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다47930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은 그 문언상으로는 공사대금채권인 반면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뿐이므로, 결국 양 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추심명령의 효력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3채무자의 추심금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재단법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5. 선고 2007나946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구미시 비산동 소재 제은프라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각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소외 1을 상대로 금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각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각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각 받은 사실,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자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소외 2의 채권자인 소외 1등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 자체를 원물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채권자인 소외 1등에게 그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 전부채권자와 추심채권자가 존재하고 그 전부채권자나 추심채권자 중 일부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으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의 가액배상 청구는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을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위 각 가압류신청을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관련 소송이 계속중이었던 사실, 당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는 어떠한 거래관계나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사실 등을 비롯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나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사실상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이라고 한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은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나 이 사건 추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이자 이 사건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추심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은 그 문언상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인 반면, 실제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25조에서는 ‘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가압류결정이나 압류·추심명령에서 그 대상 채권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문언이나 표현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추심명령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될 것이고, 채권자의 표시되지 아니한 내심의 의사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 점,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나 이 사건 추심명령의 문언상 그 가압류나 압류·추심의 대상 채권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은 금전채권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그 채권의 종류나 성질 내지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연히 다르고,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 외에 다른 어떠한 금전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을 지칭한다거나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한 점, 더욱이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의 성립근거는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한 소외 1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되는 것이며,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소외 1은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청구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에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경위로 성립한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기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은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추심명령이나 그 이전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압류·추심명령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가압류결정이나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