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대처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사형은 오판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며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무리 유능한 법관이라도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때에는 그 잘못을 회복할 길이 없어 결국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참혹한 결과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며 개인이 고의적으로 야기하거나, 사법관여자의 직무태만 또는 부주의에 의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한 사법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사법살인이란 정당화되지 않은 사형의 집행을 의미하며, 1782년, 슐뢰저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마녀로 몰려 교수대에 선 안나 필디의 사형집행을 서술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국가권력의 직․간접적인 압력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형을 선고하여 특정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법왜곡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승만 정권이 당시 대통령 유력 후보였던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하고 1959년 7월 31일 사형시킨 사건이 있었다. 독립 운동가였던 조봉암 선생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형법상 간첩죄까지 얹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를 기각하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조봉암 사건에 대해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표적수사를 해 사형에 처한 것으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안 될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조봉암 선생에 대한 무죄 선고를 내리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또 대표적으로 인민혁명당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 초기에 발발했는데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바로 사형을 집행했다. 이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있다. 시간이 흘러,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이고 결국 피고인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고한 사형수가 살아서 재심절차의 결과 그 억울함이 해소된 경우는 있지 않고 이러한 재심절차는 사후적 성격의 신원회복에 가까운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얼마간의 금전으로 한 생명의 가치를 상쇄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는 오판의 구제를 위한 인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위 같은 사건들은 사형 때문에 결과를 물릴 수 없었으며 사법살인과 같은 남용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사형제도는 판결의 실수나 정치적 악용으로 잘못 사용되어지므로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에 주장하는 바이다.
위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입장과 그 근거를 살펴보았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네 가지 근거를 들어 사형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형을 찬성하는 존치론자의 입장에 서서 그 네 가지 근거를 반박하고 사형제도의 합당함을 납득시키도록 하겠다. 먼저 첫 번째,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이 야만적이고 잔인한 형벌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에 반대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형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집행된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사람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을 파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받기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행동의 결과에 따른 책임이고 따라서 살인자는 사람의 존엄성을 해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살인자 자신의 존엄도 거부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기 보다는, 살인자의 손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살인자 모두 보편적 생명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제도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생명의 존엄과 인권 자체를 위해서 그것을 파괴하는 죄에 대한 벌로 사형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중국의 경우를 들어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많이 해치는지 보여주었다. 그런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그만큼 범죄율 또한 가장 높은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형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게 죽이고, 신중하게 죽인다.” 라는 중국의 정책에 입각하여 사형집행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다.5) 중국형법 제48조 1항을 보면 중국은 사형제도를 통해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파괴시키지 않고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사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사형당한 시신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는데 당국은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 이식하는 관행을 앞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대신 사형수들의 동의를 얻은 뒤 장기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기를 제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그 자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기 보다,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정의롭게 사형제를 집행한다면 훨씬 더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사형에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형은 예방적 기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과 같은 형법의 목적에는 재범 방지 같은 예방적 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이면에는 사회의 정의, 즉 응보와 같은 기능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법의 원칙과 존립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사형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예방적 기능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사형제도는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이후로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보면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됐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방적 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형 폐지론자들은 오히려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범죄자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유발시키는 야수화 가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설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았을 시기, 즉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나 성립하는 가설이지 지금과 같이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이 가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론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들어 야수화 가설이 성립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박정희 독재 정권의 시기였으며 사형제도 이외의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자료라 볼 수 있다. 반대론자들의 예시를 보면 그 당시 1980년대는 민주화 이전의 사형집행이다. 즉, 그때의 사형집행은 박정희의 독재정권과 관련돼있었기 때문에 살인범죄를 늘어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된 1987년 이후에는 사형집행 이후에 살인범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1991년, 1994년, 1995년 사형집행 사례에서는 사형집행 전 3개월간의 살인건수가 각각 161건, 195건, 169건이었다가, 사형집행 후에는 각각 13건, 155건, 155건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1997년 사형집행 사례에서는 사형집행 후 오히려 살인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가 IMF 경제위기로 인해 모든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결과는 사형의 효과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경제위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지금과 같은 민주화 시대에서 응보적 기능뿐만 아니라 예방적 기능도 가져다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사형제도가 없는 것이 살인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사형제도 외에 알려지지 않은 제 3의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예시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들어 사형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이들은 사형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어느 주의 경우를 예로 들어 그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러 경우들의 공통점을 추출해서 일반화하여 주장하지 않고 일부의 제한된 케이스, 특수한 경우를 들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대표하는 예시로서의 성격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사형집행을 단순한 응보의 목적으로만 보고 이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형은 예방의 효과도 있으므로 사회 질서의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사형을 통해 피해 유가족들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형대신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여 범죄인을 교육시켜 그들이 피해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보인다고 해도 범죄인이 진실로 속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넌 마당에 범죄인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새 삶을 살아가게 한다면 피해 유가족들은 더 괴로울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제도는 살인범죄를 남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기강이 해이해 질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면서, 피해 유가족들의 실질적 이득을 위해 그들의 정서적 안정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고 사형을 포함하여 또 다른 보상을 해준다면 이것은 보편적 인간의 생명권을 지키고 사회 질서유지도 확립하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반대론자들은 사형의 오심과 남용의 가능성을 들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인간이기에 오판은 할 수도 있다. 만약 선한 시민이 제도에 희생되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꼭 사형제의 경우만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아까운 생명의 손실은 있다. 그렇지만 그 손실보다도 그 활동에서 얻어 들이는 대의와 명분 그리고 이익과 효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우리 사회를 위해 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6) 또한 사형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고 최근에는 과학적인 수사로 오판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들은 인민혁명당 사건이나 조봉암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즉, 남용의 예를 들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과연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인가? 아니다. 바르게 실체를 규명 못한 법원판결의 부실과 무능 탓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정치권력의 남용으로 빚어진 일이다. 즉, 21세기 민주화 시대에 위와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사형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하지 못한 사고와 인식으로 인하여 오심이나 남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윤리적 사고방식을 기르도록 독려한다면 그런 부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사형이 존재하는 국가 안에서 사회 기강이 유지되고 아울러 인간의 존엄이 보호되는 나라를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형을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을 반박하여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한다.
지금까지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론자의 입장과 존치론자의 입장을 살펴봤다. 먼저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을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로 보았다. 또한 사형은 범죄억제효과가 없다고 보았으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형에 대한 오판과 남용을 근거로 사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사형 존치론자는 사형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사형은 범죄억제효과가 있다고 보았으며 피해자에게 사형은 실질적 이익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형에서의 오판과 남용의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사회의 효용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인 만큼 그것에 대한 토론이 매우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은 인간 내면의 잠재적 변화가능성을 무시하고 일말의 기회조차 없애버리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우 가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봤을 때 사형은 합당한 합법적 행위이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주어지는 벌이기 때문에 사형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사람을 한명 살인했다고 해서 쉽게 사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살인자가 범죄행위를 했을 그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고 살인자의 주변 환경을 살펴서 그러한 사실들을 적용하여 재판하기 때문에 사형은 쉽게 인간의 생명을 없애지 않는다. 사형은 선고받을만한 자에게 내려지는 합당한 판결이다. 만일 이러한 자들이 사형을 선고받지 않고 단순히 무기징역이나 그 외의 다른 선고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살인을 쉽게 보고 경각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형제도의 폐지가 생명의 존엄성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고시면,「사형제도의 폐지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제50권 제5호, 2009, p4
2)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79
3) http://zhukov.egloos.com/3928383
4) 박철현,「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형의 효과: 억제 Vs. 야수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pp1178-1180
5) 하태훈, 「한국에서의 사형집행유예제도에 관한 논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2007, p701
6) 황필홍, 「사형 처벌의 의미」,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제82호, 2011,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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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논증 |
나의 논증 |
전제1 |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 한다.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중국의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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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다. -행동의 결과에 따른 책임일 뿐 -현재 중국은 의식제고를 통해 바람직한 사형 집행 |
전제2 |
▷사형은 범죄억제효과가 없다. -격정범죄인 -야수화 가설(사형은 오히려 살인 증가) |
▷사형은 범죄억제효과가 있다. -잠정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1997년 이후 살인율 증가 -야수화 가설은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을 뿐 사형과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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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3 |
▷피해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다. -미국 피해유가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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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된다. -피해자에게 깊은 관심을 준다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욱 더 실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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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4 |
▷오판과 남용의 위험이 있다.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
▷오판과 남용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신속한 재판의 원천에 입각하여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형 남용의 가능성 은 매우 없음 |
결론 |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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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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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541/6쪽
형식 일치
발표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