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반발 달래려고 상가 임대료 인상
= 상가 임대 투자자들 대처법은...?(#수익형#투자관리#노하우)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도 강화
"문제는 인건비...큰 도움 안돼"
인기영합식 입접규제 남발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5%로 낮추기로 18일 합의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점규제도 강화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연 9%에서 5%로 낮추는 건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26일부터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법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는 조치는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임대료 상한선을 5%로 낮추면 상가 소유자가 임대료 자체를 높일 수 있어서다. 2014년 권리금
보호, 영업 기간 5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된 후 상가 세입자 2명 중 1명은 월세 인상
요구를 받았다. 전체 상가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상가를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면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임대료 개정안, 상가 시장엔 어떻게 작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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