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가 된 고용 장려금.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 고용 장려금제도가 현장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에 마찰음이 거칠어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제도란,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 제30조, 제25조 재활법시행령에 근거한 장애인직업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의무 고용률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보손해주는 복지제도다.
무어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치하고,
최근 이 제도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단체와 정부부처 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면,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얄팍한 사업주들이 고용 장려금을 노리고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거나 한발 더 나아가 속이는 지경까지 왔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44여 억 원의 정부 손실을 가져왔다며 장애인고용기관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향후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의 오류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맞서는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제도가 탄생되었는데 몇 군데 부정수급 처 때문에 불똥이 전체 고용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강력한 반응을 보이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평시 고용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 졌다면 될 일을 감독소홀은 반성하지 않고 모든 귀책사유를 장애인 관련기관에 떠미는 짓은 말아달라는 것이다.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수많은 기업들에게서 걷어 들인 적지 않은 예산의 사용처도 분명히 밝혀달라고 항변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는 이처럼 창과 방패의 그것처럼 모순을 안고 있다.
이 역시, 정부와 장애인이익단체 간 소통부재가 가장 큰 원인임을 상화 깨닫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